96가합4356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 사례 [2] 청구인낙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외 1인)
【주 문】 1. 소외 1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13. 서울고등법원 95나295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인낙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1에게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6. 2. 10. 접수 제186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피의사건 결과 통지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편지), 갑 제5호증의 1(국가기술자격증), 2(사실확인원), 3(사업자 등록증), 4(영업사실인정 확인서), 갑 제6호증의 1(판결), 2(인낙 조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5(인천지방법원 94가합3342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기록), 갑 제8호증(소제기 증명원), 갑 제9호증(과세 증명서), 갑 제10호증(판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유서), 갑 제14호증의 1(가압류 신청서), 2(결정), 갑 제15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다만 위 갑 제15호증의 2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7호증의 8(소장), 9, 12, 14(각 준비서면), 29(본인신문조서), 갑 제15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1970. 3. 6.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0에서 "△△△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1973. 5. 30. 소외 1과 혼인하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부모로서 슬하에 장남인 위 소외 1을 비롯하여 2남 7녀를 두고 있다. (2) 별지목록 1 내지 6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피고 1이 1965.경 목포에서 공무원을 퇴직하고 인천으로 주거를 옮기면서 매수한 것인데, 위 피고는 위 대지 위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옛 건물이라 한다)에서 "□□당"(뒤에 "□□ 제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 제과"로 바뀜)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경영하다가 1983.경( 피고 1은 1905. 11. 16.생으로 당시 이미 78세의 고령이었다) 위 제과점의 영업 허가 명의를 장남인 위 소외 1 앞으로 변경하면서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그때를 전후하여 위 대지들의 소유자 명의도 모두 위 소외 1 앞으로 이전하였다. (3) 원고는 위 소외 1과 혼인한 뒤에도 1973. 10.경부터 1976. 5.경까지 이 사건 옛 건물 1층에서 "☆☆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1983.경 위 소외 1이 피고 1로부터 제과점의 운영권을 넘겨받자 1989.경까지 위 제과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1이 위 제과점의 운영권을 위 소외 1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지만, 실제 경영은 맏며느리인 원고가 주도하였으며, 위 소외 1은 원고의 수입에 의지하면서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1990.경부터는 "▽▽ 커피숍"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소외 1의 재산을 증식시켰다. (4) 원고와 위 소외 1은 위 제과점 영업이 잘 되자 1983. 11.경 이 사건 옛 건물을 헐고 그 위에 별지목록 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위 소외 1의 여동생들인 소외 2, 소외 3 등이 피고들과 위 소외 1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둘러싸고 분쟁이 심해지게 되었다. (5) 그리하여 1994. 3.경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원래 자기들의 것인데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을 피고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94가합3342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7. 4. 선고된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대지는 위 피고 1이 1983.경을 전후하여 사전(事前) 상속의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소외 1과 원고가 신축한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과 혼인한 이후 위 소외 1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데다가 위 소외 2, 소외 3을 비롯한 시누이들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므로, 결국 위 소외 1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장래 성립할 위자료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 8. 30.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가압류한 뒤 11. 30. 인천지방법원 95드22789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위 소송은 1996. 10. 16.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7) 위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만이 유일한 재산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위 대지와 건물을 가압류하자, 장차 이혼 판결이 선고되면 재산 증식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온 원고에게 위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1995. 11. 13. 피고들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95나295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1996. 2. 10.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렇다면 위 소외 4는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것이 명백한 위자료 등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 인낙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위 소외 4가 1995. 11. 13. 피고들에게 한 청구인낙은 취소하고, 피고들은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인낙 행위는 소송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청구인낙 행위는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도 공유하고 있으며,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배형원 김하늘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외 1인)
【주 문】 1. 소외 1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13. 서울고등법원 95나295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인낙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1에게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6. 2. 10. 접수 제186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피의사건 결과 통지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편지), 갑 제5호증의 1(국가기술자격증), 2(사실확인원), 3(사업자 등록증), 4(영업사실인정 확인서), 갑 제6호증의 1(판결), 2(인낙 조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5(인천지방법원 94가합3342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기록), 갑 제8호증(소제기 증명원), 갑 제9호증(과세 증명서), 갑 제10호증(판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유서), 갑 제14호증의 1(가압류 신청서), 2(결정), 갑 제15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다만 위 갑 제15호증의 2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7호증의 8(소장), 9, 12, 14(각 준비서면), 29(본인신문조서), 갑 제15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1970. 3. 6.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0에서 "△△△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1973. 5. 30. 소외 1과 혼인하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부모로서 슬하에 장남인 위 소외 1을 비롯하여 2남 7녀를 두고 있다. (2) 별지목록 1 내지 6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피고 1이 1965.경 목포에서 공무원을 퇴직하고 인천으로 주거를 옮기면서 매수한 것인데, 위 피고는 위 대지 위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옛 건물이라 한다)에서 "□□당"(뒤에 "□□ 제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 제과"로 바뀜)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경영하다가 1983.경( 피고 1은 1905. 11. 16.생으로 당시 이미 78세의 고령이었다) 위 제과점의 영업 허가 명의를 장남인 위 소외 1 앞으로 변경하면서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그때를 전후하여 위 대지들의 소유자 명의도 모두 위 소외 1 앞으로 이전하였다. (3) 원고는 위 소외 1과 혼인한 뒤에도 1973. 10.경부터 1976. 5.경까지 이 사건 옛 건물 1층에서 "☆☆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1983.경 위 소외 1이 피고 1로부터 제과점의 운영권을 넘겨받자 1989.경까지 위 제과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1이 위 제과점의 운영권을 위 소외 1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지만, 실제 경영은 맏며느리인 원고가 주도하였으며, 위 소외 1은 원고의 수입에 의지하면서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1990.경부터는 "▽▽ 커피숍"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소외 1의 재산을 증식시켰다. (4) 원고와 위 소외 1은 위 제과점 영업이 잘 되자 1983. 11.경 이 사건 옛 건물을 헐고 그 위에 별지목록 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위 소외 1의 여동생들인 소외 2, 소외 3 등이 피고들과 위 소외 1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둘러싸고 분쟁이 심해지게 되었다. (5) 그리하여 1994. 3.경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원래 자기들의 것인데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을 피고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94가합3342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7. 4. 선고된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대지는 위 피고 1이 1983.경을 전후하여 사전(事前) 상속의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소외 1과 원고가 신축한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과 혼인한 이후 위 소외 1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데다가 위 소외 2, 소외 3을 비롯한 시누이들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므로, 결국 위 소외 1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장래 성립할 위자료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 8. 30.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가압류한 뒤 11. 30. 인천지방법원 95드22789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위 소송은 1996. 10. 16.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7) 위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만이 유일한 재산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위 대지와 건물을 가압류하자, 장차 이혼 판결이 선고되면 재산 증식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온 원고에게 위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1995. 11. 13. 피고들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95나295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1996. 2. 10.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렇다면 위 소외 4는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것이 명백한 위자료 등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 인낙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위 소외 4가 1995. 11. 13. 피고들에게 한 청구인낙은 취소하고, 피고들은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인낙 행위는 소송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청구인낙 행위는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도 공유하고 있으며,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배형원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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