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1777
판시사항
공탁물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8.31. 선고 72나65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들은 1971.5.12 원고에게 본건 매매계약서 제 6조에 의하여 동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1971.5.13 다른 피고들의 위임을 받은 피고 1이 피고들을 대표하여 본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그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는 위 피고들의 계약해제의사표시에 불응하여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오다가 본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1972.3.2 원고 승소판결과 일부 가집행선고를 받고 1972.3.4 그 금원중의 일부로서 위 공탁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즉시 동일자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본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의 일부로서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와같이 특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 원고가 위 피고들의 계약해제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동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본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금20,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유보를 붙인 환부청구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한 취의인 본건에 있어 본건 공탁서에 기재된대로의 공탁원인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리라 할 것이며, 피공탁자인 원고가 따로 피고들에게 원판결 인정사실과 같은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탁자인 피고들 주장대로의 공탁원인에 의한 채무소멸의 법률적효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72.6.27. 선고 72다596 판결1962.12.27. 선고 62다719 판결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는 공탁물수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8.31. 선고 72나65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들은 1971.5.12 원고에게 본건 매매계약서 제 6조에 의하여 동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1971.5.13 다른 피고들의 위임을 받은 피고 1이 피고들을 대표하여 본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그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는 위 피고들의 계약해제의사표시에 불응하여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오다가 본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1972.3.2 원고 승소판결과 일부 가집행선고를 받고 1972.3.4 그 금원중의 일부로서 위 공탁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즉시 동일자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본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의 일부로서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와같이 특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 원고가 위 피고들의 계약해제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동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본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금20,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유보를 붙인 환부청구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한 취의인 본건에 있어 본건 공탁서에 기재된대로의 공탁원인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리라 할 것이며, 피공탁자인 원고가 따로 피고들에게 원판결 인정사실과 같은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탁자인 피고들 주장대로의 공탁원인에 의한 채무소멸의 법률적효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72.6.27. 선고 72다596 판결1962.12.27. 선고 62다719 판결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는 공탁물수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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