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나115
판시사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측량면허가 없었던 자의 일실이익액 산정에 있어서 측량면허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그 수입액 청구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측량법 제32조, 제3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 고】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0가8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 가운데 피고에게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1,800원 및 이에 대한 1970.2.27.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부분)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금으로 금 8,646,873원 및 이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5,400,000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진술조서), 제4호(실황조사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교통사고 발생보고)의 각증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1966.12.30. 23:35경 피고예하의 전주소방서 소속 운전사인 소외 4가 그 소방서장의 명을 받고 같은 소방서 소속 전북관 119호 찝차를 운전하여 소방서로 돌아가던중 전주시 경원동 3가에 있는 역전모터스상회 앞 4거리를 통과할 무렵 전방 10미터 지점에서 원고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운전사로서는 그 도로의 폭이 12미터로서 평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횡단하려는 것을 목견하였으면 그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비켜갈 수 있도록 조차하는 한편 미리 제동장치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언제든지 급정차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횡단도로도 아니었으며 더욱 술에 취하였으면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서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막았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피고 서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내 소외 4가 시속 약 10마일로 계속 운행하다가 원고가 횡단하려다 갑자기 뒤로 조금 물러서자 곧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고의 오-바 좌측 호주머니가 위차의 문손잡이에 걸려 약 8미터 가량 그대로 원고를 끌고 가다가 그 도로좌측 가로수에 그 차가 충돌함과 동시에 그 차의 우측 밤바로 원고를 충격하여 동인에게 우측 대퇴골절상을 입혀 이를 절단케하는 영구불구상을 입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4가 저지른 직무집행중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항쟁하나 을 제1호증(탄원서)의 기재내용은 단지 운전사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여 만든 경위로 보아 이에 미흡하고 위 인정과 같이 원,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니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간이생명표), 제2호(호적등본)의 각증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1967.1.2.부터 1969.12.11.까지 전주시에 있는 소외 2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금 928,080원을 출연 하였으므로 원고의 적극적 손해액은 금 928,080원인 사실(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6외과에서 치료를 받아 금 3,000원의 치료비를 출연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및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측량기술이 있어 월평균 수입이 금 46,000원이라고 주장하고 또는 각 연도별로 수입이 다르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측량면허가 없었던 자이므로 제1심증인 소외 7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 면허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수입액은 그 이유 없는 것이고 달리 각 연조별로 수입이 다르다는 입증도 없는 바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일반일용 노동자로서의 그 월평균 순수입이 근 9,000원 상당이므로 원고는 위 사고당일은 시각상 가동할 수 없었다고 보아 그 익일인 1966.12.31.부터 치료를 받아 퇴원한 1969.12.11.까지 35개월 12일간 가동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월 금 9,000원꼴인 금 318,600원 상당의 수익을 손실한 사실 및 원고는 퇴원한 후부터 평상노동능력 60퍼센터(%)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원익일인 1969.12.12.부터 변론종결 1972.6.20.까지 30개월 9일간 가동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 월금 9,000원꼴인 금 272,700원중 그 60퍼센트에 해당한 금 163,620원 상당의 수익을 손실한 사실 및 원고는 1928.5.29. 출생한 사람으로서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한국인의 통상가동 연령인 55세까지 가동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터인즉 원고는 장래가동 능력으로 인한 수익의 손실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변론종결 익일인 1972.6.21.부터 55세되는 1983.5.29.까지 10년 11개월9일간 원고의 가동으로 인한 총순수입 금 709,020원에서 법정이율인 연 5푼의 중간이식 상당을 호프만식 방법에 의하여 공제하면 금 458,319원[=709,020원÷(1+0.05×(10+(11.3/2))]이므로 이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 소극적 손해액은 금 940,539원 상당이므로 결국 원고가 입은 재산상 총손해액은 금 1,868,619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의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을 참작할때 피고가 지는 원고의 손해액은 금 1,600,000원으로 보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4 및 피고측으로부터 위 사고후 치료비조로 금 68,200원과 손해배상조로 금 2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1,281,800원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 1,2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2.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중 재산상 손해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상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다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 피고 쌍방의 각 항소는 각 일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심의섭 이일재
【피 고】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0가8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 가운데 피고에게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1,800원 및 이에 대한 1970.2.27.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부분)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금으로 금 8,646,873원 및 이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5,400,000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진술조서), 제4호(실황조사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교통사고 발생보고)의 각증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1966.12.30. 23:35경 피고예하의 전주소방서 소속 운전사인 소외 4가 그 소방서장의 명을 받고 같은 소방서 소속 전북관 119호 찝차를 운전하여 소방서로 돌아가던중 전주시 경원동 3가에 있는 역전모터스상회 앞 4거리를 통과할 무렵 전방 10미터 지점에서 원고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운전사로서는 그 도로의 폭이 12미터로서 평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횡단하려는 것을 목견하였으면 그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비켜갈 수 있도록 조차하는 한편 미리 제동장치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언제든지 급정차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횡단도로도 아니었으며 더욱 술에 취하였으면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서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막았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피고 서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내 소외 4가 시속 약 10마일로 계속 운행하다가 원고가 횡단하려다 갑자기 뒤로 조금 물러서자 곧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고의 오-바 좌측 호주머니가 위차의 문손잡이에 걸려 약 8미터 가량 그대로 원고를 끌고 가다가 그 도로좌측 가로수에 그 차가 충돌함과 동시에 그 차의 우측 밤바로 원고를 충격하여 동인에게 우측 대퇴골절상을 입혀 이를 절단케하는 영구불구상을 입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4가 저지른 직무집행중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항쟁하나 을 제1호증(탄원서)의 기재내용은 단지 운전사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여 만든 경위로 보아 이에 미흡하고 위 인정과 같이 원,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니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간이생명표), 제2호(호적등본)의 각증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1967.1.2.부터 1969.12.11.까지 전주시에 있는 소외 2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금 928,080원을 출연 하였으므로 원고의 적극적 손해액은 금 928,080원인 사실(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6외과에서 치료를 받아 금 3,000원의 치료비를 출연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및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측량기술이 있어 월평균 수입이 금 46,000원이라고 주장하고 또는 각 연도별로 수입이 다르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측량면허가 없었던 자이므로 제1심증인 소외 7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 면허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수입액은 그 이유 없는 것이고 달리 각 연조별로 수입이 다르다는 입증도 없는 바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일반일용 노동자로서의 그 월평균 순수입이 근 9,000원 상당이므로 원고는 위 사고당일은 시각상 가동할 수 없었다고 보아 그 익일인 1966.12.31.부터 치료를 받아 퇴원한 1969.12.11.까지 35개월 12일간 가동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월 금 9,000원꼴인 금 318,600원 상당의 수익을 손실한 사실 및 원고는 퇴원한 후부터 평상노동능력 60퍼센터(%)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원익일인 1969.12.12.부터 변론종결 1972.6.20.까지 30개월 9일간 가동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 월금 9,000원꼴인 금 272,700원중 그 60퍼센트에 해당한 금 163,620원 상당의 수익을 손실한 사실 및 원고는 1928.5.29. 출생한 사람으로서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한국인의 통상가동 연령인 55세까지 가동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터인즉 원고는 장래가동 능력으로 인한 수익의 손실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변론종결 익일인 1972.6.21.부터 55세되는 1983.5.29.까지 10년 11개월9일간 원고의 가동으로 인한 총순수입 금 709,020원에서 법정이율인 연 5푼의 중간이식 상당을 호프만식 방법에 의하여 공제하면 금 458,319원[=709,020원÷(1+0.05×(10+(11.3/2))]이므로 이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 소극적 손해액은 금 940,539원 상당이므로 결국 원고가 입은 재산상 총손해액은 금 1,868,619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의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을 참작할때 피고가 지는 원고의 손해액은 금 1,600,000원으로 보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4 및 피고측으로부터 위 사고후 치료비조로 금 68,200원과 손해배상조로 금 2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1,281,800원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 1,2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2.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중 재산상 손해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상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다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 피고 쌍방의 각 항소는 각 일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심의섭 이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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