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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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단4565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552,2심-대법원,2009두50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65. 2. 10.생)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업무종료 후 23:30경까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다음날인 2006. 9. 16. 00:01경 음주상태에서 동료 직원인 소외2을 태우고 생략 카스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시 이하생략 나전 고개 정상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6. 9.16. 12:08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2.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만취상태 에서의 음주운전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음주운전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소외1는 당시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필요로 인하여 마련한 공식적인 행사인 정기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회식에서 술을 마신데다 다음날 아침 일찍 거래처에 납품해야할 부품이 이 사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려 있어서 인접한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잠을 잘 목적과 마침 당시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다주고 위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에 수반 되는 수준의 위험을 벗어났다거나 오로지 소외1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는 사업주가 제공하고 일체의 유지비용을 부담한 업무용 차량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역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냉동 냉장 진열대 등의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고, 영업부장인 소외1와 생산부장인 소외2의 주관하에 내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회식을 실시하고 있다. (2) 소외1는 부산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소외 회사에 통근하였고, 가끔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3) 소외1는 소외회사의 9월 정기 회식 계획에 따라 2006. 9. 15. 18:00경부터 동료 직원 10여명과 함께 소외 회사로부터 6km가량 떨어진 ○○시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21:20경까지 음주를 곁들인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한다)을 하였다. 위 회식비용 24만원은 소외1가 그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인 관계로 직원 회식이나 영업활동 중 개인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소외 회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지급받았다. (4) 1차 회식에 이어서 소외1는 동료 직원들과 근처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3:30경까지 맥주를 마시는 등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한 후 음주상태에서 동료 직원인 소외2을 태우고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가던 중 2006. 9. 16. 00:01경 ○○시 이하생략 나전고개 정상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끝부분을 충돌함으로써 소외2은 중상을 입었고, 소외1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2:08경 사망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는 회식 다음날 아침 일찍 납품건이 있고 그 물건들 이 이 사건 승용차에 실려 있어서 다음날 일찍 출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 잠을 자러 가는 길이었고, 마침 위 기숙사에는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 이 있어 그들에게 줄 야식거리도 구입한 상태였다. (6) 이 사건 사고 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 소외1의 혈중알콜농도는 0.180%로 나왔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니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205%로 계산되었다. 한편 이 사건 승용차는 소외1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소외3의 증언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회식은 그 목적, 경위, 비용의 부담 등에 비추어 이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소외1가 수행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나, 2차 회식은 소외 회사에 의하여 그 참석이 강제되었거나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를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차 회식을 사회통념상 업무의 연장으로 보더라도, 소외1는 2차 회식을 마친후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소외 회사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1가 당시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간 것은 다음날 출근의 편의를 위한것으로 보일 뿐이고, 소외1의 귀사 목적이 다음날 아침 일찍 납품해야할 물건이 이 사건 승용차에 들어있어서 소외 회사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야식거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호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소외4의 소외 회사로의 귀사행위를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 과정에 있었다고 볼 것인데, 소외 회사가 소외1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한 출 · 퇴근의 경로를 지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소외1의 퇴근과정은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소외1의 이 사건 승용차 운전행위를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운전의 허용한도를 4배 이상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205%의 과도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소외1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이고, 이와 같은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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