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552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4565,1심-대법원,2009두50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65.이하생략생)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8:00경부터 23:30경까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다음날인 2006. 9. 16. 00:01경 동료 직원인 소외2을 태우고 부산 생략호 ooo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시 이하생략 정상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6. 9. 16. 12:08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2.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음주운전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갑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는 당시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필요로 마련한 공식적인 행사인 정기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회식에서 술을 마신데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부품이 이 사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려 있어서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잠을 잘 목적과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다주고 위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에 수반되는 수준의 위험을 벗어났다거나 오로지 소외1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는 사업주가 제공하고 일체의 유지비용을 부담한 업무용 차량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냉동·냉장 진열대 등의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이하생략에 소재하면서 내국인 12명, 외국인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회식을 실시하였는데, 대표이사 소외3이 술을 마시지 못하는 관계로 영업부장인 소외1와 생산부장인 소외2이 사장을 대신하여 정기회식을 주관하였다. (2) 소외1는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으로 약 50분 거리에 있는 부산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통근하였고, 업무를 늦게 마치거나 다음날 일찍 납품할 일이 있으면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3) 소외1는 소외 회사의 9월 정기 회식 계획에 따라 2006. 9. 15. 18:00경부터 동료 직원 11명과 함께 소외 회사로부터 6km가량 떨어진 ○○시 이하생략 소재 '○○○○○' 식당에서 21:20경까지 밥과 술을 먹고 마시는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어서 근처의 '○○○'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3:30경까지 맥주를 마시는 등의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1, 2차 회식비용은 소외1가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인 관계로 직원 회식이나 영업활동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우선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후에 소외 회사가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 (4) 위 1, 2차 회식이 종료된 후 소외1는 음주상태에서 생산부장 소외2을 태우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가던 중 2006. 9. 16. 00:01경 ○○시 이하생략 정상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양분리대 끝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로 인해 소외2은 머리와 안면부에 중상을 입었고, 소외1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2:08경 소장 및 장간막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5)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일찍 거래처에 납품하여야 할 일이 있었고 그 부품들이 이 사건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어서 일찍 출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 잠을 자러 가는 길이었고, 마침 위 기숙사에는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줄 라면 등 간식거리도 구입한 상태였다. (6) 이 사건 사고 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 소외1의 혈중알콜농도는 0.180%로 나왔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205%로 계산되었는데,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차량의 속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7) 한편 이 사건 승용차는 소외4이 운영하던 개인업체인 ○○○○에서 영업부장인 소외1에게 그의 명의로 구입해준 차량인데 주식회사인 소외 회사로 변경된 이후에도 소외1는 이 사건 승용차로 영업활동 및 출·퇴근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의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 보험료와 제세금 및 유류대와 정비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10, 1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매월 내국인을 상대로 정기회식을 실시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사장인 소외3이 술을 마시지 못하는 관계로 영업부장 소외1와 생산부장 소외2의 주관 하에 실시하면서 통상 1차 회식은 밥과 술을 먹고 마시고, 2차 회식은 지정된 노래방에서 술을 곁들여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하면서 그 비용은 전액 소외 회사가 부담한 점에 미루어, 위 1차, 2차 회식은 모두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소외1가 수행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3) 소외1가 2차 회식을 마친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가다가 발생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종료된 후의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라 할 것이나, 소외1가 당시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간 것은 영업부장으로서 회식에 참여 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간식거리를 전달하여 그들을 위로해야 할 필요성과 또 아침 일찍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하였던 점, 이 사건 승용차 역시 사업주가 제공하고 일체의 유지비용을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의 영업용에 이용 되었으며, 또 아침 일찍 납품할 물품이 실려 있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의 퇴근과정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혈중알콜농도 0.205%의 과도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81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1의 음주운전이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속력도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오로지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기상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음주운전 행위는 피고의 유족보상의 책임에 관하여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65.이하생략생)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8:00경부터 23:30경까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다음날인 2006. 9. 16. 00:01경 동료 직원인 소외2을 태우고 부산 생략호 ooo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시 이하생략 정상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6. 9. 16. 12:08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2.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음주운전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갑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는 당시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필요로 마련한 공식적인 행사인 정기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회식에서 술을 마신데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부품이 이 사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려 있어서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잠을 잘 목적과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다주고 위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에 수반되는 수준의 위험을 벗어났다거나 오로지 소외1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는 사업주가 제공하고 일체의 유지비용을 부담한 업무용 차량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냉동·냉장 진열대 등의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이하생략에 소재하면서 내국인 12명, 외국인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회식을 실시하였는데, 대표이사 소외3이 술을 마시지 못하는 관계로 영업부장인 소외1와 생산부장인 소외2이 사장을 대신하여 정기회식을 주관하였다. (2) 소외1는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으로 약 50분 거리에 있는 부산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통근하였고, 업무를 늦게 마치거나 다음날 일찍 납품할 일이 있으면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3) 소외1는 소외 회사의 9월 정기 회식 계획에 따라 2006. 9. 15. 18:00경부터 동료 직원 11명과 함께 소외 회사로부터 6km가량 떨어진 ○○시 이하생략 소재 '○○○○○' 식당에서 21:20경까지 밥과 술을 먹고 마시는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어서 근처의 '○○○'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3:30경까지 맥주를 마시는 등의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1, 2차 회식비용은 소외1가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인 관계로 직원 회식이나 영업활동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우선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후에 소외 회사가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 (4) 위 1, 2차 회식이 종료된 후 소외1는 음주상태에서 생산부장 소외2을 태우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가던 중 2006. 9. 16. 00:01경 ○○시 이하생략 정상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양분리대 끝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로 인해 소외2은 머리와 안면부에 중상을 입었고, 소외1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2:08경 소장 및 장간막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5)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일찍 거래처에 납품하여야 할 일이 있었고 그 부품들이 이 사건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어서 일찍 출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 잠을 자러 가는 길이었고, 마침 위 기숙사에는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줄 라면 등 간식거리도 구입한 상태였다. (6) 이 사건 사고 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 소외1의 혈중알콜농도는 0.180%로 나왔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205%로 계산되었는데,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차량의 속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7) 한편 이 사건 승용차는 소외4이 운영하던 개인업체인 ○○○○에서 영업부장인 소외1에게 그의 명의로 구입해준 차량인데 주식회사인 소외 회사로 변경된 이후에도 소외1는 이 사건 승용차로 영업활동 및 출·퇴근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의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 보험료와 제세금 및 유류대와 정비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10, 1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매월 내국인을 상대로 정기회식을 실시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사장인 소외3이 술을 마시지 못하는 관계로 영업부장 소외1와 생산부장 소외2의 주관 하에 실시하면서 통상 1차 회식은 밥과 술을 먹고 마시고, 2차 회식은 지정된 노래방에서 술을 곁들여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하면서 그 비용은 전액 소외 회사가 부담한 점에 미루어, 위 1차, 2차 회식은 모두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소외1가 수행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3) 소외1가 2차 회식을 마친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가다가 발생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종료된 후의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라 할 것이나, 소외1가 당시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간 것은 영업부장으로서 회식에 참여 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간식거리를 전달하여 그들을 위로해야 할 필요성과 또 아침 일찍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하였던 점, 이 사건 승용차 역시 사업주가 제공하고 일체의 유지비용을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의 영업용에 이용 되었으며, 또 아침 일찍 납품할 물품이 실려 있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의 퇴근과정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혈중알콜농도 0.205%의 과도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81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1의 음주운전이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속력도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오로지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기상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음주운전 행위는 피고의 유족보상의 책임에 관하여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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