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08구합1573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967,2심-대법원,2008두23764,3심-서울고등법원,2009누9507,4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의 딸인 망 소외1(1981. 5.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3. 10:00경 위 회사 숙소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검진을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07. 4. 5.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망인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9. 7. 14:00경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2.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요양중에 있었으므로 새로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새로운 업무상의 사유가 기존의 상병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앞서의 요양불승인 사유와 같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2006. 12.경 소속팀인 해외건축팀의 인원이 감축되는 등으로 급격히 업무 부담이 증가되어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망인은 2004. 2. 1. 입사하여 해외건축팀에서 유인물출력 및 제본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등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2006. 12.경 당초 16명이던 해외건축팀 인원이 10명으로 줄어들었고, 2007. 1. 15.에는 팀원 소외2이 주택기술팀으로 전출되어 그 업무 일부를 인계받았고, 2007. 1. 22.에는 해외토목팀의 소외3가 출산 휴가를 가면서 그 업무 일부를 인계받았다. (나) 위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망인은 2007. 1. 15.까지는 통상 18:30 내지 19:00에 퇴근하였으나 2007. 1. 15.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여 일주일에 2일 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고, 2007. 1. 29.부터 2007. 2. 1.까지 4일간 연장근무를 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으며, 망인의 연장근무는 문서 스캔 작업, 경비전표처리, 영수증처리, 복사 및 견적 작업, 견적의향서, 이메일 및 팩스 전송 등으로 이루어졌다. (다) 망인은 2007. 2. 2.에는 18:30경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7. 2. 3. 숙소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약 26세로서 별다른 질환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의사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서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아니더라도 위 상병은 발생할 수 있고, 쉬거나 달리 혈압을 높일만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많지 않은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뇌동맥류 환자의 20%는 15-45세에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지주막하강에 발생한 출혈의 원인으로는 외상성이 가장 흔하며, 다음으로 뇌동맥류 파열, 동정맥 기형 파열 등이 있는데,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은 없었고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한 뇌혈류 상승의 가능성도 있으나 발병 원인이 일시적인 혈압 상승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발병의 원인이라면 혈압 상승의 원인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추단할 수도 있겠으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동맥류 파열의 명백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 자문의 연장근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업무 자체의 강도가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과거력상 특이한 질환은 없었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인 점으로 보아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제9호증의 1~11, 제10, 11, 13호증의 각 1, 2, 제14, 15, 1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에서 오는 육체적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결과로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될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인데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고 쉬거나 달리 혈압을 높일만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2)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일시적인 혈압 상승에 의한 것이라면 혈압 상승의 원인을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추단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발병 원인이 일시적인 혈압 상승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위 소견만으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망인의 업무 내용은 유인물출력 및 제본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등의 사무보조업무로서 그 업무의 형태가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4) 망인이 한 초과근무도 일주일에 2회 정도 22:00경까지 하다가 단 1회 연속하여 4일간 22:00경까지 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망인의 신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