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396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73,1심-대법원,2008두23764,3심-서울고등법원,2009누9507,4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하 9행의 '그 업무 일부를'을 '문서 스캔 업무 등을'로 변경 ○ 3쪽 하 8행의 '그 업무 일부를'을 '업무를'로 변경 ○ 4쪽 3행의 '없었다.'를 '없었으나, 2006. 9. 27.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135/85)으로 혈압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쓰러지기 하루 전날인 2007. 2. 2.에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나쁘다는 말과 함께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두통약을 복용하였다.'로 변경 ○ 4쪽 10행 다음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환자의 병력상 약 20%의 경우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두통을 경험한다. 망인의 경우 내원 2-3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다고 하며, 이를 전조증상 또는 발병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를 추가 ○ 5쪽 2행 다음에 '(다) 기타 의학적 소견 :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기전은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퇴행성 변화라는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하는 인자로는 흡연 및 고혈압 등이 고려된다.'를 추가 ○ 5쪽 3행의 '17' 다음에 '19'를 추가 ○ 5쪽 13행 다음에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로서 혈압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건강검진결과가 있었고, 쓰러지기 2-3일 전부터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 내지 경고두통도 있었다.'를 추가 ○ 5쪽 하 3행 이하의 (3)항의 내용을 '(3) 망인의 업무 내용은 유인물 출력 및 제본 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전표처리, 문서스캔 등의 사무보조업무로서 망인이 소외1, 소외2의 업무를 인계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의 형태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하 9행의 '그 업무 일부를'을 '문서 스캔 업무 등을'로 변경 ○ 3쪽 하 8행의 '그 업무 일부를'을 '업무를'로 변경 ○ 4쪽 3행의 '없었다.'를 '없었으나, 2006. 9. 27.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135/85)으로 혈압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쓰러지기 하루 전날인 2007. 2. 2.에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나쁘다는 말과 함께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두통약을 복용하였다.'로 변경 ○ 4쪽 10행 다음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환자의 병력상 약 20%의 경우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두통을 경험한다. 망인의 경우 내원 2-3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다고 하며, 이를 전조증상 또는 발병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를 추가 ○ 5쪽 2행 다음에 '(다) 기타 의학적 소견 :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기전은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퇴행성 변화라는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하는 인자로는 흡연 및 고혈압 등이 고려된다.'를 추가 ○ 5쪽 3행의 '17' 다음에 '19'를 추가 ○ 5쪽 13행 다음에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로서 혈압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건강검진결과가 있었고, 쓰러지기 2-3일 전부터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 내지 경고두통도 있었다.'를 추가 ○ 5쪽 하 3행 이하의 (3)항의 내용을 '(3) 망인의 업무 내용은 유인물 출력 및 제본 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전표처리, 문서스캔 등의 사무보조업무로서 망인이 소외1, 소외2의 업무를 인계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의 형태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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