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337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7795,2심-대법원,2011두30427,3심
【주문】1.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내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들이 설비점검 등을 용역받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2001. 3. 1.경부터 집진기 설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4. 27. 02:0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 직후 ○○○○○○병원을 거쳐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 편마비, 중추성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상시 미세 먼지와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오는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시간을 08:40~17:40으로 하여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금속제련 시 발생하는 분진을 수집하여 걸러내는 약 120톤 정도의 집진설비 등의 정비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집진설비 운전 계획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매일 집진기 외곽의 주 동력설비인 감속기, 동력연결장치의 베어링 점검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한 달에 통상 4~5회 정도 동료 직원들과 함께 집 진실 내에서 집진백 이상 유무 확인 및 집진백의 교체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집진백 교체작업은 2007년의 경우 총 21회에 걸쳐 46개가 교체되었고, 2008. 1.부터 같은 해 4월까지는 총 12회에 걸쳐 36개가 교체되었다. (다) 집진실 내 집진백 검점 및 교체작업은 집진기 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주간보수 및 돌발보수시에 이루어졌고, 집진실 내의 분진 농도가 심하기 때문에 통상 원고 등 작업자들은 작업복, 안전모, 분진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다. 주간보수시 집진백 상태 점검 등의 소요시간은 1회당 약 2시간 내 지 3시간 정도이고, 집진백 1개의 교체시간은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이다. 다만, 원고 등은 집진기 외곽에서 위와 같이 일일점검을 할 때에는 분진에 노출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분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2006년 상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전반적인 집진기 관리자의 분진폭로 정도와 관련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① 2006년 상반기의 경우 분진물질 중 구리, 연, 망간, 크롬, 카드뮴 등의 측정치는 노출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산화철 측정치는 노출기준 5(단위: mg/m3)보다 훨씬 높은 15.0996으로 측 정되었으며, ② 그 후 설비개선이 이루어진 2006년 하반기에는 산화철 측정치가 2.9108 내지 1.4399로, 2007년 하반기(설비팀)의 산화철 측정치가 2.25로 측정되었으 며, ③ 2008년 하반기(설비팀)의 산화철 측정치가 3.3489로 측정되었다. (2) 원고의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20세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원고의 부모는 모두 뇌졸중 전력이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 건강검진결과 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2004의 경우 140/90mmHg, 2005년의 경우 135/85mmHg, 2006년의 경우 121/77mmHg, 2007년의 경우 134/84mmHg였다. 그런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재해 무렵까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 (나)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고지혈증, 고령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좌측 편마비는 뇌경색의 한 증상이다. (3)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원고는 중대뇌동맥 분지의 일부가 폐색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는 두개강내 동맥의 동맥경화 소견 및 우측 무명동맥 기시부의 폐색 등의 소견을 보면 혈관에서 시작된 혈전에 의한 폐색 또는 기존에 있던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진행되어 폐색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에서 심장 내 혈전 소견이 없으나 잔존원형공 소견으로 보아 이것이 혈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혈액응고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지의 혈관 등에서 혈전이 발생하여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공기의 오염에 따른 혈액응고상태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 공기 오염 정도에 따라 혈액 응고를 반영하는 인자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고 이는 공기 내 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및 오존 등이 급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고 이어 혈관내피세포의 손상 등을 일으켜 혈액응고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뇌혈관 질환 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최근 연구에서 분진 및 일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혈액응고상태의 변화를 일으키 는 정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만일 작업시의 환경이 보호장비를 전부 착용하여 적절히 차단하였다면 실제 노출되는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집진기 외부에서의 작업환경이 허용기준치에 미치지못하는바,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런 요인이 누적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 형태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이로 인해 혈액응고상태에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발생된 혈전이 두개강내 혈류로 순환되어 중대뇌동맥의 일부를 폐색하는 일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상병인 급성 뇌경색은 말 그대로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고, 기존의 뇌경색 흔적이 없고 다른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고의 뇌혈관 검사 소견상 뇌혈관에 무증상의 변화(동맥경화 등)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흡연은 뇌경색의 발병원인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담배를 피우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된다. 장기간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 때문에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혈관 벽도 딱딱해진다. 여기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들이 달라붙으면서 뇌혈관이 쉽게 막힐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 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로 인해 혈액응고상태의 변화가 생겨 그에 의해 형성된 혈전이 두개강 내 혈류로 순환되어 중대뇌동맥의 일부를 펴 색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점, ② 비록 기준치에 미달하기는 하지만, 원고가 수년 동 안 이 사건 공장의 집진설비 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집진실 내부 및 외부에서 금속성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비록 원고의 흡연력, 가족력 및 나이, 헐합0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재해 이전에 고혈압 등 혈관질환으로 특 별히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기존 뇌경색의 흔적이 없는 사정 및 원고의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속적인 분진노출로 인한 혈액응고상태의 변화로 형성된 혈전으 로 인하여 원고의 뇌경색이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편마비, 중추성 안면마비는 원고의 위와 같은 뇌경색 증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뇌경색의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뇌경색 발생과 관련이 있는 분진에 상당히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흡입된 분진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주문】1.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내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들이 설비점검 등을 용역받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2001. 3. 1.경부터 집진기 설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4. 27. 02:0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 직후 ○○○○○○병원을 거쳐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 편마비, 중추성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상시 미세 먼지와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오는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시간을 08:40~17:40으로 하여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금속제련 시 발생하는 분진을 수집하여 걸러내는 약 120톤 정도의 집진설비 등의 정비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집진설비 운전 계획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매일 집진기 외곽의 주 동력설비인 감속기, 동력연결장치의 베어링 점검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한 달에 통상 4~5회 정도 동료 직원들과 함께 집 진실 내에서 집진백 이상 유무 확인 및 집진백의 교체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집진백 교체작업은 2007년의 경우 총 21회에 걸쳐 46개가 교체되었고, 2008. 1.부터 같은 해 4월까지는 총 12회에 걸쳐 36개가 교체되었다. (다) 집진실 내 집진백 검점 및 교체작업은 집진기 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주간보수 및 돌발보수시에 이루어졌고, 집진실 내의 분진 농도가 심하기 때문에 통상 원고 등 작업자들은 작업복, 안전모, 분진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다. 주간보수시 집진백 상태 점검 등의 소요시간은 1회당 약 2시간 내 지 3시간 정도이고, 집진백 1개의 교체시간은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이다. 다만, 원고 등은 집진기 외곽에서 위와 같이 일일점검을 할 때에는 분진에 노출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분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2006년 상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전반적인 집진기 관리자의 분진폭로 정도와 관련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① 2006년 상반기의 경우 분진물질 중 구리, 연, 망간, 크롬, 카드뮴 등의 측정치는 노출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산화철 측정치는 노출기준 5(단위: mg/m3)보다 훨씬 높은 15.0996으로 측 정되었으며, ② 그 후 설비개선이 이루어진 2006년 하반기에는 산화철 측정치가 2.9108 내지 1.4399로, 2007년 하반기(설비팀)의 산화철 측정치가 2.25로 측정되었으 며, ③ 2008년 하반기(설비팀)의 산화철 측정치가 3.3489로 측정되었다. (2) 원고의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20세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원고의 부모는 모두 뇌졸중 전력이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 건강검진결과 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2004의 경우 140/90mmHg, 2005년의 경우 135/85mmHg, 2006년의 경우 121/77mmHg, 2007년의 경우 134/84mmHg였다. 그런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재해 무렵까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 (나)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고지혈증, 고령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좌측 편마비는 뇌경색의 한 증상이다. (3)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원고는 중대뇌동맥 분지의 일부가 폐색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는 두개강내 동맥의 동맥경화 소견 및 우측 무명동맥 기시부의 폐색 등의 소견을 보면 혈관에서 시작된 혈전에 의한 폐색 또는 기존에 있던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진행되어 폐색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에서 심장 내 혈전 소견이 없으나 잔존원형공 소견으로 보아 이것이 혈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혈액응고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지의 혈관 등에서 혈전이 발생하여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공기의 오염에 따른 혈액응고상태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 공기 오염 정도에 따라 혈액 응고를 반영하는 인자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고 이는 공기 내 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및 오존 등이 급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고 이어 혈관내피세포의 손상 등을 일으켜 혈액응고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뇌혈관 질환 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최근 연구에서 분진 및 일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혈액응고상태의 변화를 일으키 는 정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만일 작업시의 환경이 보호장비를 전부 착용하여 적절히 차단하였다면 실제 노출되는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집진기 외부에서의 작업환경이 허용기준치에 미치지못하는바,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런 요인이 누적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 형태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이로 인해 혈액응고상태에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발생된 혈전이 두개강내 혈류로 순환되어 중대뇌동맥의 일부를 폐색하는 일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상병인 급성 뇌경색은 말 그대로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고, 기존의 뇌경색 흔적이 없고 다른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고의 뇌혈관 검사 소견상 뇌혈관에 무증상의 변화(동맥경화 등)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흡연은 뇌경색의 발병원인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담배를 피우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된다. 장기간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 때문에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혈관 벽도 딱딱해진다. 여기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들이 달라붙으면서 뇌혈관이 쉽게 막힐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 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로 인해 혈액응고상태의 변화가 생겨 그에 의해 형성된 혈전이 두개강 내 혈류로 순환되어 중대뇌동맥의 일부를 펴 색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점, ② 비록 기준치에 미달하기는 하지만, 원고가 수년 동 안 이 사건 공장의 집진설비 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집진실 내부 및 외부에서 금속성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비록 원고의 흡연력, 가족력 및 나이, 헐합0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재해 이전에 고혈압 등 혈관질환으로 특 별히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기존 뇌경색의 흔적이 없는 사정 및 원고의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속적인 분진노출로 인한 혈액응고상태의 변화로 형성된 혈전으 로 인하여 원고의 뇌경색이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편마비, 중추성 안면마비는 원고의 위와 같은 뇌경색 증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뇌경색의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뇌경색 발생과 관련이 있는 분진에 상당히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흡입된 분진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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