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1누7795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371,1심-대법원,2011두3042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경 기계정비 및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래 2004. 2. 1.경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의 고용관계를 승계함에 따라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입사 직후부터 위 회사들이 설비점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집진기 설비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2008. 4. 27. 02:0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 직후 ○○○○○○병원을 거쳐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 편마비, 중추성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7년간 이 사건 공장에서 집진기 설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업무는 상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업무로서, 그 중 특히 집진백(백필터, bag filter) 교체업무는 앞을 분간하기 힘든 정도의 미세먼지와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행해지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공해병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시간을 08:40부터 17:40까지, 식사시간을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은 15:00이후 약 30분으로 하여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금속제련 시 발생하는 분진을 수집하여 걸러내는 약 120톤 정도의 집진설비 등의 정비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집진설비 운전 계획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평소에는 일일점검으로 집진기 외곽의 주 동력설비인 감속기, 동력연결장치의 베어링 점검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그 중 상당 부분은 옥외에서 이루어진다), 한 달에 통상 4~5회 정도 소외 회사의 직원 등과 함께 집진실(chamber) 내에서 집진백 이상 유무 확인 및 집진백의 교체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집진백 교체작업은 2007년의 경우 총 21회에 걸쳐 46개가 교체되었고, 2008. 1.부터 같은 해 4월까지는 총 12회에 걸쳐 36개가 교체되었다. (다) 집진실 내 집진백 검점 및 교체작업은 집진기 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주간보수 및 돌발보수시에 이루어졌고, 집진실 내의 분진 농도가 심하기 때문에 통상 원고 등 작업자들은 작업복, 안전모, 분진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다. 주간보수시 집진백 상태 점검 등의 소요시간은 1회당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이고, 집진백 1개의 교체시간은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이다. 다만, 원고 등은 집진기 외곽에서 위와 같이 일일점검을 할 때에는 분진에 노출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분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여 왔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측정기관에 의하여 예비조사시에 유해인자 종류, 발생(폭로) 정도, 작업자 유무, 작업방법, 작업시간, 노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는데, 이 사건 공장의 집진설비 중 집진실 내부는 작업자가 상주하여 작업하는 독립된 단위 작업장소가 아니고, 집진기 가동 중에는 작업자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가동이 정지된 상태로 주간보수 및 돌발보수를 할 경우에만 점검을 목적으로 안전보호구 착용한 작업자가 출입하고, 1일 작업시간 중 출입하는 시간이 매우 간헐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 2006년 상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전반적인 집진기 관리자의 분진폭로 정도와 관련한 작업환경측정결과(집진기 관리자는 소외 회사의 직원을 의미하고, 원고와 같은 집진기 보수자는 집진기 외곽의 주 동력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주업무이고 옥외근무자라는 이유로 작업환경측정의 기준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① 2006년 상반기의 경우 분진물질 중 구리, 연, 망간, 크롬, 카드뮴 등의 측정치는 노출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산화철 측정치는 노출기준 5(단위: mg/m3) 보다 훨씬 높은 15.0996으로 측정되었는데 그 원인은 집진기 하부 조립실 차단막의 노후로 분진이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② 그 후 설비개선이 이루어진 2006 년 하반기에는 산화철 측정치가 2.9108 내지 L4399로, 2007년 하반기(설비팀)의 산화철 측정치가 2.25로 측정되었으며, ③ 2008년 하반기(설비팀)의 산화철 측정치가 3.3489로 측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무렵에도 통상 수행하던 업무와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2) 원고의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1957. 5. 21.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당시 50세의 남자로서 20세 무렵부터 약 30년간 2008. 4.경까지 하루에 반갑 내지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원고의 부모는 모두 뇌졸중 전력이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 건강검진결과 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2004년의 경우 140/90mmHg, 2005년의 경우 135/85mmHg, 2006년의 경우 121/77mmHg, 2007년의 경우 134/84mmHg였다. 그런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재해 무렵까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 (나)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고지혈증, 고령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좌측 편마비는 뇌경색의 한 증상이다. (3) 피고의 자문의들 소견 원고의 최근 작업내역을 볼 때 업무량 증가나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상황이 없으며, 20 내지 30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자연 경과적인 동맥경화에 따른 뇌경색의 발병으로 생각되고, 분진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원고는 중대뇌동맥 분지의 일부가 폐색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는 두개강내 동맥의 동맥경화 소견 및 우측 무명동맥 기시부의 폐색 등의 소견을 보면 혈관에서 시작된 혈전에 의한 폐색 또는 기존에 있던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진행되어 폐색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에서 심장 내 혈전 소견이 없으나 잔존원형공 소견으로 보아 이것이 혈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혈액응고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지의 혈관 등에서 혈전이 발생하여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공기의 오염에 따른 혈액응고상태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 공기 오염 정도에 따라 혈액 응고를 반영하는 인자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고 이는 공기 내 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및 오존 등이 급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고 이어 혈관내피세포 의 손상 등을 일으켜 혈액응고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최근 연구에서 분진 및 일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혈액응고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만일 작업시의 환경이 보호장비를 전부 착용 하여 적절히 차단하였다면 실제 노출되는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집진기 외부에서의 작업환경이 허용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바,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되나, 만일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런 요인이 누적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 형태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이로 인해 혈액응고상태에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발생된 혈전이 두개강내 혈류로 순환되어 중대뇌동맥의 일부를 폐색하는 일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상병인 급성 뇌경색은 말 그대로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고, 기존의 뇌경색 흔적이 없고 다른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고의 뇌혈관 검사 소견상 뇌혈관에 무증상의 변화(동맥경화 등)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흡연은 뇌경색의 발병원인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담배를 피우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된다. 장기간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 때문에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혈관 벽도 딱딱해진다. 여기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들이 달라붙으면서 뇌혈관이 쉽게 막힐 수 있다.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금속뿐만 아니라 일반 가스성 공기 오염 물질, 특히 아주 작은 크기의 분진이 호흡과정에서 유입되게 되면, 폐 실질 속에 침착되지 않고 폐모세혈관을 통해 식세포 과정을 거쳐 체내에 침투하여 활성산소를 만들게 되고, 그 생산물이 염증반응을 일으켜 혈액 응고작용과 혈장의 점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혈액의 응고작용의 활성화와 혈장의 점도 증가는 동맥경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로 인해 혈액응고상태의 변화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혈액응고상태의 변화가 동맥경화에 영향을 주어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가 수년 동안 이 사건 공장의 집진설비 관리업무를 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집진실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점검 등의 업무이고 그 상당 부분은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분진이 심한 집진실 내부에서의 업무는 원고의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③ 집진실 내부에서의 업무에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는데, 안전보호장구를 갖춘 후 작업이 수행되고 간헐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집실 내부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원고도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집진실 내부의 작업을 해 온 점, ④ 집진기 관리자의 분진폭로정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2006년경 설비의 노후로 인하여 산화철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는 소외 회사 소속의 집진기 관리자를 기준으로 한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집진기 보수자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 점, ⑤ 원고의 업무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무렵에도 원고는 평소와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⑥ 공기의 오염이 심뇌혈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⑦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당시 원고는 50세의 남자로서 약 30년간 흡연력이 있었고, 원고의 부모도 뇌졸중 전력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나이, 흡연력, 가족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동맥경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