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전주지방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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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204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92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8.(이는 2009. 5. 11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4. ○○○중국어전문학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3. 25. 16:30경 소외 회사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학원생을 태우러 가던 중 언어장애 및 손에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을 느꼈고, 2009. 3. 31. ○○대학교병원 운영 전라북도 ○○의료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급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4. 23. 피고에게 급성 뇌경색증 및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MRI상 급성뇌경색증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뇨는 기존 개인 질환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라북도 ○○의료원에서 2009. 3. 31.에 MRI 검사를 한 결과 급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원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학원생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학원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00에 출근하여 14:20부터 21:00까지 근무를 하면서 3시 10분 수업, 4시 05분 수업, 5시 수업, 5시 55분 수업, 6시 50분 수업, 7시 40분 수업 시간에 맞추어 학원생들을 학원으로 데려오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업무를 하였으며, 2009. 3. 25. 무렵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다. (2) 원고는 2002. 2. 21. ○○○○○○외과의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 ○○의원, ○○○○외과의원, ○○○○○○의원, ○○○○의원, ○○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당뇨병 치료를 받았다. (3) 재해조사서, 재해자확인서, 사업장확인서에는 원고가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학교병원 운영 전라북도 ○○의료원에서 2009. 3. 26. 원고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을 제9호증)에는 40년 동안 하루 1갑의 담배를 흡연하였고, 월 4회, 회당 소주 3병씩의 음주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운영 전라북도 ○○의료원 뇌경색증과 당뇨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뇌 MRI 상 급성기 뇌경색 소견이 아니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량 변화가 없었다. (다)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MRI 상 급성뇌경색증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뇨는 기존 개인 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대학교병원 원고의 상병은 뇌경색이고,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다.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뇨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자연경과적으로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외 회사에 14:00경 출근하여 14:20부터 21:00 무렵까지 약 7시간 동안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운전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9. 3. 25. 이전에 업무량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5세였고, 2002년 무렵부터 계속하여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40년 가량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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