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2864
판례내용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365,2심-대법원,2011두1101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소외1,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7. 26.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산업연수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6. 6. 3. 잔업을 마치고 회사 내 기숙사로 취침하러 간 후 다음날인 2006. 6. 4. 취침 중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관상동맥에 의한 심장사'로 판명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6. 8. 피고에게 중대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07. 11. 14.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고 ○○외국인노동상담소장과 소외 회사에게 망인의 유족을 수소문 및 확인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외국인노동상담소는 2008. 1. 21. 피고에게, 망인의 최우선 수급권자인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 사망 2달 후 시댁을 나가서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가버려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차순위 수급권자인 망인의 미성년자 자(子)의 후견인인 망인의 부모를 신청권자로 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8. 1. 28. ○○외국인노동상담소에, 망인의 배우자가 단순한 왕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거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첨부하여 소멸시효기간(사망일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안내 공문을 통지하였고, 그 후 2008. 2. 28.과 같은 해 9. 1., 2009. 1. 28.에도 동일한 내용의 안내 공문을 재차 통지하였으며, 한편 2008. 9. 1.과 2009. 1. 28.에는 주한베트남대사에게 망인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과 관련된 공적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마. 그 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0. 5.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청구는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이 경과 한 시점에 제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사고인지 확정된 시점 즉,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2007. 11. 4.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에 대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인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2006. 6. 4.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 이후에 원고가 특별히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청구권은 위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6. 4.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소외1,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7. 26.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산업연수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6. 6. 3. 잔업을 마치고 회사 내 기숙사로 취침하러 간 후 다음날인 2006. 6. 4. 취침 중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관상동맥에 의한 심장사'로 판명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6. 8. 피고에게 중대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07. 11. 14.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고 ○○외국인노동상담소장과 소외 회사에게 망인의 유족을 수소문 및 확인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외국인노동상담소는 2008. 1. 21. 피고에게, 망인의 최우선 수급권자인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 사망 2달 후 시댁을 나가서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가버려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차순위 수급권자인 망인의 미성년자 자(子)의 후견인인 망인의 부모를 신청권자로 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8. 1. 28. ○○외국인노동상담소에, 망인의 배우자가 단순한 왕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거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첨부하여 소멸시효기간(사망일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안내 공문을 통지하였고, 그 후 2008. 2. 28.과 같은 해 9. 1., 2009. 1. 28.에도 동일한 내용의 안내 공문을 재차 통지하였으며, 한편 2008. 9. 1.과 2009. 1. 28.에는 주한베트남대사에게 망인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과 관련된 공적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마. 그 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0. 5.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청구는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이 경과 한 시점에 제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사고인지 확정된 시점 즉,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2007. 11. 4.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에 대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인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2006. 6. 4.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 이후에 원고가 특별히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청구권은 위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6. 4.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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