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3392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078,2심-대법원,2014두350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5. 8. 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06. 3. 29. 08:20경 발생한 '뇌경색'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아 ○○병원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가료 후, 2008. 4. 30.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8. 12. 18. 뇌출혈이 발병하여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증상이 있었으며, 합병증으로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가 2010. 7. 26. 11:05경 ○○요양병원에서 직접사인 : 폐혈증,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망인의 의무기록을 볼 때 망인은 2008. 12. 발생된 뇌출혈로 인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고, 이로 인한 의식장애, 반복적인 폐렴과 요로 감염 등으로 요양 중이었는데, 산재와 무관한 상병인 뇌출혈로 요양 중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기승인 상병의 합병증 내지는 병발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치료 및 진행예방을 위해 항혈전제를 복용해 왔고,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폐렴 및 폐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6. 3. 29.부터 2007. 8. 22.까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치료를 위해 ○○병원 및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2007. 8. 23.부터 2008. 4. 30.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가료를 받은 후 위 상병의 치료는 종결되었고, 장해 제2급 제5호로 판정받았다. 2) 망인은 2008. 12. 18. 뇌출혈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식장애와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3. 27. 뇌경색과 뇌출혈은 그 발생기전이 다르고(뇌경색은 혈관이 죽상동맥으로 변하면서 점차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는 것인데, 망인의 뇌경색은 연수부에서 발생하였고, 뇌출혈은 뇌교부위에서 발생하였다), 뇌경색의 예방을 위해 복용한 약제는 자발성 출혈을 일으키기 어려우며, 뇌교는 고혈압성 출혈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므로 기존의 뇌간경색과 뇌간출혈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또한 망인은 2009. 2. 17.부터 2010. 5. 24.까지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피고에게 흡인성 폐렴 및 요로감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4. 위 상병은 불승인 결정된 뇌출혈로 인한 기관절개술 및 사지마비의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3) 의학적 견해 가)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의무기록 검토상 2008. 12. 발생된 뇌출혈로 인해 기관절개술을 받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의식장애, 반복적 폐렴과 요로 감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중이었다. 업무상 질병과 무관한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나)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기능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던 중 출혈성 변화가 찾아왔으므로 뇌출혈과 뇌경색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법원의 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폐경, 흡연, 알코올 등이 있다. 망인은 2006. 5. 26. 이후 ○○대학교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항혈응고제, 항우울제를 투약받았는데, 위 약물이 뇌출혈을 야기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항혈전제 때문에 출혈이 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하여 뇌혈관의 변화가 진행되어 뇌출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뇌경색은 혈관이 죽상동맥으로 변하면서 점차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는 것인 반면, 뇌출혈은 혈관벽의 탄력성 감소 등으로 혈관벽이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뇌경색과 뇌출혈은 발생기전이 다르고, 또한 망인의 경우 뇌경색은 연수부에서 발생한 반면, 뇌출혈은 뇌교부위에서 발생하여 그 발생 부위도 다른 점, ②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당시 망인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고, 망인이 뇌경색 예방을 위해 복용한 항혈전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한 알 정도 투약되며, 그 정도의 투약으로는 뇌출혈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투약 정도를 넘어서 과다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흡연 등이고 망인의 경우 뇌출혈 발생 무렵 혈당 수치가 177mg/㎗이었고, 혈압 역시 175/94 정도이어서 혈당 및 혈압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망인의 뇌출혈은 망인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④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출혈로 인한 혈종이 혈관을 압박하여 지혈이 되는 것이어서 항혈전제가 뇌출혈의 지혈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⑤ 망인은 뇌출혈로 인해 기관절개술을 받고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무관하게 발생한 뇌출혈의 합병증인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5. 8. 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06. 3. 29. 08:20경 발생한 '뇌경색'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아 ○○병원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가료 후, 2008. 4. 30.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8. 12. 18. 뇌출혈이 발병하여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증상이 있었으며, 합병증으로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가 2010. 7. 26. 11:05경 ○○요양병원에서 직접사인 : 폐혈증,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망인의 의무기록을 볼 때 망인은 2008. 12. 발생된 뇌출혈로 인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고, 이로 인한 의식장애, 반복적인 폐렴과 요로 감염 등으로 요양 중이었는데, 산재와 무관한 상병인 뇌출혈로 요양 중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기승인 상병의 합병증 내지는 병발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치료 및 진행예방을 위해 항혈전제를 복용해 왔고,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폐렴 및 폐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6. 3. 29.부터 2007. 8. 22.까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치료를 위해 ○○병원 및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2007. 8. 23.부터 2008. 4. 30.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가료를 받은 후 위 상병의 치료는 종결되었고, 장해 제2급 제5호로 판정받았다. 2) 망인은 2008. 12. 18. 뇌출혈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식장애와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3. 27. 뇌경색과 뇌출혈은 그 발생기전이 다르고(뇌경색은 혈관이 죽상동맥으로 변하면서 점차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는 것인데, 망인의 뇌경색은 연수부에서 발생하였고, 뇌출혈은 뇌교부위에서 발생하였다), 뇌경색의 예방을 위해 복용한 약제는 자발성 출혈을 일으키기 어려우며, 뇌교는 고혈압성 출혈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므로 기존의 뇌간경색과 뇌간출혈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또한 망인은 2009. 2. 17.부터 2010. 5. 24.까지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피고에게 흡인성 폐렴 및 요로감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4. 위 상병은 불승인 결정된 뇌출혈로 인한 기관절개술 및 사지마비의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3) 의학적 견해 가)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의무기록 검토상 2008. 12. 발생된 뇌출혈로 인해 기관절개술을 받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의식장애, 반복적 폐렴과 요로 감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중이었다. 업무상 질병과 무관한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나)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기능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던 중 출혈성 변화가 찾아왔으므로 뇌출혈과 뇌경색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법원의 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폐경, 흡연, 알코올 등이 있다. 망인은 2006. 5. 26. 이후 ○○대학교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항혈응고제, 항우울제를 투약받았는데, 위 약물이 뇌출혈을 야기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항혈전제 때문에 출혈이 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하여 뇌혈관의 변화가 진행되어 뇌출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뇌경색은 혈관이 죽상동맥으로 변하면서 점차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는 것인 반면, 뇌출혈은 혈관벽의 탄력성 감소 등으로 혈관벽이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뇌경색과 뇌출혈은 발생기전이 다르고, 또한 망인의 경우 뇌경색은 연수부에서 발생한 반면, 뇌출혈은 뇌교부위에서 발생하여 그 발생 부위도 다른 점, ②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당시 망인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고, 망인이 뇌경색 예방을 위해 복용한 항혈전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한 알 정도 투약되며, 그 정도의 투약으로는 뇌출혈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투약 정도를 넘어서 과다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흡연 등이고 망인의 경우 뇌출혈 발생 무렵 혈당 수치가 177mg/㎗이었고, 혈압 역시 175/94 정도이어서 혈당 및 혈압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망인의 뇌출혈은 망인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④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출혈로 인한 혈종이 혈관을 압박하여 지혈이 되는 것이어서 항혈전제가 뇌출혈의 지혈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⑤ 망인은 뇌출혈로 인해 기관절개술을 받고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무관하게 발생한 뇌출혈의 합병증인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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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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