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1078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392,1심-대법원,2014두35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부터 제6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뇌경색은 혈관이 죽상동맥으로 변하면서 점차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는 것인 반면, 뇌출혈은 혈관벽의 탄력성 감소 등으로 혈관벽이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뇌경색과 뇌출혈은 발생기전이 다르고, 또한 망인의 경우 뇌경색은 연수부에서 발생한 반면, 뇌출혈은 뇌교부위에서 발생하여 그 발생 부위도 다르다. ②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당시 망인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고, 망인이 뇌경색 예방을 위해 복용한 항혈전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한 알정도 투약되며, 그 정도의 투약으로는 뇌출혈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투약 정도를 넘어서, 과다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흡연 등이고, 망인의 경우 뇌출혈 발생 무렵 혈당 수치가 177mg/dl이었고, 혈압 역시 175/94 정도이어서 혈당 및 혈압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망인의 뇌출혈은 망인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④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출혈로 인한 혈종이 혈관을 압박하여 지혈이 되는 것이어서, 항혈전제가 뇌출혈의 지혈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⑤ 망인이 뇌출혈로 인해 기관절개술을 받고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⑥ 원고는 망인의 뇌경색 치료를 위한 항혈전제 복용과 이 사건 뇌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투여된 항혈전제(plaⅵx)의 일반적인 투여방법은 첫날 300mg 로딩하고 이후 75mg(한알 용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투여용량인 하루 한 알은 일반적으로 뇌출혈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뇌혈류를 개선하는 양이고, 항혈전제 사용이 출혈에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지혈과는 관계가 없고, 망인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출혈의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plavix가 부작용으로 뇌출혈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망인은 고혈압으로 치료 중이었고 뇌교출혈의 주요 원인이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에게서 발생한 뇌교출혈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갑 제1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뇌경색 치료와 관련하여 복용하였던 혈소판응집억제제 plavix 등에 출혈의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망인의 2008. 12의 뇌출혈 발생 또는 악화에 관하여 위 항혈전제 복용이 상대적으로 유 력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3) 그렇다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무관하게 발생한 뇌출혈의 합병증인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부터 제6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뇌경색은 혈관이 죽상동맥으로 변하면서 점차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는 것인 반면, 뇌출혈은 혈관벽의 탄력성 감소 등으로 혈관벽이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뇌경색과 뇌출혈은 발생기전이 다르고, 또한 망인의 경우 뇌경색은 연수부에서 발생한 반면, 뇌출혈은 뇌교부위에서 발생하여 그 발생 부위도 다르다. ②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당시 망인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고, 망인이 뇌경색 예방을 위해 복용한 항혈전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한 알정도 투약되며, 그 정도의 투약으로는 뇌출혈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투약 정도를 넘어서, 과다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흡연 등이고, 망인의 경우 뇌출혈 발생 무렵 혈당 수치가 177mg/dl이었고, 혈압 역시 175/94 정도이어서 혈당 및 혈압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망인의 뇌출혈은 망인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④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출혈로 인한 혈종이 혈관을 압박하여 지혈이 되는 것이어서, 항혈전제가 뇌출혈의 지혈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⑤ 망인이 뇌출혈로 인해 기관절개술을 받고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⑥ 원고는 망인의 뇌경색 치료를 위한 항혈전제 복용과 이 사건 뇌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투여된 항혈전제(plaⅵx)의 일반적인 투여방법은 첫날 300mg 로딩하고 이후 75mg(한알 용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투여용량인 하루 한 알은 일반적으로 뇌출혈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뇌혈류를 개선하는 양이고, 항혈전제 사용이 출혈에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지혈과는 관계가 없고, 망인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출혈의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plavix가 부작용으로 뇌출혈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망인은 고혈압으로 치료 중이었고 뇌교출혈의 주요 원인이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에게서 발생한 뇌교출혈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갑 제1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뇌경색 치료와 관련하여 복용하였던 혈소판응집억제제 plavix 등에 출혈의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망인의 2008. 12의 뇌출혈 발생 또는 악화에 관하여 위 항혈전제 복용이 상대적으로 유 력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3) 그렇다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무관하게 발생한 뇌출혈의 합병증인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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