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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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단7892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009,2심-대법원,2014두254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역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건물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9. 퇴사 후 2010. 5.26. ○○○○○ 건물 근처 다방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2011. 6.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면시설이나 휴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통상 오후 5시30분에 출근하여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였으며, 순찰업무 외에 생산시설 예열을 위해 생산기계에 20분 내지 40분 간격으로 전원 공급을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과로에 시달렸다. 원고는 2010. 소경부터 사직을 강요 받았고,회사가 2010. 5. 10. 일방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경비직을 대체하여 원고가 근무할 수 없게 하였으며,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경제적 고통을 주었다.그 과정에서 원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2001. 9. 21. 입사 후 쥐포수(쥐를 잡는 도구), 파리끈끈이, 전자제품, 완구, 교육보조재를 생산하는 ○○○○○에서 야간 경비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경비 업무 외에 생산기계의 입전원, 시운전 등의 기계작동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2010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9:00부터 08:00시까지, 휴게시간 20:00부터 24:00까지 및 02:00부터 05: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5. 10.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후임자가 작성한 야간근무일지에 의하면 기계작동은 24:00경부터 24:30경 사이, 06:00부터 07:30경 사이에 3~4회 정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의 건물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2008년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은 157mmHg/94mmHg(1차), 145mmHg/145mmHg(2차)로 측정되었고, 2008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지난 한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업무력 등을 검토한 결과 근무시간이 일 15시간 이상이었고, 발병 전 자발적인 의사에 반해 퇴직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뇌경색은 업무관련성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의 야간근무일지 등을 검토한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로를 일으킬 만한 업무내용이 없었으며, 퇴직 후 17일이 지나 발병한 점 등으로 볼 때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의학적 소견도 연령, 기존의 혈압, 퇴직 후 발병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질병으로 보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가 야간에 휴게시설도 없는 곳에서 힘겹게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경색을 유발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우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고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다소 과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원고의 근무경력, 업무내용, 강도 등과 원고는 근무시간에 적절히 휴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분 내지 40분 간격으로 생산기계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제대로 휴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후임자의 기계작동업무 수행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뚜렷한 영향을주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08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거나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중단한 후 17일이 지나 발병하였다. 원고가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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