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2546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89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100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 소외1이 2001. 9. 21. 입사 후 ○○○○○ 주식회사건물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기계의 입전원, 시운전 등의 기계작동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5. 9. 퇴사한 후 2010. 5. 26.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1의 근무경력·업무내용·강도 등과 업무 중 적절히 휴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뇌혈관 질환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 소외1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나 적절한 관리가 없었던 점, 망 소외1이 업무를 중단한 후 17일이 지나 발병하였고,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1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 소외1이 2001. 9. 21. 입사 후 ○○○○○ 주식회사건물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기계의 입전원, 시운전 등의 기계작동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5. 9. 퇴사한 후 2010. 5. 26.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1의 근무경력·업무내용·강도 등과 업무 중 적절히 휴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뇌혈관 질환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 소외1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나 적절한 관리가 없었던 점, 망 소외1이 업무를 중단한 후 17일이 지나 발병하였고,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1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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