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울산지방법원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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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724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0374,2심-대법원,2015두5847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5. 11:4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기숙사동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칸막이 철거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왼쪽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는 바람에 심부 염좌 족관절 좌측, 염좌 견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2013.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3. 8. 원고에게 해당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숙사동 공사는 ○○○○의 직영 공사이고, 당초 예정된 전체 공사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적어도 3,000만 원에 이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는 가전, 자동차 등에 필요한 금형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대표이사는 소외1이다. ○○○○○은 인테리어, 아크릴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고 대표자는 소외1의 형인 소외2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령상 사업자면허는 없다. 2) ○○○○의 2층 사무실은 기숙사동과 사무실동으로 나뉘는데, 기숙사동과 사무실동 사이에는 자동문이 설치된 연결통로가 있어 구조상 별개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숙사동의 면적은 약 25평이다. 3) 소외2은 소외1과 사이에 소외4이 ○○○○의 기숙사동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소외2은 인부로 목수인 소외3을 불렸고, 소외3이 보조인부로 원고를 불러서 2012. 3. 5.부터 먼저 칸막이 철거작업을 하였다. 그 다음 날 원고가 발을 다쳤다면서 빠지자 소외2은 소외3과 소외3이 불러온 다른 인부와 함께 몰딩작업 등을 하였고, 몰딩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소외3이 불러온 도배업자들이 도배를 하였으며, 2012. 3. 11. 기숙사동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는 공사 완료 직후 소외2에게 기숙사동 공사대금 7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4) 기숙사동에 대한 거래명세표상 총 공사금액은 700만 원(= 도배 120만 원 + 자동 출입문 140만 원 + 자재비 1,431,000원 + 인건비 252만 원 + 식대 및 기타 경비 449,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이고, ○○○○가 기숙사동 공사 완료 직후 ○○○○○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도 총 공사금액이 7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소외2은 어느 시점인지 불명확하지만 원고가 듣는 가운데 "기숙사동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사무실동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 6) 소외3은 약 2, 3일간 기숙사동 공사에 참여하였고 공사가 마친 후에는 미리 잡혀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 가야 했기 때문에 이후 진행된 사무실동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7) 소외2은 기숙사동 공사를 마무리한 때로부터 약 1달이 지나서 사무실동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는 사무실동 공사를 완료한 직후 ○○○○○에 사무실동 공사대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 ~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 공사금액이란 총 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증인 소외2,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가전, 자동차 등에 필요한 금형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테리어업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사업자면허는 없지만 별도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소외2이 기숙사동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밖에 ○○○○의 대표나 직원이 이 공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소외1은 이 법정에서 ,기숙사동 공사에 착수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사무실동 공사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에야 마음이 바뀌어 사무실동 공사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사무실동 공사는 기숙사동 공사가 완료된 지 약 1달이 지나 착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자재 구입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공사대금과 세금계산서 역시 각 공사 완료 후 따로 지급, 발행된 점, ④ 소외2이 원고에게 사무실동 공사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소외1과 사이에 공사금액, 공사 범위, 작업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소외3은 이 법정에서 "기숙사동 공사에 착수할 당시 사무실동 공사도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기숙사동 공사가 완료될 무렵에야 기숙사동과 마찬가지로 사무실동 공사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실제로 소외3은 당초 기숙사동 공사만 참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 3일간 기숙사동 공사를 마친 후 곧바로 다른 일을 하러 갔고 결국 사무실동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 ⑥ 사무실동 공사는 기숙사동 공사보다 그 규모가 3배가량 큰데, 기숙사동 공사에 착수할 당시 소외2이 고용한 인부는 원고, 소외3 2명에 불과한 점, ⑦기숙사동과 사무실동 공사는 몰딩, 도배와 같이 일부 겹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동의 이격거리와 면적 등을 볼 때, 기숙사동과 사무실동에 대한 공사계약이 이미 정하여졌다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따로 친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⑧ 원고는 소외2의 처가 원고에게 소외2은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말한 적이 있고, 소외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려고 한 점을 보면, 기숙사동 공사는 ○○○○의 직영공사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5의 처가 한 말은 소외2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말일 수 있고, 소외1의 언행은 엄밀한 법률적 판단하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기숙사동 공사가 ○○○○의 직영공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5이 ○○○○로부터 기숙사동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공사는 기숙사동 공사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공사금액은 700만 원 정도여서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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