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20374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724,1심-대법원,2015두584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6행의 "회사이고"를 개인사업체로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되, 다만 당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위 규정 [별표 3] 소정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곱한 금액과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총공사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구축물 및 증축 · 이전 · 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 또는 용도별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숙사동 공사의 시공자(원고는 ○○○○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소외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숙사동 공사의 내용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도배, 몰딩, 자동문 설치 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기숙사동 공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 없이 도배, 몰딩, 자동문 설치 둥의 내부 시설만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이전 · 대수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숙사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 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본문에 따라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층공사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중 "③"항 부분(제6 - 9행) 마지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 및 소외1이 당초 원고를 포함한 작업인부들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게 할 의도로 기숙사동 공사와 사무실동 공사를 분리하여 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분리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숙사동 및 사무실동 공사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 및 소외1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일괄하여 시공하는 것이 공사기간 등의 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적게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 8면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관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6행의 "회사이고"를 개인사업체로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되, 다만 당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위 규정 [별표 3] 소정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곱한 금액과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총공사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구축물 및 증축 · 이전 · 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 또는 용도별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숙사동 공사의 시공자(원고는 ○○○○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소외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숙사동 공사의 내용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도배, 몰딩, 자동문 설치 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기숙사동 공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 없이 도배, 몰딩, 자동문 설치 둥의 내부 시설만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이전 · 대수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숙사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 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본문에 따라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층공사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중 "③"항 부분(제6 - 9행) 마지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 및 소외1이 당초 원고를 포함한 작업인부들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게 할 의도로 기숙사동 공사와 사무실동 공사를 분리하여 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분리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숙사동 및 사무실동 공사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 및 소외1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일괄하여 시공하는 것이 공사기간 등의 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적게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 8면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관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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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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