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단53479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964,2심-대법원,2016두36079,3심-서울고등법원,2016누57498,4심-대법원,2016두65435,5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 이하생략 주택(건축연면적 103.63㎡, 이하 ‘36호’라고만 한다)의 건축주이고, 소외1는 같은 리 이하생략 주택(건축연면적 64㎡, 이하 ‘19호’라고만 한다)의 건축주이며, 소외2은 36호 및 19호 주택 신축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1로부터 각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소외3은 소외2에게 고용되어 19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바, 2013. 8. 23.경 19호 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철골 경상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소외3은 36호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원고로 하여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피고는 소외3에게 요양급여 3,323,230원, 휴업급여 18,550,960원 합계 21,874,1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고 장소를 조작하고, 소외3을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 증명·신고함으로써 위와 같이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43,748,380원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36호 공사현장의 사업주는 소외2이다. 따라서 36호 공사현장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소외2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될 수 없는 원고로서는 보험가입자로 기재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하였어도 이에 관하여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위 책임은 감수할 생각이다),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규정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기초와 본질이 부당이득의 반환이고, 부당이득은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한다. 따라서 실제 사업주가 아닌 원고는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러한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반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4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36호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소외2과 소외3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호 공사 현장이 건축연면적이 64㎡에 불과하여 산재보험 당연 적용 제외 사업장인 사실을 알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소외2은 소외4에게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인 36호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처리와 관련 하여 산재보험료가 나오면 자신이 내겠다고 설명하였고, 소외4은 위 부탁을 수락하였다. 4) 위 부탁에 따라 소외4은 원고로부터 산재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위임을 받아, 2013. 9. 11.경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36호 공사 현장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과 아울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신청서의 각 사업주(보험가입자) 확인란에 원고를 사업주로 기재하고, 소외3이 36호 공사 현장에서 2013. 5. 13.부터 2013. 8. 23.까지 근무 하고, 임금 합계 24,11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원고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5) 소외3은 위 신청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서류들을 받고 소외3에게 요양급여 3,323,230원, 휴업급여 18,550,960원 합계 21,874,190원을 지급하였다. 6) 소외4은 피고로부터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 징수 부과 통지를 받은 후인 2014. 1.경 피고에게 사실과 다르게 위와 같은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였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 을 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위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와 같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수급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엄단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이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가입자는,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보험급여 신청서에 보험가입자(사업주)로 기재된 자로 봄이 상당하고, 위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실제 사업주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당연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연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도 상관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보험가입자에게 이보다 더 중한 책임을 추궁할 근거는 없는 점, 허위의 요양신청서 제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언제나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보험급여수 급권자의 기망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자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역시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들에 의하면, 소외3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소외4은 원고의 포괄적인 위임 아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소외4이 원고의 명의로 한 행위는 원고가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역시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임을 인식하면서 원고를 사업주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원고를 사업주(보험가입자)로 한 보험급여신청서, 원고 명의의 각종 확인서 등을 피고에게 작성·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3) 한편,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항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으면 족하고, 제2항의 보험가입자 등이 보험급여를 받거나 위 부당한 보험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3의 보험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얻은 이득이 없다는 것만으로 위 연대책임을 면할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는 소외3과 연대하여 보험급여의 배액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 이하생략 주택(건축연면적 103.63㎡, 이하 ‘36호’라고만 한다)의 건축주이고, 소외1는 같은 리 이하생략 주택(건축연면적 64㎡, 이하 ‘19호’라고만 한다)의 건축주이며, 소외2은 36호 및 19호 주택 신축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1로부터 각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소외3은 소외2에게 고용되어 19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바, 2013. 8. 23.경 19호 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철골 경상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소외3은 36호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원고로 하여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피고는 소외3에게 요양급여 3,323,230원, 휴업급여 18,550,960원 합계 21,874,1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고 장소를 조작하고, 소외3을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 증명·신고함으로써 위와 같이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43,748,380원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36호 공사현장의 사업주는 소외2이다. 따라서 36호 공사현장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소외2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될 수 없는 원고로서는 보험가입자로 기재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하였어도 이에 관하여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위 책임은 감수할 생각이다),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규정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기초와 본질이 부당이득의 반환이고, 부당이득은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한다. 따라서 실제 사업주가 아닌 원고는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러한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반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4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36호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소외2과 소외3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호 공사 현장이 건축연면적이 64㎡에 불과하여 산재보험 당연 적용 제외 사업장인 사실을 알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소외2은 소외4에게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인 36호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처리와 관련 하여 산재보험료가 나오면 자신이 내겠다고 설명하였고, 소외4은 위 부탁을 수락하였다. 4) 위 부탁에 따라 소외4은 원고로부터 산재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위임을 받아, 2013. 9. 11.경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36호 공사 현장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과 아울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신청서의 각 사업주(보험가입자) 확인란에 원고를 사업주로 기재하고, 소외3이 36호 공사 현장에서 2013. 5. 13.부터 2013. 8. 23.까지 근무 하고, 임금 합계 24,11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원고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5) 소외3은 위 신청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서류들을 받고 소외3에게 요양급여 3,323,230원, 휴업급여 18,550,960원 합계 21,874,190원을 지급하였다. 6) 소외4은 피고로부터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 징수 부과 통지를 받은 후인 2014. 1.경 피고에게 사실과 다르게 위와 같은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였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 을 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위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와 같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수급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엄단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이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가입자는,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보험급여 신청서에 보험가입자(사업주)로 기재된 자로 봄이 상당하고, 위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실제 사업주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당연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연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도 상관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보험가입자에게 이보다 더 중한 책임을 추궁할 근거는 없는 점, 허위의 요양신청서 제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언제나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보험급여수 급권자의 기망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자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역시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들에 의하면, 소외3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소외4은 원고의 포괄적인 위임 아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소외4이 원고의 명의로 한 행위는 원고가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역시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임을 인식하면서 원고를 사업주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원고를 사업주(보험가입자)로 한 보험급여신청서, 원고 명의의 각종 확인서 등을 피고에게 작성·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3) 한편,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항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으면 족하고, 제2항의 보험가입자 등이 보험급여를 받거나 위 부당한 보험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3의 보험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얻은 이득이 없다는 것만으로 위 연대책임을 면할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는 소외3과 연대하여 보험급여의 배액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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