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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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7498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47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8964,2심-대법원,2016두36079,3심-대법원,2016두65435,5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것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 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 ·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그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그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이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자는 물론,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일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2016두36079 판결 참조). 2. 추가판단 가. 주장 원고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소외1이 원고 건축현장의 피용자가 아님을 ○○○○○○에 자진신고한 2014. 1. 14. 이후 지급된 급여는 원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배액은 부당이득 징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함으로써 지급하고(산재보험법 제40조 제1, 2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산재보험법 제45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산재보험법 제47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52조).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 원고를 사업주로 한 36호 공사 현장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소외1이 36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이 2013. 9. 11. 원고의 명의로 제출되었고, 이에 피고는 현장방문조사, 유선조사를 하고 소외2의 사실확인서와 건축허가증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하였으므로 급여 중 50%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② 원고의 남편인 소외3은 피고로부터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 징수 부과 통지를 받고 소외1의 요양기간이 늘어나 급여징수금이 계속 부과되자 2014. 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사실과 다르게 위와 같은 서류 등을 작성 제출하였음을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외3의 자백신고경위에 비추어 다른 자료에 의하여 자백신고가 진실함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로서는 자백신고만을 근거로 바로 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4. 1. 17. 소외2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 받고, 2014. 3. 19. 소외4를, 2014. 3. 20. 소외1을, 2014. 4. 10. 소외2을 조사하여 원고의 최초 신고가 거짓 신고임을 확인하였던 점, 소외3의 자백신고 이전에 2013. 11. 30.부터 2014. 1. 24.까지의 진료계획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졌고, 소외1에게 2014. 1. 14. 이후에 지급된 요양급여 합계 62,910원 및 휴업급여 6,553,760원은 위와 같이 이미 승인된 2014. 1. 자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인바,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의원에 소외1이 요양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진료계획을 이미 승인한 피고로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비용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요양기간으로 승인되어 실제 요양이 이루어진 2014. 1. 24.까지의 휴업급여도 원고의 최초 신고가 거짓 신고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자백신고 이후에는 추가로 승인된 진료계획이 없었고, 그에 따라 더 이상 지급된 보험급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014. 1. 14. 이후 지급한 보험급여도 원고의 거짓된 신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급여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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