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438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338,1심-대법원,2017두145,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 7행의 "웨이크스"를 "웨이코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은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은 서로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별도의 상병인 점,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뇌동맥류 파열 또는 망인의 혈관육종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의 부작용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위 뇌출혈 발병 당일인 2011. 9. 11. 01:00경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의 기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한 항혈소판제는 뇌출혈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라 출혈에 대한 지혈에만 관여할 뿐인 점, 망인의 기존 상병인 뇌경색은 2011년 사망 당시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감정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과 당심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사망 경위 - 2011. 9. 11. 01:00경 화장실에 가다가 뒤로 쓰러짐 - 2011. 9. 11. 05:48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 내원 - 2011. 9. 11. 06:50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 퇴원 - 2011. 9. 11. 07:15경 ○○○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 내원 - 2011. 9. 17. ○○○대학교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11:02 사망 2) 개인질병 치료이력 - 2003. 3. 18. 뇌경색증 - 2010. 1. 29.~ 머리덮개 및 목의 피부의 기타 양성신생물, 어깨를 포함한 팔의 피부의 양성신생물(○○○의과대학 ○○○○병원) - 2010. 3. 25.~ 말초신경 및 자율 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위 병원) - 2010. 10. 13.~ 상세불명의 백혈구의 장애(○○○외과병원) 3) 의학적 소견 등 ? ○○○대학교 서울○○병원 신경외과 의사(이하 '○○○○병원 의사'라 한다) - 망인은 기왕의 뇌졸중으로 항혈소판제제를 복용 중이었고, 치료 중 다시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이 발생하였음. 이는 기왕의 뇌졸중을 치료하던 항혈소판제제의 영향으로 출혈이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로 인한 수술 및 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함. 따라서 기왕의 뇌졸중이 환자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사료됨. - 기왕의 뇌졸중과 선행사인인 뇌출혈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음. 기왕의 뇌졸중은 우측 뇌에서 발생한 것이며, 선행사인인 뇌출혈은 좌측 뇌에서 발생한 것임. 다만 기왕의 뇌졸중(뇌경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뇌출혈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 기왕의 뇌졸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됨. - 뇌졸중의 한 형태인 뇌경색이 발병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뇌졸중 발병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은 타당함. 최초 뇌경색을 유발시킨 인자를 잘 조절하더라도 완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발의 위험인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은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뇌경색에 의해 뇌출혈이 발병했다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뇌경색 치료로 인한 뇌출혈 발병의 위험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결과론적인 추론임. - "기왕의 뇌졸중으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였고 치료 중 다시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출혈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뇌출혈이라는 결과에 대한 의학적 추론이고, 반드시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영상의학과 판독에 뇌동맥류가 의심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뇌동맥류(의증)로 진단했으나, 수술시 확인할 수 없었음. 뇌출혈의 양상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낮아 보임. - 기왕증인 뇌경색 치료를 위해 복용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의 부작용을 망인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뇌출혈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 망인의 2011. 9. 11.자 수술기록지에 기재된 "contused ICH"는 뇌손상에 의한 뇌출혈로서 이 경우 외상성을 의미하고, "putaminal ICH"는 뇌내 피각부 출혈로서 그 원인은 자발성일 가능성이 높음. - platelet 수치란 혈소판 수치로서 인체 내에서 지혈에 관여하는 혈액 내 세포인데, platelet 152×103/㎣는 정상수치에 해당하나, 혈소판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위 수치에서도 출혈 일으킬 수 있음. ?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병원 교수 - 망인은 2003. 3. 17. 밤 발병 후 2003. 3. 18. 본원에 내원하였음. 2003. 3. 25. 뇌핵자기공명영상 촬영상 발병 부위는 우측 전두두정엽 급성 뇌경색 및 우측 중뇌 동맥 폐쇄임. 증상은 의식 혼미, 좌측 부전마비, 언어장애임. - 망인은 ○○의료원 한방병원에 2003. 3. 18. 입원 후 부속병원 협조 진료 의뢰하여 동일부터 5. 14.까지 초기 일주일간 수액치료 및 항응고요법을 주사치료하였으며, 이후 항혈소판 및 항응고제, 항고혈압을 경구용 약물로 투약치료함. - 통계적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뇌경색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발병 후 1년 이내에 20%의 재발율과 발병 후 5년 이내에 약 30%의 재발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뇌졸중 발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이하 '제1심 감정의'라 한다) - 뇌혈관질환(뇌졸중)은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폐쇄성 뇌혈관질환으로 분류하며, 출혈성 뇌혈관질환은 뇌출혈, 폐쇄성 뇌혈관 질환은 뇌경색이라고도 함. 뇌출혈은 뇌의 출혈 부위에 따라 뇌내출혈, 거미막하(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분류됨. -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며, 그 외에 고령,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응고병증 혹은 항응고제 사용 등이 있음. - 이미 발생한 뇌경색이 뇌출혈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 뇌출혈 가능성이 높으며,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 혹은 항응고제의 사용은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망인에게는 뇌경색 치료 및 2차 예방 목적으로 항혈소판제인 필그렐정(클로피도그렐)과 한미 아스피린장용정이 투여되었고, 위 약품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출혈 및 위장관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망인에게 많은 양의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령과 출혈시 혈압상태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항혈소판제의 사용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1차 수술(뇌내출혈 제거술) 후 혈종의 양이 감소하였고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뇌내출혈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며, 1차 수술 후 발생한 뇌경막상 출혈은 자발성 출혈이 아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뇌실질 밖의 출혈로서 항혈소판제의 사용도 뇌경막상 출혈의 발생에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2011. 9. 11. 촬영된 뇌CT 혈관조영술에서 좌측 전대뇌동맥의 분지에서 뇌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발견되었으나, 수술기록에서 뇌동맥류에 대한 언급이 없고, 2011. 11. 8. 발행된 진단서상 주진단명이 피각 뇌내출혈이며 뇌동맥류 파열이란 진단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되기는 하나,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뇌동맥류 파열이 뇌출혈의 원인이 아니라면 고혈압이 중요한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로 추정됨. 뇌경색에 의한 중증 장애상태는 혈압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출혈 및 출혈양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중증 상태와 항혈소판제의 사용이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뇌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추정됨. - 망인의 경우 2003년 뇌경색 발병 후 좌측 편마비가 있었고, 2011년 뇌내출혈 발생 전까지 새로 발생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뇌경색의 상태는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뇌동맥류의 관련 질환 및 위험인자로 다낭성 신장, 대동맥 축삭증, 결합조직 질환, 고혈압, 뇌동맥류 가족력 및 흡연 등이 있고, 뇌동맥류 파열은 일반적 뇌출혈과 달리 격심한 두통을 유발시키고 뇌내출혈보다는 뇌지주막하출혈을 흔히 일으키나, 뇌동맥류의 위치나 출혈량에 따라 증상 및 출혈 부위가 달라질 수 있음. 뇌동맥류는 파열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파열 전 발견하여 치료하면 예후가 좋음. - 망인은 2002. 7. 3., 2002. 7. 15., 2002. 8. 7.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그 후에는 없고, 2010. 4. 6. 종양내과 의사 소외1 외래 기록지에 고혈압 없음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고혈압은 치료되었다고 추정되고, 금연상태였으므로 뇌동맥류의 관련 질환 및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않음. - 투여하는 항암제의 종류와 용량 및 사용기간에 따라 골수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혈소판 수치의 감소는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은 항혈소판제인 필그렐정(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복용하였고, 약물 부작용으로 출혈 및 위장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항혈소판제의 사용이 뇌동맥류를 파열시킬 가능성은 낮으나, 출혈된 부위의 출혈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음. - 뇌경색과 뇌동맥류는 서로 다른 뇌혈관질환으로 뇌경색 혹은 뇌경색의 합병증이 뇌동맥류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음. 그러나 뇌동맥류 파열의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는 있음. - 망인의 사인은 뇌내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추정되며, 이 사인은 최초 승인 상병인 우측 대뇌반구 뇌경색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 - 2011. 9. 11. 서울○○병원 촬영 CT에서 많은 양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과 적은 양의 뇌경막하출혈(대뇌겸 부위 및 좌측 전두부)이 관찰되는데, 많은 양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발생 위치로 보아 비외상성,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크므로 넘어지는 사고가 뇌출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되고, 적은 양의 뇌경막하출혈은 발생 위치로 보아 외상성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ICH, IVH, SDH 등의 뇌출혈은 뇌경색이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음. - 항혈소판제를 복용할 경우 혈소판의 수치보다는 혈소판의 응집을 저해하여 혈전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음. - 투여하는 항암제의 종류와 용량 및 사용기간에 따라 골수기능의 저하에 의한 혈소판 수치의 감소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에 대한 2011. 9. 11. 06:10 진단검사의학과 일일보고서에 혈소판 수치가 152,000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수치가 정상범위이므로, 망인의 항암제 사용이 뇌출혈 발생에 기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인으로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기능성이 있고, 또한 입원 시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위이므로 항암제 혹은 항응고제 복용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추정됨. - 2011. 9. 11. ○○○○병원에서 촬영한 뇌CT 혈관조영술의 판독지에 '전대뇌 동맥에 발생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보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의 원인 혹은 위험인자로서 뇌동맥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 ○○○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의사 - 망인은 ○○○○병원에서 'cellular neurothekoma obdform fibrohistiocyoma' 진단 후 빠른 진행 양상을 보여 치료를 위해 본원으로 전원되었음. 초진 당시 두피 전반에 다발 결절이 발생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이었으며, 선행된 방사선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혈관육종'으로 판단하고, 병 진행 억제와 증상 완화 목적의 고식적 항암치료로 파크리탁셀 단독요법을 2010. 10. 1. ~ 2011. 7. 12. 실시하였음. - ECOG 생활수행능력 Ⅰ, 파크리탁셀 단독요법은 매주 분할요법으로 투여되었으며, 표준치료 용량에 비해 50%의 용량인 100mg/㎡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음. 파크리탁셀 투여기간 중 발생한 약물부작용은 전신무력감(2등급), 탈모(2등급), 백혈구감소와 호중구감소(2~3등급) 등이었음. - 환자가 가진 기질적 소인(좌측 내경동맥 동맥류)과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의 재발 위험도를 줄일 목적으로 투여되었던 항혈소판응집억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내출혈과 뇌실질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두피 피하층을 통해 퍼져나간 혈관육종과 뇌실질내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설명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음. 망인에게서 진단되었던 악성종양과 뇌내출혈은 무관함.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재해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생긴 치료방법의 부작용이 근로자의 다른 기존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뇌출혈이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일반적으로 한 번 발병한 뇌경색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은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나, 망인은 2003년 뇌경색 발병 후 2011년 뇌내출혈 발생 전까지 새로 발생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뇌경색의 상태가 안정되어 있었고, 기왕의 뇌졸중은 우측 뇌에 발생한 것인 반면 사인인 뇌출혈은 좌측 뇌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병 부위가 다르며, ○○○○병원 의사와 제1심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인 뇌내출혈이 최초 승인상병인 뇌경색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② 망인의 기존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항혈소판제가 뇌출혈 발병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뇌경색 치료로 뇌출혈 발병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항혈소판제의 복용으로 출혈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결과론적 추론 또는 의학적 추론으로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병원 의사의 견해를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추론에 근거하여 망인의 기존상병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③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의 응집을 저해하여 혈전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위 약물의 영향으로 망인의 출혈이 증가하는 등 뇌출혈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2011. 9. 11.경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152,000으로서 정상범위에 속하는 점, 제1심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2011. 9. 11. 뇌척수액 배액술 및 뇌내출혈의 제거술과 2011. 9. 14. 뇌경막상 혈종의 제거술이 적절히 시행되었던 점, 위와 같이 망인의 뇌출혈에 대한 수술이 적절히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사망한 것이 항혈소판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 없는 점, 제1심 감정의는 당심 사실조회에서 '항암제 혹은 항응고제 복용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항혈 소판제가 출혈을 증가시킨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의 뇌출혈이 항혈소판제의 부작용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그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항혈소판제 이외에는 망인에게 뇌출혈의 유발인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금연 상태였던 사실, 망인이 2002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지만 2010년경 고혈압이 없다고 진단되어 의학적으로 고혈압이 치료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 망인의 2011. 9. 11.자 외상은 적은 양의 뇌경막하출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많은 양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사실, 망인의 혈관육종에 대한 항암치료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뇌CT에 대한 영상의학과 판독에 의하면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이고, 제1심 감정의 역시 당심에서 망인에게 발생한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의 원인 혹은 위험인자로서 뇌동맥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으로 뇌동맥류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뇌경색과 뇌동맥류는 서로 다른 뇌혈관질환으로 뇌경색이 뇌동맥류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므로, 기존상병과 무관하게 망인의 뇌동맥류가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망인을 수술한 ○○○○병원 의사는 수술시 뇌동맥류를 확인할 수 없었고, 뇌출혈의 양상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감정의 역시 제1심 진료기록감정 당시에는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되기는 하나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이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의 뇌출혈이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기존상병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기존상병과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 7행의 "웨이크스"를 "웨이코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은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은 서로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별도의 상병인 점,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뇌동맥류 파열 또는 망인의 혈관육종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의 부작용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위 뇌출혈 발병 당일인 2011. 9. 11. 01:00경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의 기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한 항혈소판제는 뇌출혈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라 출혈에 대한 지혈에만 관여할 뿐인 점, 망인의 기존 상병인 뇌경색은 2011년 사망 당시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감정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과 당심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사망 경위 - 2011. 9. 11. 01:00경 화장실에 가다가 뒤로 쓰러짐 - 2011. 9. 11. 05:48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 내원 - 2011. 9. 11. 06:50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 퇴원 - 2011. 9. 11. 07:15경 ○○○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 내원 - 2011. 9. 17. ○○○대학교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11:02 사망 2) 개인질병 치료이력 - 2003. 3. 18. 뇌경색증 - 2010. 1. 29.~ 머리덮개 및 목의 피부의 기타 양성신생물, 어깨를 포함한 팔의 피부의 양성신생물(○○○의과대학 ○○○○병원) - 2010. 3. 25.~ 말초신경 및 자율 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위 병원) - 2010. 10. 13.~ 상세불명의 백혈구의 장애(○○○외과병원) 3) 의학적 소견 등 ? ○○○대학교 서울○○병원 신경외과 의사(이하 '○○○○병원 의사'라 한다) - 망인은 기왕의 뇌졸중으로 항혈소판제제를 복용 중이었고, 치료 중 다시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이 발생하였음. 이는 기왕의 뇌졸중을 치료하던 항혈소판제제의 영향으로 출혈이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로 인한 수술 및 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함. 따라서 기왕의 뇌졸중이 환자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사료됨. - 기왕의 뇌졸중과 선행사인인 뇌출혈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음. 기왕의 뇌졸중은 우측 뇌에서 발생한 것이며, 선행사인인 뇌출혈은 좌측 뇌에서 발생한 것임. 다만 기왕의 뇌졸중(뇌경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뇌출혈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 기왕의 뇌졸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됨. - 뇌졸중의 한 형태인 뇌경색이 발병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뇌졸중 발병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은 타당함. 최초 뇌경색을 유발시킨 인자를 잘 조절하더라도 완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발의 위험인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은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뇌경색에 의해 뇌출혈이 발병했다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뇌경색 치료로 인한 뇌출혈 발병의 위험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결과론적인 추론임. - "기왕의 뇌졸중으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였고 치료 중 다시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출혈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뇌출혈이라는 결과에 대한 의학적 추론이고, 반드시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영상의학과 판독에 뇌동맥류가 의심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뇌동맥류(의증)로 진단했으나, 수술시 확인할 수 없었음. 뇌출혈의 양상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낮아 보임. - 기왕증인 뇌경색 치료를 위해 복용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의 부작용을 망인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뇌출혈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 망인의 2011. 9. 11.자 수술기록지에 기재된 "contused ICH"는 뇌손상에 의한 뇌출혈로서 이 경우 외상성을 의미하고, "putaminal ICH"는 뇌내 피각부 출혈로서 그 원인은 자발성일 가능성이 높음. - platelet 수치란 혈소판 수치로서 인체 내에서 지혈에 관여하는 혈액 내 세포인데, platelet 152×103/㎣는 정상수치에 해당하나, 혈소판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위 수치에서도 출혈 일으킬 수 있음. ?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병원 교수 - 망인은 2003. 3. 17. 밤 발병 후 2003. 3. 18. 본원에 내원하였음. 2003. 3. 25. 뇌핵자기공명영상 촬영상 발병 부위는 우측 전두두정엽 급성 뇌경색 및 우측 중뇌 동맥 폐쇄임. 증상은 의식 혼미, 좌측 부전마비, 언어장애임. - 망인은 ○○의료원 한방병원에 2003. 3. 18. 입원 후 부속병원 협조 진료 의뢰하여 동일부터 5. 14.까지 초기 일주일간 수액치료 및 항응고요법을 주사치료하였으며, 이후 항혈소판 및 항응고제, 항고혈압을 경구용 약물로 투약치료함. - 통계적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뇌경색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발병 후 1년 이내에 20%의 재발율과 발병 후 5년 이내에 약 30%의 재발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뇌졸중 발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이하 '제1심 감정의'라 한다) - 뇌혈관질환(뇌졸중)은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폐쇄성 뇌혈관질환으로 분류하며, 출혈성 뇌혈관질환은 뇌출혈, 폐쇄성 뇌혈관 질환은 뇌경색이라고도 함. 뇌출혈은 뇌의 출혈 부위에 따라 뇌내출혈, 거미막하(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분류됨. -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며, 그 외에 고령,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응고병증 혹은 항응고제 사용 등이 있음. - 이미 발생한 뇌경색이 뇌출혈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 뇌출혈 가능성이 높으며,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 혹은 항응고제의 사용은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망인에게는 뇌경색 치료 및 2차 예방 목적으로 항혈소판제인 필그렐정(클로피도그렐)과 한미 아스피린장용정이 투여되었고, 위 약품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출혈 및 위장관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망인에게 많은 양의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령과 출혈시 혈압상태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항혈소판제의 사용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1차 수술(뇌내출혈 제거술) 후 혈종의 양이 감소하였고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뇌내출혈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며, 1차 수술 후 발생한 뇌경막상 출혈은 자발성 출혈이 아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뇌실질 밖의 출혈로서 항혈소판제의 사용도 뇌경막상 출혈의 발생에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2011. 9. 11. 촬영된 뇌CT 혈관조영술에서 좌측 전대뇌동맥의 분지에서 뇌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발견되었으나, 수술기록에서 뇌동맥류에 대한 언급이 없고, 2011. 11. 8. 발행된 진단서상 주진단명이 피각 뇌내출혈이며 뇌동맥류 파열이란 진단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되기는 하나,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뇌동맥류 파열이 뇌출혈의 원인이 아니라면 고혈압이 중요한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로 추정됨. 뇌경색에 의한 중증 장애상태는 혈압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출혈 및 출혈양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중증 상태와 항혈소판제의 사용이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뇌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추정됨. - 망인의 경우 2003년 뇌경색 발병 후 좌측 편마비가 있었고, 2011년 뇌내출혈 발생 전까지 새로 발생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뇌경색의 상태는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뇌동맥류의 관련 질환 및 위험인자로 다낭성 신장, 대동맥 축삭증, 결합조직 질환, 고혈압, 뇌동맥류 가족력 및 흡연 등이 있고, 뇌동맥류 파열은 일반적 뇌출혈과 달리 격심한 두통을 유발시키고 뇌내출혈보다는 뇌지주막하출혈을 흔히 일으키나, 뇌동맥류의 위치나 출혈량에 따라 증상 및 출혈 부위가 달라질 수 있음. 뇌동맥류는 파열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파열 전 발견하여 치료하면 예후가 좋음. - 망인은 2002. 7. 3., 2002. 7. 15., 2002. 8. 7.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그 후에는 없고, 2010. 4. 6. 종양내과 의사 소외1 외래 기록지에 고혈압 없음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고혈압은 치료되었다고 추정되고, 금연상태였으므로 뇌동맥류의 관련 질환 및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않음. - 투여하는 항암제의 종류와 용량 및 사용기간에 따라 골수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혈소판 수치의 감소는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은 항혈소판제인 필그렐정(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복용하였고, 약물 부작용으로 출혈 및 위장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항혈소판제의 사용이 뇌동맥류를 파열시킬 가능성은 낮으나, 출혈된 부위의 출혈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음. - 뇌경색과 뇌동맥류는 서로 다른 뇌혈관질환으로 뇌경색 혹은 뇌경색의 합병증이 뇌동맥류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음. 그러나 뇌동맥류 파열의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는 있음. - 망인의 사인은 뇌내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추정되며, 이 사인은 최초 승인 상병인 우측 대뇌반구 뇌경색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 - 2011. 9. 11. 서울○○병원 촬영 CT에서 많은 양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과 적은 양의 뇌경막하출혈(대뇌겸 부위 및 좌측 전두부)이 관찰되는데, 많은 양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발생 위치로 보아 비외상성,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크므로 넘어지는 사고가 뇌출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되고, 적은 양의 뇌경막하출혈은 발생 위치로 보아 외상성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ICH, IVH, SDH 등의 뇌출혈은 뇌경색이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음. - 항혈소판제를 복용할 경우 혈소판의 수치보다는 혈소판의 응집을 저해하여 혈전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음. - 투여하는 항암제의 종류와 용량 및 사용기간에 따라 골수기능의 저하에 의한 혈소판 수치의 감소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에 대한 2011. 9. 11. 06:10 진단검사의학과 일일보고서에 혈소판 수치가 152,000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수치가 정상범위이므로, 망인의 항암제 사용이 뇌출혈 발생에 기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인으로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기능성이 있고, 또한 입원 시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위이므로 항암제 혹은 항응고제 복용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추정됨. - 2011. 9. 11. ○○○○병원에서 촬영한 뇌CT 혈관조영술의 판독지에 '전대뇌 동맥에 발생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보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의 원인 혹은 위험인자로서 뇌동맥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 ○○○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의사 - 망인은 ○○○○병원에서 'cellular neurothekoma obdform fibrohistiocyoma' 진단 후 빠른 진행 양상을 보여 치료를 위해 본원으로 전원되었음. 초진 당시 두피 전반에 다발 결절이 발생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이었으며, 선행된 방사선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혈관육종'으로 판단하고, 병 진행 억제와 증상 완화 목적의 고식적 항암치료로 파크리탁셀 단독요법을 2010. 10. 1. ~ 2011. 7. 12. 실시하였음. - ECOG 생활수행능력 Ⅰ, 파크리탁셀 단독요법은 매주 분할요법으로 투여되었으며, 표준치료 용량에 비해 50%의 용량인 100mg/㎡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음. 파크리탁셀 투여기간 중 발생한 약물부작용은 전신무력감(2등급), 탈모(2등급), 백혈구감소와 호중구감소(2~3등급) 등이었음. - 환자가 가진 기질적 소인(좌측 내경동맥 동맥류)과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의 재발 위험도를 줄일 목적으로 투여되었던 항혈소판응집억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내출혈과 뇌실질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두피 피하층을 통해 퍼져나간 혈관육종과 뇌실질내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설명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음. 망인에게서 진단되었던 악성종양과 뇌내출혈은 무관함.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재해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생긴 치료방법의 부작용이 근로자의 다른 기존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뇌출혈이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일반적으로 한 번 발병한 뇌경색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은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나, 망인은 2003년 뇌경색 발병 후 2011년 뇌내출혈 발생 전까지 새로 발생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뇌경색의 상태가 안정되어 있었고, 기왕의 뇌졸중은 우측 뇌에 발생한 것인 반면 사인인 뇌출혈은 좌측 뇌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병 부위가 다르며, ○○○○병원 의사와 제1심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인 뇌내출혈이 최초 승인상병인 뇌경색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② 망인의 기존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항혈소판제가 뇌출혈 발병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뇌경색 치료로 뇌출혈 발병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항혈소판제의 복용으로 출혈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결과론적 추론 또는 의학적 추론으로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병원 의사의 견해를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추론에 근거하여 망인의 기존상병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③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의 응집을 저해하여 혈전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위 약물의 영향으로 망인의 출혈이 증가하는 등 뇌출혈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2011. 9. 11.경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152,000으로서 정상범위에 속하는 점, 제1심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2011. 9. 11. 뇌척수액 배액술 및 뇌내출혈의 제거술과 2011. 9. 14. 뇌경막상 혈종의 제거술이 적절히 시행되었던 점, 위와 같이 망인의 뇌출혈에 대한 수술이 적절히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사망한 것이 항혈소판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 없는 점, 제1심 감정의는 당심 사실조회에서 '항암제 혹은 항응고제 복용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항혈 소판제가 출혈을 증가시킨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의 뇌출혈이 항혈소판제의 부작용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그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항혈소판제 이외에는 망인에게 뇌출혈의 유발인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금연 상태였던 사실, 망인이 2002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지만 2010년경 고혈압이 없다고 진단되어 의학적으로 고혈압이 치료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 망인의 2011. 9. 11.자 외상은 적은 양의 뇌경막하출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많은 양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사실, 망인의 혈관육종에 대한 항암치료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뇌CT에 대한 영상의학과 판독에 의하면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이고, 제1심 감정의 역시 당심에서 망인에게 발생한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의 원인 혹은 위험인자로서 뇌동맥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으로 뇌동맥류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뇌경색과 뇌동맥류는 서로 다른 뇌혈관질환으로 뇌경색이 뇌동맥류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므로, 기존상병과 무관하게 망인의 뇌동맥류가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망인을 수술한 ○○○○병원 의사는 수술시 뇌동맥류를 확인할 수 없었고, 뇌출혈의 양상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감정의 역시 제1심 진료기록감정 당시에는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되기는 하나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이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의 뇌출혈이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기존상병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기존상병과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