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6174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6741,2심-대법원,2018두4615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점에서 학습지 교사로근무하던 중 2015. 8. 27. 02:00경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 이송된 후 '뇌실질내 출혈, 좌측 기저부 및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1 5.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병원진료 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2015. 4.경부터 ○○○○지점으로 발령받아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점발령 후 약 4∼5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상병이 발병하였고,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작업시간 등에 근거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7.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이나 입사 이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건강 상의 문제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후 5년간 본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1.자로 ○○지점으로 발령받고, 같은 해 5. 1.부터 현장에서 생소한 학습지 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업무환경이 급변한 점, ③ 학습지 교사 업무를 수행하며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본사 사무직 근무와 비교하여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이 대폭 증가한 점, ④ 원고가 현장에서 학습지 업무를 시작하고3개월 가량 지난 2015. 8. 13. 뇌출혈 전조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특히이 기간은 하계 휴가기간 동안 진행하지 못한 수업을 보충하느라 평소보다 업무상 부담이 배 가까이 증가한 시기였던 점, 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기존질환이나 업무 외적 요인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학습지 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원고는 2009. 5. 18. 소회 회사에 입사한 후, 2009. 5. 18.∼2010. 6. 13. 본사 신규사업개발팀에서, 2010. 6. 14.∼2011. 2. 15. 본사 웹통합 전략실행팀에서, 2011. 2. 16.∼ 2013. 10. 31. 본사 CIT사업혁신팀에서, 2013. 11. 1.∼2014. 11. 30. 본사 디지털수학TFT에서, 2014. 12. 1.∼2015. 3. 31. 본사 신사업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1. 회사 방침(본사 직원은 CDP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현장근무를 1년 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난 후 본인이 현장근무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본사로 복귀함)에 따라 소외 회사 ○○○○지점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1개월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같은 해 5. 1.부터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의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가) 본사 원고는 1주일에 5일, 9:00-19:00까지 근무하였고, ○○지점 발령 직전에는 본사 신사업팀에서 '○○○○○○'사업 인큐베이팅 담당자로 ○○○○ 관련 IT 환경 및 태블릿PC 기기 관련 운영, 외부업체 관련 대표창구, 신사업팀 예산 및 비품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지점 원고는 1주일에 5일 근무하였는데, 09:3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전에는 교실 출장준비, 교재 공부 등 회원 관리 준비 등을, 오후에는 교실 출장하여 과목당 10분 동안학생 수업을 수행하다가 22:00경 내지 22:30경 퇴근하였다. 원고는 때로는 학부모들에게 회비를 청구하거나 입금을 독촉하는 등의 회비수금 업무를 하기도 하였고, 방문수업이 없는 때에는 보충수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기도하였다. 원고의 경우 회원의 순증인원(입회-퇴회)이 6월 12명, 7월 6명, 8월 3명이었다. (3) 원고의 과로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12시간 동안, 1주일 이내에는 총 60시간 동안, 2015. 7. 30.~2015. 8. 5. 동안의 여름휴가를 포함한 4주일 이내에는 주당평균 45시간을, 12주일 이내에는 주당 평균 54시간 32분 동안 근무하였다. (4)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등 원고는, 2013. 8. 1. 실시된 종합건강진단에서, 경도의 지방간, 혈압측정결과117/82mmHg로 고혈압 전단계, SGOT(48), SGPT(50)수치가 증가되어 간손상이 의심됨,콜레스테롤(205)치가 경계수준에 있으며, 중성지방(300)치도 높음, 비만도 검사결과 체질량지수가 26.8kg/㎡로 비만 1단계의 진단을, 2014. 5. 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키 170㎝, 몸무게 80kg, 체질량지수 27.7kg/㎡, 혈압 120/80mmHg, 식전혈당 112mg/dL, 총콜레스테롤 220mg/dL, SGOT 66U/L, SGPT 121U/L, 저지방식, 야채섭취 및 치료 요망, 과로 과음을피하시고 진료 요망, 운동, 식이요법, 저염 식이, 정기적 혈압측정, 식이요법, 정기적 검사 요함, 이상 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기타 질환의심(비만), 혈압관리, 당뇨관리의 진단을, 2015. 6. 4. 종합건강진단에서, 경도의 지방간, 혈압 측정결과 122/76mmHg로 고혈압 전단계, 혈청지질 성분인 중성지방(201)이 증가되어 있음, 비만도 검사 결과체질량지수가 26.4kg/㎡로 비만 1단계, 고혈압, 과체중, 이상 지질혈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수치 상승) 소견이 함께 관찰될 경우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주의하시기 바람의 진단을 받았다. (6) 발병 전 진료내역 원고는 2015. 8. 13.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내과의원에서 같은 달 20., 26. 각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5) 의학적 소견 (가) 소견서(2015. 8. 27. ○○○○○○병원) 병명: 뇌내출혈, 상환 내과적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1주일 전부터 두통 호소하였다고 하며, 금일 2시경 집에서 쓰러지는 소리 들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본원ER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 상 ICH, Lt BG 80cc로 mental status stupor, Rt. sidemotor grade I으로 측정되어 op candidate이나 본원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전원의뢰드림. (나) 최초요양 소견서(2015. 10. 1. ○○병원) 상병명: 뇌실질내 출혈, 좌측 기저부 및 뇌실내 출혈, 2015. 8. 27. 두 차례 천두술 시행함. 2015. 9. 15. 기관 절제술 시행함. 현재 의식 혼미 상태로 정밀 경과 관찰 필요하며상당 기간의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자문의 소견 자료 등 검토한 바, 뇌CT 상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소견 확인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소견 뇌출혈이란 두 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말하며 외상에 읳나 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만성 경막하 출혈,경막외 출혈, 뇌좌상 등)과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음,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 병, 뇌종양 출혈, 전신질환 중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나이, 관상동맥질환, 당뇨 이중 고혈압성 뇌 내 출혈이 관련 있는 경우가 많음,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경우50-60대에 호발,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음, 2015. 8. 13. 나타난 극심한 두통 및 발한은, 고혈압성 위기 증상이거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음, 응급기록 상 매우 높은혈압 상태를 보고 있는데, 혈압이 조절되면서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었으나 완전할 조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뇌출혈이 바로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뇌출혈의 전조보다는 감기나 무리한 과로 등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음. 이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내원 시 157/95mmHg로 조절되지 않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원인으로 추정됨, 실제 본 업무 내용 등은 일시적인 과중을 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환경의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유전, 신장 질환, 대 혈관의 변화, 내분비성 질환, 임신 중독증, 극도의 정신불안이나 긴장 상태에서 야기될 수 있음, 2015. 8. 13. 진단된 고혈압성 위기 시점에혈압은 매우 높았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태인데 병원에서 검사 권유하였으나 거부하고 귀가한 이후 일주일 뒤에 다시 두통 및 혈압 상승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됨, 기왕의 건강 검진 자료를 분석해 보고 알 수 있는점은 최근 고혈압을 처음 진단받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됨, 새로운 환경 등의 급성 스트레스는 심근의 허혈, 부정맥, 혈전의 유발 등의 과정을 거쳐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며 이를 유발하는 기전은교감신경의 항진, 혈관 내막 세포의 손상을 통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부교감 신경을약화시켜 심박수의 변이를 가져오며 인슐린 감수성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이런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간접적으로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볼 수도 있음, 실제 업무 환경을 알 수 없으나 피고측 내용도 검토 결과 급격히 증가된 업무는 없었고 업무 시간이 긴 것은 인정되나 그 업무 시간 내내 업무만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함, 3개월의 업무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었고, 잘 적응하고있었으나 휴가 이후 밀린 업무 처리 등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휴가의 기준은 휴식을 위한 것이지 병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이런 과정에서 고혈압성 위를 겪을 정도로 혈압이 상승되었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 진단된 시점에 엄격한 관리가 관심이 부족한 부분으로 확인됨, 과체중은 흉곽의 환기 장애 변형성 관절염이나 요통 등의 정형외과학적인 이상 당뇨병이나 고 지질혈증의 내분비 대사 이상, 특히 심 비대나 고혈압의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러운환경의 변화 등의 급성 스트레스는 피감정인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 기저질환인고혈압인자를 악화시켜 고혈압을 유병하게 되고 이후 조절되지 않는 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음, 나이는 현재 병이 이환될 시기인 생의 전환기가지난 시점이고 기존 질환은 없던 것으로 보이나 발병 2주전 급격하게 상승한 혈압으로인한 위기를 겪고 조절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며 업무가 밀려서 치료를 게을리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본 감정의 핵심으로 판단됨, 개인의 기왕증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기 원인질환을 조절하지 못해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뇌졸중의 위험이 항상 있음, 이것이 여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악화라면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보이나 기왕의 질환이 조절되지 않고 있다면 환경의 요인보다는 개인의 인자가 더 큰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약 4개월 전 인사이동으로 업무 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근로시간은 12시간,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45시간, 발병 전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54시간 32분으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상병 발병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의 총 근로시간이 적지 아니하나, 원고와같은 학습지 교사들은 오전에 회사에 출근하여 교재 공부 등의 회원 관리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교사 개인별로 관리하는 회원 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평소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실제 방문수업을 한 시간은 1일 동안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에 그친 점, ③ 소외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소외 회사의 CDP제도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현장근무를 1년 해야 했기 때문에 ○○○○지점의 학습지 교사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일 뿐, 1년이 지난 후에는 현장근무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본사로 복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본사에 복귀하기 위하여 학습지 교사로서 좋은 성과를 내야만 하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하계 휴가 이후 2배로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원들 역시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 사이에소외 회사의 하계 휴가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학습지 교사들은 하계휴가 전 2주분 교재를 회원들에게 전달한 후 하계 휴계가 끝난 다음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기에, 보충수업 등이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5. 6. 4. 있었던 건강검진까지 매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5. 8. 13.에는 두통 등을 호소하여 내원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검사 권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귀가하는 등으로 건강관리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일시적인 혈압상승으로 추정되는데, 2015. 8. 13.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두각되고, 기왕의 질환이 조절되지 않고 있다면 환경의 요인보다는 개개인의 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더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소견을 제시한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점에서 학습지 교사로근무하던 중 2015. 8. 27. 02:00경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 이송된 후 '뇌실질내 출혈, 좌측 기저부 및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1 5.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병원진료 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2015. 4.경부터 ○○○○지점으로 발령받아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점발령 후 약 4∼5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상병이 발병하였고,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작업시간 등에 근거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7.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이나 입사 이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건강 상의 문제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후 5년간 본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1.자로 ○○지점으로 발령받고, 같은 해 5. 1.부터 현장에서 생소한 학습지 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업무환경이 급변한 점, ③ 학습지 교사 업무를 수행하며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본사 사무직 근무와 비교하여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이 대폭 증가한 점, ④ 원고가 현장에서 학습지 업무를 시작하고3개월 가량 지난 2015. 8. 13. 뇌출혈 전조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특히이 기간은 하계 휴가기간 동안 진행하지 못한 수업을 보충하느라 평소보다 업무상 부담이 배 가까이 증가한 시기였던 점, 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기존질환이나 업무 외적 요인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학습지 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원고는 2009. 5. 18. 소회 회사에 입사한 후, 2009. 5. 18.∼2010. 6. 13. 본사 신규사업개발팀에서, 2010. 6. 14.∼2011. 2. 15. 본사 웹통합 전략실행팀에서, 2011. 2. 16.∼ 2013. 10. 31. 본사 CIT사업혁신팀에서, 2013. 11. 1.∼2014. 11. 30. 본사 디지털수학TFT에서, 2014. 12. 1.∼2015. 3. 31. 본사 신사업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1. 회사 방침(본사 직원은 CDP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현장근무를 1년 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난 후 본인이 현장근무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본사로 복귀함)에 따라 소외 회사 ○○○○지점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1개월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같은 해 5. 1.부터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의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가) 본사 원고는 1주일에 5일, 9:00-19:00까지 근무하였고, ○○지점 발령 직전에는 본사 신사업팀에서 '○○○○○○'사업 인큐베이팅 담당자로 ○○○○ 관련 IT 환경 및 태블릿PC 기기 관련 운영, 외부업체 관련 대표창구, 신사업팀 예산 및 비품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지점 원고는 1주일에 5일 근무하였는데, 09:3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전에는 교실 출장준비, 교재 공부 등 회원 관리 준비 등을, 오후에는 교실 출장하여 과목당 10분 동안학생 수업을 수행하다가 22:00경 내지 22:30경 퇴근하였다. 원고는 때로는 학부모들에게 회비를 청구하거나 입금을 독촉하는 등의 회비수금 업무를 하기도 하였고, 방문수업이 없는 때에는 보충수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기도하였다. 원고의 경우 회원의 순증인원(입회-퇴회)이 6월 12명, 7월 6명, 8월 3명이었다. (3) 원고의 과로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12시간 동안, 1주일 이내에는 총 60시간 동안, 2015. 7. 30.~2015. 8. 5. 동안의 여름휴가를 포함한 4주일 이내에는 주당평균 45시간을, 12주일 이내에는 주당 평균 54시간 32분 동안 근무하였다. (4)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등 원고는, 2013. 8. 1. 실시된 종합건강진단에서, 경도의 지방간, 혈압측정결과117/82mmHg로 고혈압 전단계, SGOT(48), SGPT(50)수치가 증가되어 간손상이 의심됨,콜레스테롤(205)치가 경계수준에 있으며, 중성지방(300)치도 높음, 비만도 검사결과 체질량지수가 26.8kg/㎡로 비만 1단계의 진단을, 2014. 5. 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키 170㎝, 몸무게 80kg, 체질량지수 27.7kg/㎡, 혈압 120/80mmHg, 식전혈당 112mg/dL, 총콜레스테롤 220mg/dL, SGOT 66U/L, SGPT 121U/L, 저지방식, 야채섭취 및 치료 요망, 과로 과음을피하시고 진료 요망, 운동, 식이요법, 저염 식이, 정기적 혈압측정, 식이요법, 정기적 검사 요함, 이상 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기타 질환의심(비만), 혈압관리, 당뇨관리의 진단을, 2015. 6. 4. 종합건강진단에서, 경도의 지방간, 혈압 측정결과 122/76mmHg로 고혈압 전단계, 혈청지질 성분인 중성지방(201)이 증가되어 있음, 비만도 검사 결과체질량지수가 26.4kg/㎡로 비만 1단계, 고혈압, 과체중, 이상 지질혈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수치 상승) 소견이 함께 관찰될 경우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주의하시기 바람의 진단을 받았다. (6) 발병 전 진료내역 원고는 2015. 8. 13.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내과의원에서 같은 달 20., 26. 각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5) 의학적 소견 (가) 소견서(2015. 8. 27. ○○○○○○병원) 병명: 뇌내출혈, 상환 내과적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1주일 전부터 두통 호소하였다고 하며, 금일 2시경 집에서 쓰러지는 소리 들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본원ER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 상 ICH, Lt BG 80cc로 mental status stupor, Rt. sidemotor grade I으로 측정되어 op candidate이나 본원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전원의뢰드림. (나) 최초요양 소견서(2015. 10. 1. ○○병원) 상병명: 뇌실질내 출혈, 좌측 기저부 및 뇌실내 출혈, 2015. 8. 27. 두 차례 천두술 시행함. 2015. 9. 15. 기관 절제술 시행함. 현재 의식 혼미 상태로 정밀 경과 관찰 필요하며상당 기간의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자문의 소견 자료 등 검토한 바, 뇌CT 상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소견 확인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소견 뇌출혈이란 두 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말하며 외상에 읳나 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만성 경막하 출혈,경막외 출혈, 뇌좌상 등)과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음,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 병, 뇌종양 출혈, 전신질환 중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나이, 관상동맥질환, 당뇨 이중 고혈압성 뇌 내 출혈이 관련 있는 경우가 많음,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경우50-60대에 호발,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음, 2015. 8. 13. 나타난 극심한 두통 및 발한은, 고혈압성 위기 증상이거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음, 응급기록 상 매우 높은혈압 상태를 보고 있는데, 혈압이 조절되면서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었으나 완전할 조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뇌출혈이 바로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뇌출혈의 전조보다는 감기나 무리한 과로 등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음. 이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내원 시 157/95mmHg로 조절되지 않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원인으로 추정됨, 실제 본 업무 내용 등은 일시적인 과중을 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환경의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유전, 신장 질환, 대 혈관의 변화, 내분비성 질환, 임신 중독증, 극도의 정신불안이나 긴장 상태에서 야기될 수 있음, 2015. 8. 13. 진단된 고혈압성 위기 시점에혈압은 매우 높았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태인데 병원에서 검사 권유하였으나 거부하고 귀가한 이후 일주일 뒤에 다시 두통 및 혈압 상승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됨, 기왕의 건강 검진 자료를 분석해 보고 알 수 있는점은 최근 고혈압을 처음 진단받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됨, 새로운 환경 등의 급성 스트레스는 심근의 허혈, 부정맥, 혈전의 유발 등의 과정을 거쳐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며 이를 유발하는 기전은교감신경의 항진, 혈관 내막 세포의 손상을 통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부교감 신경을약화시켜 심박수의 변이를 가져오며 인슐린 감수성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이런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간접적으로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볼 수도 있음, 실제 업무 환경을 알 수 없으나 피고측 내용도 검토 결과 급격히 증가된 업무는 없었고 업무 시간이 긴 것은 인정되나 그 업무 시간 내내 업무만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함, 3개월의 업무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었고, 잘 적응하고있었으나 휴가 이후 밀린 업무 처리 등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휴가의 기준은 휴식을 위한 것이지 병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이런 과정에서 고혈압성 위를 겪을 정도로 혈압이 상승되었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 진단된 시점에 엄격한 관리가 관심이 부족한 부분으로 확인됨, 과체중은 흉곽의 환기 장애 변형성 관절염이나 요통 등의 정형외과학적인 이상 당뇨병이나 고 지질혈증의 내분비 대사 이상, 특히 심 비대나 고혈압의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러운환경의 변화 등의 급성 스트레스는 피감정인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 기저질환인고혈압인자를 악화시켜 고혈압을 유병하게 되고 이후 조절되지 않는 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음, 나이는 현재 병이 이환될 시기인 생의 전환기가지난 시점이고 기존 질환은 없던 것으로 보이나 발병 2주전 급격하게 상승한 혈압으로인한 위기를 겪고 조절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며 업무가 밀려서 치료를 게을리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본 감정의 핵심으로 판단됨, 개인의 기왕증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기 원인질환을 조절하지 못해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뇌졸중의 위험이 항상 있음, 이것이 여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악화라면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보이나 기왕의 질환이 조절되지 않고 있다면 환경의 요인보다는 개인의 인자가 더 큰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약 4개월 전 인사이동으로 업무 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근로시간은 12시간,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45시간, 발병 전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54시간 32분으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상병 발병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의 총 근로시간이 적지 아니하나, 원고와같은 학습지 교사들은 오전에 회사에 출근하여 교재 공부 등의 회원 관리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교사 개인별로 관리하는 회원 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평소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실제 방문수업을 한 시간은 1일 동안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에 그친 점, ③ 소외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소외 회사의 CDP제도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현장근무를 1년 해야 했기 때문에 ○○○○지점의 학습지 교사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일 뿐, 1년이 지난 후에는 현장근무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본사로 복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본사에 복귀하기 위하여 학습지 교사로서 좋은 성과를 내야만 하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하계 휴가 이후 2배로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원들 역시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 사이에소외 회사의 하계 휴가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학습지 교사들은 하계휴가 전 2주분 교재를 회원들에게 전달한 후 하계 휴계가 끝난 다음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기에, 보충수업 등이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5. 6. 4. 있었던 건강검진까지 매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5. 8. 13.에는 두통 등을 호소하여 내원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검사 권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귀가하는 등으로 건강관리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일시적인 혈압상승으로 추정되는데, 2015. 8. 13.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두각되고, 기왕의 질환이 조절되지 않고 있다면 환경의 요인보다는 개개인의 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더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소견을 제시한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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