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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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6674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740,1심-대법원,2018두461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본사 직원은 CDP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현장근무를 1년 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난후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6개월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고, 최대 18개월 현장근무 후에도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 재배치됨 ○ 제1심판결문 4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 수는 2015. 6.에는 104명, 2015. 7.에는 106명, 2015. 8.에는 107명이다. ○ 제1심판결문 6쪽 제10행의 ‘읳나’를 ‘의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고혈압성 위를’을 ‘고혈압성 위기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9쪽 제5행부터 10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쳐쓴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약 4개월 전 인사이동으로 업무 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소외 회사의 CDP제도에 의하면 원고가 원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근로시간은 12시간,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 60시간,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45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54시간32분으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위 고시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하면 총 근로시간이 적지 아니하나, 원고와 같은 학습지교사들은 오전에 회사에 출근하여 교재 공부 등의 회원 관리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교사 개인별로 관리하는 회원 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평소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취하는 등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실제 방문수업을 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1일에 3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관리하는회원수는 다른 교사들에 비해 많은 편도 아니다. 3) 원고가 하계 휴가 이후인 2015. 8. 10.부터 2015. 8. 14.까지 2주 분량에 대한 방문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인 2015. 8. 3.부터 2015. 8. 7.까지는 하계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원고는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 2주분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몸에 급격히 무리가 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5. 6. 4. 있었던 건강검진까지 매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진단을 받았고,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5. 8. 13.에는 두통 등을 호소하여 내원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은후 의사의 검사 권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는 등으로건강관리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추정되는데, 2015. 8. 13.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기왕의 질환이 조절되지 않고 있다면 환경의 요인보다는 개개인의 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더 큰 요소로작용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15. 8. 13. 겪은 두통 및 발한은 대변을 보는 과정에서 발살바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당시 원고가 있었던 소외 회사의 ○○○○지점 화장실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는 곳이며 원고의 배변행위는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발살바 효과로 인한 고혈압성 위기증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담당의사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과로가 발살바 효과의 유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 보다는 간접적인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와 업무상의 과로가 기저질환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살바 효과의 유발을 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형평성이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2015. 8. 13.에 겪은 두통 및 발한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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