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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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69048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183,2심-대법원,2018두53238,3심

【주문】1. 피고가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3. 2.부터 1968. 9. 30.까지 OO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① 피고는 2004. 6. 8. 원고에 대하여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결정을 하고, 이 무렵 원고에게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서 진폐합병증이 발견되어 요양대상자로 인정된 2007. 5.경부터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장해일시금이나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4. 1. 27. 원고의 위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OO시청 홈페이지1)에 게재된「OO시지」제6편 산업과 경제 제4장 광공업 제2절 OO광산 부분에는 'OOO가 1958년경 OO광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정광산을 개발하였고, 연평균 80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였는데, 1967년경에는 1,000명을 넘기도하였으며, 1975년 본정광산이 폐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가 작성?관리하는 사업장카드(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광업소의 대표자가 OOO로 되어 있다. 3) 1991. 4. 29. 이후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66명이 진폐 재해자로인정되어, 이들에게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이들 중 1명에게는 '100 ~ 299인'의 사업장, 1명에게는 '300 ~ 499인'의 사업장, 12명에게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 52명에게는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각임금이 각 적용되었다(을 제4호증 참조).그런데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된 12명은 모두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가 피고로 이관된 1995. 5. 1. 이전에 정부가 진폐 재해자로 인정한 사람들이고,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된 52명은 모두 피고가 진폐 재해자로 인정한 사람들이다. 4)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광계장으로 근무하던 OOO은 2013. 10. 17. 피고에게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이 사건 광업소는 1978년경 폐광되었고, 이후 10여 년간 잔광 정리작업이 이루어졌다. 폐광되기 전에는 갱내?외에서 2,1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였고, 폐광된 후에는 50 ~ 60여 명이 잔광 정리작업을 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23,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등에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도록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재해 근로자와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찾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사업장의 규모를 구분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재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라 함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273호) 제6조 제4항은 당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직전 보험 연도의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진 때의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광업소는 1975 ~ 1978년경 폐광하였는바, 그 이후로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광업소가 정상적으로 영업이 행해진 시기에는 그 종업원의 수가 5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실제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 재해자로 인정된 근로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써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앞서 본바와 같이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된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시점상 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가 정부에서 피고로 이관된 1995. 5. 1. 이전인데 반해 후자는 그 이후인 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가 피고로 이전되었음에도 이 사건 광업소와 관련된 자료가 피고에게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거나 피고가 과거의 사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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