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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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1183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9048,1심-대법원,2018두5323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다. ○ 제1심판결서 4쪽 9행 '적용하도록 것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1)에 따라 이 사건 광업소의 폐업일은 1991. 4. 29.이므로,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도 위 1991. 4. 29.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이 사건 광업소는 1975 ~ 1978년경 폐광2)하였는바, 그 이후로는 광업소의 시설물철거,갱내정리, 잔금 찾기 등의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광업소가 활발히 운영될 때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종사하기도 하였던 것에 반해 위 잔광 정리작업에는50 ~ 60명 정도의 소규모의 인원이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잔광 정리작업이 갱도를파고 광물을 캐내는 본래의 의미의 '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잔광 정리작업도 모두 끝난 시점에이 사건 광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③ '폐광'을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4항도 당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직전 보험 연도의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이루어지 않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5쪽 5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시청이 게재한 ○○시지에 기재된 이 사건 광업소의 연평균 근로자수가 800명.인 점, 채광계장으로 근무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의 확인서에 기재된 폐광 전 갱내·외 근로자수가 2,100여 명인 점을 보면,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기 전인 1974 ~ 1977년경 종업원의 수가 500명 이상이었을 것임은 충분히 추인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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