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7누4514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697,1심-대법원,2018두32125,3심-서울고등법원,2018누46669,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성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함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