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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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6669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69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5140,2심-대법원,2018두32125,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64,247,440원 및 장의비 9,812,34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다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하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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