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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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7348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4848,1심

【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6. 3. 7.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6. 4. 22. 원고 원고3에 대하여, 2016. 4. 22. 원고 원고4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6. 4. 14.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3쪽 제4행부터 제14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진폐증의 확진을 받으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합병증에 대한 요양의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따른 신체장해 상태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위 장해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 청구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에게 적용되는 구 산재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요양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이 피고에게 한 요양신청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이 진폐증을 진단받아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치유된 때로 보게 되는 시점, 즉, 원고 원고1은 2004. 9. 2.경부터, 원고 원고3은 2003. 10. 31.경부터, 원고 원고4은 2007. 3. 8.경부터, 원고 원고2는 진폐 진단시점 이후로서 자신의 진폐증이 진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2003. 7. 1.경부터, 망 소외1은 진폐 진단시점 이후로서 진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1995. 5. 1.경부터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한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각 처분 무렵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상 원고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5~6행의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타당하다."를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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