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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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875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276,1심-대법원,2021두38567,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이던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2. 1.부터 ○○종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약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7. 2. 1. 평소대로 출근하여 업무를 마치고 정시에 퇴근하여 같은 날 18:48경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0:24경 자택 내에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 원고가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7. 2. 10. 10:2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원인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0801_서울고등법원_2020누48750_2_0.jpg 0801_서울고등법원_2020누48750_3_0.jpg

다. 원고는 2018. 10. 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6. 3. 아래와 같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 심의 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1주 동안 업무량 및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인 만성 과로 및 업무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이 40시간 54분으로 64시간 미초과하였고,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 30분으로 52시간, 60시간 미초과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조사되었으나, 오조제된 약이 주치의 처방에 비해 적은 함량으로 조제되어 부작용이 적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조제된 약의 불출로 인해 사업장으로부터의 질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정신적 긴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 이를 종합하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객관적인 업무관련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약사로서의 경력이 채 2년이 되지 않는 데 반하여, 그 업무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급의료기관 약제과장으로서 모든 약제 업무의 총괄하는 것은 물론, 재고 약품 및 약품 관리 개선, 연장근로수당 최소화를 위한 근무 편성 조정 등 업무 개편, 약제과 이전을 위한 인테리어 도면 작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등으로 과중하여, 정신적 긴장이 크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이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퇴원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조제하여 이를 수거하고 새로운 약을 교부하는 등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은 점, 망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서 위 오조제 사고를 일으켰고, 다음날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직접 보고해야 하여, 적지 않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돌발 사고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만한 개인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뇌혈관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상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 원인을 판단할 때 업무시간은 고려할 요소가 아닌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약사로서의 근무 이력 망인은 2015. 4. 1.부터 2015. 5. 21.까지 ○○의료원에서 근무하였고, 2015. 6. 1.부터 2016. 11. 22.까지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주 2회 야간 당직약사로 근무하였으며, 2016. 6. 1.부터 2016. 11. 12.까지는 ○○약국에서 근무(주 5일, 주중09:30∼15:30, 6시간)하였다. 2) 망인의 이 사건 병원 내 근로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16. 12. 1. 이 사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6. 30.까지이고, 근무형태는 일근제로, 근무시간은 08:30∼17:30, 휴게시간은 12:30∼13:30이며, 담당 업무는 약사, 직위는 과장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직제 및 직무분장 규정’ 제5조 제5항 제7호에 의하면 약제과장은 진료부장의 명을 받아 약품조제 및 투약, 약품의 제제 및 품질관리, 약품의 구매요구, 검수 및 수불, 처방전 관리, 약품정보 관리와 약품에 관한 직무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실제로 망인은 약제과장으로서 약무보조가 조제한 약이 처방대로 조제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약제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병원이 망인의 평상시 일일 업무 내용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 확인 검수 2. 처방 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3. 의약품 발주 및 분출, 재고 정리 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입고, 조제, 재고 등 관리에 대한 전반 사항) 5. 사용 의약품 품질 및 정보관리 6. 처방전 관리 등 다) 망인의 입사 이래 이 사건 병원 약제과의 구성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망인이 채용된 후 추가로 채용된 약사는 주말에 근무하는 대체 약사이다. 0801_서울고등법원_2020누48750_6_0.jpg 라)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사고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약 40시간 54분이고, 이 사건 사고 전 12주동안은 1주 평균 약 35시간 18분이며, 이 사건 사고 전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약 25시간 16분이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2016. 12. 1.부터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7. 1. 31.까지 9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3시간 8분이다. 마) 이 사건 병원의 처방건수는 2016년 12월의 원내 처방건수가 58,166건이었으나 2017년 1월 원내 처방건수는 46,896건으로 전월 대비 11,270건이 감소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오제조 사고 및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정황 가) 망인은 2017. 1. 30.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이던 ○○○의 퇴원 시 퇴원약으로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나팜정 0.5mg을 자나팜정 0.25mg(자나팜정 0.5mg과 자나팜정 0.25mg은 색깔이 다른 별개의 알약이다)으로 잘못 검수하여, 1일 3회 복용의 14일 분량, 총 42정이 잘못 조제된 채 환자 측에 교부되었다. 나) 망인은 2017. 1. 31. 오전 위와 같이 자나팜정이 잘못 조제되어 교부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 무렵 ○○○의 배우자인 ○○○에게 직접 전화하여 퇴원약의 일부가 오조제되어 교부되었음을 알렸다. 다) 망인은 2017. 1. 31. 13:16경 오제조된 약을 수거하고 처방에 따른 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직접 ○○○의 자택 근처로 찾아갔다. 당시 망인은 술을 마신 사람처럼 걷다가 넘어져 ○○○이 이를 보고 일으켜 주었고, ○○○으로부터 오조제된 약을 수거하고 새로 조제된 약을 교부하였다. ○○○과 ○○○의 자녀는 오조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동에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병동 측에서 오조제 사실을 알게 되어 약제과에 항의성 전화를 하였다. 이에 망인은 ‘직접 바꿔 드리면 끝날 줄 알았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 라) 망인은 2017. 1. 31. 오후 이 사건 병원의 약제과 직원 ○○○에게 몸이 아파서 이 사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알리고, 같은 날 18:26경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한의원에서 한의사에게 ‘신경성 두통이 일주일 정도 되었다. 이직문제로 신경 쓰고 증상 유발되었다. 식적두통 양상에 어지럼증증상도 있다. 처음보다 두통증상은 호전 중이다’고 증상을 설명하였다. 마) 망인은 2017. 2. 1. 평소대로 출근하여 업무를 마치고 정시에 퇴근하여 18:48경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0:24경 자택 내에서 쓰러졌다. 바) 한편, 망인이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오조제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에 보고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측에서는 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망인에게 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으로 질책하거나 불이익을 가한사실도 없다.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6. 2. 27.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공복혈당 135mg/dl로 당뇨질환이 의심되고, 수축기 혈압 124mmHg, 이완기 혈압 76mmHg로 혈압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종합소견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8. 30.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 담석, 간낭종, 무기폐, 갑상선 양성 낭종, 위축성 위염, 대장 용종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9. 3., 2016. 9. 6. 각 ‘결장의 상세불명 폴립’으로 진료받았고, 2016. 9. 7., 2016. 9. 23., 2016. 9. 28., 2016. 10. 18. 각 ‘결장의 제자리 암종’으로 진료받았다. 라) 망인은 2017. 1. 25. ○○한의원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2017. 1. 28. ○○○병원에서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5)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과 진료기록 ○ 상기 환자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팠다고 함. 2017. 2. 1. 20:12 쓰러졌다고 하며 ○○○○병원으로 이송 도중 20:47 arrest 되었으며, 21:25 ROSC 되었으며 ○○○○병원 내원 후 arrest 두 차례 더 있었다고 함. 큰병원 권유받아 본원 ER로 내원 후 NS) notify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우측 중대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 출혈, 뇌실내 출혈이 확인되어 선행사인이 되며, 뇌압 상승, 뇌부종에 의한 뇌간 기능마비가 직접 사인임. 다) 당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경우에는 CT 혈관조영상 우측 중대뇌동맥의 동맥류가 확인되어 이 동맥류가 터져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기존에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이다. 뇌동맥류는 파열되지 않으면 증상이 유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원인이던지 뇌동맥류는 파열하게 되면 파열의 정도에 따라 두통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뇌 안의 시한폭탄이다. ○ 뇌동맥류 파열 환자의 10∼60%에서 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동맥류가 갑자기 팽창하거나 미량의 출혈이 발생되면서 파열되기 수일에서 수주 전에 심한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파수꾼 두통(sentinel headache) 혹은 경고성 두통(warning headache)이라고 한다. 망인의 경우 2017. 1. 31. ○○한의원 진료기록상 일주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파수꾼 두통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두통이 파수꾼 두통이었는지 그냥 단순 두통이었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망인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원인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지, 혈액학적 부담이나 동맥경화성 변성이던지간에 이런 원인으로 뇌동맥류가 기존 질환으로 있었던 경우이다. 이 동맥류가 터져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 발생된 것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천적 원인, 혈역학적 부담과 동맥의 동맥경화성 변성이다. ○ 뇌동맥류 파열에 과로나 스트레스는 원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의 변화로 뇌혈류학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뇌동맥류 파열은 언제든 파열될 수 있는 뇌 안의 시한폭탄이다. 그러므로 격무나 스트레스가 파열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스트레스나 격무로 인한 고혈압이나 혈압의 변동으로 뇌혈류학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이다. ○ 만약 과로로 인정된다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몇 % 정도로 뇌동맥류 파열에 일조하였는가가 논점일 것 같은데 우선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자체가 가장 큰 파열의 원인이므로 근거는 없으나 자문의 임상 경험치로 볼 때는 10% 이하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2 내지 1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혈압의 변동으로 뇌혈류학적 부담을 발생시켜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뇌동맥류를 파열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에 ○○의료원에서 약 2개월, ○○○병원에서 약 1년 6개월(그중 약 6개월은 ○○약국에서 중복근무하였다)동안 약사로서 근무하였다. 망인이 그전에 약사로서 담당한 업무와 종합병원인 이 사건 병원의 약제과장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그 직책, 구체적인 업무 내용, 권한 및 책임범위 등에서 상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새로이 취업한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망인은 병원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음에도 병원 내 약국 이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동선 설계를 위하여 직접 3DMax 프로그램를 설치하여 인테리어 설계를 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약제과장으로서의 업무가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업무 내용이나 범위가 망인의 근무 이력에 비추어 지나지게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망인은 특히 이 사건 병원에 마약류 관리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약제재고가 약제과 처방과 차이가 나는 등 약제과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파악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병원의 약사 ○○○에게 종종 문의를 하였고, ○○○으로부터 그 소속 병원의 비상마약류 관리서약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수술실 비치 마약류 관리대장,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마약류 교육자료, 사고 마약류 발생 경위서, 본원 마약류 취급 내부규정 등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에서 ‘마약류 취급 내부규정’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망인이 위와 같이 약제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실제로 약제과 내부 또는 병동 간호부를 비롯한 다른 부서와 갈등을 겪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③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을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2016. 12. 1.부터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7. 1. 31.까지 9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3시간 8분이었고, 이 사건 사고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약 40시간 54분이었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전 1주 동안에는 설연휴 등으로 4일을 휴무하여 업무시간이 약 25시간 16분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망인이 휴일이 부족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발생한 향정신성의약품 오제조 사고는 1회성에 그친 데다가 그 사고내용도 처방보다 용량이 낮은 약제로 조제한 것이어서 해당 환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었고, 망인이 위 사고를 인지한 직후 약제과장으로서 스스로의 판단과 권한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무렵 병원 측에 사고 보고를 하여 질책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망인이 위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혈압의 변동으로 뇌혈류학적 부담을 발생시켜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를 파열시켰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진료기록 감정의는 설령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임상 경험치에 비추어 10% 이하라고 추정하였다). 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 진료를 받은 ○○한의원에서 ‘신경성 두통이 일주일 정도 되었다. 식적두통 양상에 어지럼증 증상도 있다’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는 ‘현재로서는 위 두통이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직전의 파수꾼 두통이었는지 단순한 두통이었는지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파수꾼 두통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오제조 사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전에 이미 망인에게 두통이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향정신성의약품 오제조 사고 자체가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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