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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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두9008

판결요지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성립이라는 과세요건이 구비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주식회사 ○○파이낸스(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1999. 3. 29. 주식회사 ○○수산(이하 ○○수산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유통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하여 이를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식회사 ○○유통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후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취득세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한○○을 ○○수산의 대표이사로 선정한 이사회 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적법하게 선정되지 않은 한○○이 ○○수산을 대표하여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계약인데 ○○수산의 대표이사인 한○○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 회사가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취지를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원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6. 12. 선고 2002누1451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2. 8. 13. 선고 2001구302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수산(이하 ○○수산 이라 한다)은 1999. 3. 29. 동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 ○○유통’이라 한다) 발행의 기명주식 총 541,44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 주식회사 ○○낸스(이하 ' 원고 ○○낸스' 라 한다)에게 금 27,072,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위 ○○유통의 총 발행주식은 2,102,560주였는데, 그 중 원고 ○○○이 671,960주(지분율 31.96%)를, 그의 아들인 원고 ○○○이 44,800주(지분율 2.13%)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한편, 당시 원고 ○○낸스의 총 발행주식은 100,000주였는데,그 중 원고 ○○○이 40,000주(지분율 40%)를, 원고 ○○○이 40,000주(지분율 40%)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비상장법인인 ○○유통의 주식을 원고 ○○○, ○○○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 ○○낸스가 1999. 3. 29. 541,440주(지분율 25.73%)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통에 대한 소유주식이 총 1,258,200주 (671,960 + 44,800 + 541,440,지분율 59.84%)가 됨에 따라 원고들을 지방세 법상 ○○유통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낸스에 대하여는 ○○유통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장부가액 금 71,983,315,801원에 원고 ○○낸스의 지분율 25.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상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444,88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40,780,86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 ○○○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취득세 금 552,125,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0,611,530원과 취득세 36,810,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374,2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원고들에 대한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수산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원고 ○○낸스와 추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매매계약이 추인되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20007합89346호로 원고 ○○낸스 및 ○○유통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및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증거]갑1 ,2호증,갑3호증의1 ,2,갑7,8호증의 각1 ,갑9호증, 갑11 내지 1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6,을2호증의1,2,3,을3호증의 1 내 지 4,을4호증의 1 내 지 3,을5 내지 10호증,을11,12호증의 각1,2,을13호증, 증인 신정식,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수산과 원고 ○○낸스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은 추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무효로 된다는 내용의 해제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따라서, 위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1999. 12. 28. 법률 제 60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으1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2조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 166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 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11.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의 소유주식ㆍ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외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세율]100분의 10 다. 판단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성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성립이라는 과세요건이 구비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또는 해제권의 행사 둥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참조), 원고 ○○○과 ○○○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 ○○낸스가 ○○수산으로부터 ○○유통 발행의 주식 541,440주를 취득하여 원고들이 ○○유통의 과점주주로 된 이상, 그 후 원고들의 주장처럼 ○○수산과 원고 ○○낸스의 주식 양도계약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유통의 과점주주가 됨으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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