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9389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천안지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대룡통 사무소)의 인도지연 사유가 있었고, 기존건물의 철거 및 지질조사, 인접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노력, 건축설계, 거축허가신청, 건축허가의 취득, 착공신고 등 일련의 절차를 중단없이 진행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5개월 정도 넘긴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중과대상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 중 증인 신형범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증인 신형범에 대한 증거조사가 피고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한 채로 실시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04.26 선고 93누14857판결, 1994.11.18 선고93누2957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5. 26. 선고 94구181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3. 11.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200,875,45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3.경 외국환의 매매, 외화자금의 보유운용,예금의 수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7.26. 원고은행의 천안지점 사옥을 신축하고자 천안시 오룡동 107의 1 대 386㎡ 및 같은 동 187의 4 대 703㎡ 도합 1,089㎡(이하,‘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그 무렵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금1,283,700,000원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정의 일반과세율 20/1000에 따른 취득세 금25,674,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3.11.10. 원고에게,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이후인 1989.7.26.까지 위 토지상에 원고은행의 천안지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원고은행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소정의 중과세율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금200,875,45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징수결정결의서), 2(고지납입세결정개인별내역겸수납부), 을제2호증의 2(토지매입제비용산출내역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1988.7.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지만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는 전체매매대금의 10%만이 지급되었고 위 토지도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만이 경료되었을 뿐, 실제로 위 토지의 잔대금전액이 지급되고 위 토지를 인도받은 날은 1988.10.12.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8.7.26.이 아닌 위 토지인도일인 1988.10.12.로 보아야 하고, 가사,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라고 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이 1988.10.26.에야 위 토지를 인도받은 것은 위 토지상의 기존건물을 공공기관인 천안시 대룡동 동사무소와 예비군중대본부가 사용하다가 위 날짜에 비로소 이전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토지가 위 공공기관의 건물부지로 사용된 기간은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이므로 비업무용판정의 기준기한인 1년에서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도시미관에 적합한 원고은행 사옥을 건립하고 그 건물신축과정에서의 발생될 연접토지상의 여러 건물에 대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1989.1.27.부터 같은 해 5.9.까지 부정형인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8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위 기간 역시 위 법 소정의 비업무용토지판정의 기준기한인 1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위 각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위 토지상에 원고은행 사옥이 착공된 1990.1.16.까지는 비업무용토지의 판정기준기한인 1년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와 같이 그 지상의 구 건물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퇴거, 인근토지의 매수협상, 지질기반조사, 위 구건물의 철거, 건물설계계약체결,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착공신고 등 위 토지상에 원고은행 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중 부득이 위 1년의 기한이 경과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기간동안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위 법률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에 관하여 보건대, 영 제73조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그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전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전에 소유권등기가 경료한 경우에는 잔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88.7.26.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이 잔대금지급 내지 토지인도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8.7.26.이라고 하겠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⑵ 다음으로 기한공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영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는 일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그 1년이내의 기한내에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로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가 위 영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 뿐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원고가 원고은행의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상에 위 사옥신축에 착공하지 못한 이상, 이에 대한 원고주장의 여러 사유들은 위 영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해당여부에 있어서 하나의 판단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곧바로 비업무용판정기한 1년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에 미달되면 곧바로 업무용토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⑴ 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20/1,00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영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94.4.26.선고 93누14875호 판결 및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누2957호 판걸참조). ⑵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는 천안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대지로서 원래 천안시의 소유였고 천안시는 1964년경 그 지상에 시멘트벅돌조 슬래브지붕 1층 119.8㎡ 사무실, 2층 31.8㎡ 사무실의 2층 건물을 건립하여 1층부분은 대룡동사무실로, 2층부분은 예비군중대사무실로 각 사용하다가, 1988.8. 소외 곽구남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일체를 매도하였는데, 다만 위 건물만은 위 천안시와 위 곽구남의 합의하에 위 천안시가 새로운 동사무소 및 예비군중대사무실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1987.3.1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천안시 사직동 2의 2등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 오다가 지점건물 신축의 필요가 있어 원고은행의 천안지점 사옥의 부지를 물색하던중 이 사건 토지상에 지점건물을 신축하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어 지점 건물부지로 적합하다고 보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하고, 위 곽구남과 협의, 1988.7.26.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일체에 금1,283,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계약체결당시, 원고는 은행인 관계로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적은 반면, 위 곽구남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게 되면 제3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등으로 말미암아 그 채무이행이 불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위 ㈎항과 같이 동사무소등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던 점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에 총대금중 10%인 계약금 128,370,000원만을 지급하면 위 곽구남은 원고에게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도금 898,59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대금 256,74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위 계약당일 위 곽구남에게 위 계약금 128,370,000원만을 지급하고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7.27. 중도금 898,59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대금 256,740,000원은 동사무소 및 예비군중대사무소가 위 건물에서 이전한 같은 해 10.12.경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지급하였다. ㈑ 원고은행의 천안지점은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인도받자 같은 해 10 .25. 건물신축에 장애가 되는 위 토지상의 구 건물전체를 철거하기로 하고 그에 소요되는 철거비 금2,104,500원을 가지급금처리를 한후 그무렵부터 같은 해 11.29.경까지 이를 모두 철거하였고, 같은 해 12.16. 소외 국제기초걔발주식회사에 위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1989.1.4.까지 지질조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내구력 및 토지특성 및 위 토지의 남측과 서측은 기초가 취약한 1층과 3층건물이 인접하고 있는 점등으로 토공시 안전시공을 고려하여야 하고 4m이상을 굴토시 인접건물지역에 특수공법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다. ㈒ 원고는 위 지질조사결과에서 지적된 바 있는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형인 이 사건 토지의 형태로서는 도시미관에 적합한 건물신축이 곤란한 점등을 고려, 내부적으로 인접토지까지 매수하여 건물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1989.1.27.부터 1989.5.9.에 이르기까지 10평 미만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한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김달주 등 8인과 협의하였는바, 그중 위 김달주등 4인은 매각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건 토지의 3.5배에서 5.5배 정도의 비싼가격을 요구하고, 또 소외 이윤자등 4인은 매각의사가 없음을 밝히므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 원고회사 천안지점은 위 ㈒항과 같이 인접토지매수가 무위로 돌아 가자 곧바로 원고회사의 점포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만으로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90여평의 사옥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점포관리위원회는 1989.5.31. 위 천안지점의 의견대로 사옥건물을 신축하도록 결의하여,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위 천안지점의 사옥건물 신축설계용역계약 체결업무에 착수, 1989.6.22. 일진건축사 대표 소외 조원민을 설계계약자로 선정, 같은 달 30. 위 조원민과 위 사옥건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원민은 위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같은 해 9. 말경 원고에게 위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722.17평(건폐율 54.51%,용적율 160.48%)로 한 위 사옥건물의 설계서를 제출한 뒤 원고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10.2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같은 해 11.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달 30. 위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여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금성건설을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 선정하였고,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 선정된 위 주식회사 금성건설은 곧바로 1990.1.16. 위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1991.5.11. 위 건물을 준공, 현재 위 건물은 원고은행의 천안지점사옥으로 사용중이다. ㈔ 원고의 위 ㈒항과 같은 매도요청을 거절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연접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중 소외 이윤자, 유재진, 김윤중등은 위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건물균열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원고 및 각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보상을 요구하여, 시공업자인 위 주식회사 금성건설은 위 연접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까지 하였다. [ 증 거 ] 갑제4호증(매매계약서), 갑제5호증(건물철거비용가지급처리), 갑제6호증의 1,2(각 사진), 갑제7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제8호증(공사준공보고서), 갑제9호증(지질조사보고서), 갑제11호증(인접토지추가매입추진요청), 갑제12호증(인접토지추가매입추진결과보고), 갑제13호증(점포관리결의사항통보), 갑제14호증(설계용역계약체결보고), 갑제15호증(설계납품서), 갑제16호증(신축공사발주보고), 갑제17호증의 1(피해복구지시), 2,4,6(각 피해원상복구촉구), 3,5(피해원상복구재촉구), 갑제20,21호증의 각 1,2(각 진정서), 갑제22호증(합의서), 갑제27호증의 1(이사회의사록), 2(이사회부의안건심의결과통지), 갑제28호증의 1(이전안내전단), 2(이전안내)갑제29호증(공사착공계), 갑제32호증(대룡동동사무소준공기념품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서승선, 박성기, 신형범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⑶ 판 단 ㈎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원고은행의 천안지점 사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인의 채무가 많아 제3채권자로부터의 가압류등을 우려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먼저 소유권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공공기관인 위 대룡동사무소등이 위 토지를 이미 임차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위 등기일로부터 2개월 16일이 경과한 1988.10.12.에야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점, 그뒤 곧바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질조사에 들어갔으나 지질조사결과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부정형인 이 사건 토지의 형태로서는 도시미관에 적합한 건물신축이 곤란한 점등을 고려, 인접토지까지 매수하여 건물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1989.1.27.부터 1989.5.9.에 이르기까지 인접토지의 소유자들과 협의하였으나 무위로 돌아간 점, 그뒤 로는 이 사건 토지만으로 사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점포관리위원회의 심의, 건축설계, 건축허가신청, 건축허가의 취득, 착공신고 등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은행의 천안지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중단없이 계속 진행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5개월 20일만인 1990.1.16. 위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한 뒤 1991.5.31. 완공하여 현재 원고은행 천안지점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위 사옥의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722.17평(건폐율 54.51%,용적율 160.48%)인 점, 위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고유업무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위 유예기간을 넘겼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 중 증인 신형범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증인 신형범에 대한 증거조사가 피고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한 채로 실시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04.26 선고 93누14857판결, 1994.11.18 선고93누2957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5. 26. 선고 94구181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3. 11.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200,875,45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3.경 외국환의 매매, 외화자금의 보유운용,예금의 수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7.26. 원고은행의 천안지점 사옥을 신축하고자 천안시 오룡동 107의 1 대 386㎡ 및 같은 동 187의 4 대 703㎡ 도합 1,089㎡(이하,‘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그 무렵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금1,283,700,000원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정의 일반과세율 20/1000에 따른 취득세 금25,674,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3.11.10. 원고에게,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이후인 1989.7.26.까지 위 토지상에 원고은행의 천안지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원고은행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소정의 중과세율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금200,875,45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징수결정결의서), 2(고지납입세결정개인별내역겸수납부), 을제2호증의 2(토지매입제비용산출내역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1988.7.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지만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는 전체매매대금의 10%만이 지급되었고 위 토지도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만이 경료되었을 뿐, 실제로 위 토지의 잔대금전액이 지급되고 위 토지를 인도받은 날은 1988.10.12.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8.7.26.이 아닌 위 토지인도일인 1988.10.12.로 보아야 하고, 가사,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라고 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이 1988.10.26.에야 위 토지를 인도받은 것은 위 토지상의 기존건물을 공공기관인 천안시 대룡동 동사무소와 예비군중대본부가 사용하다가 위 날짜에 비로소 이전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토지가 위 공공기관의 건물부지로 사용된 기간은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이므로 비업무용판정의 기준기한인 1년에서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도시미관에 적합한 원고은행 사옥을 건립하고 그 건물신축과정에서의 발생될 연접토지상의 여러 건물에 대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1989.1.27.부터 같은 해 5.9.까지 부정형인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8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위 기간 역시 위 법 소정의 비업무용토지판정의 기준기한인 1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위 각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위 토지상에 원고은행 사옥이 착공된 1990.1.16.까지는 비업무용토지의 판정기준기한인 1년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와 같이 그 지상의 구 건물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퇴거, 인근토지의 매수협상, 지질기반조사, 위 구건물의 철거, 건물설계계약체결,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착공신고 등 위 토지상에 원고은행 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중 부득이 위 1년의 기한이 경과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기간동안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위 법률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에 관하여 보건대, 영 제73조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그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전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전에 소유권등기가 경료한 경우에는 잔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88.7.26.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이 잔대금지급 내지 토지인도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8.7.26.이라고 하겠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⑵ 다음으로 기한공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영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는 일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그 1년이내의 기한내에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로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가 위 영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 뿐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원고가 원고은행의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상에 위 사옥신축에 착공하지 못한 이상, 이에 대한 원고주장의 여러 사유들은 위 영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해당여부에 있어서 하나의 판단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곧바로 비업무용판정기한 1년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에 미달되면 곧바로 업무용토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⑴ 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20/1,00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영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94.4.26.선고 93누14875호 판결 및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누2957호 판걸참조). ⑵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는 천안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대지로서 원래 천안시의 소유였고 천안시는 1964년경 그 지상에 시멘트벅돌조 슬래브지붕 1층 119.8㎡ 사무실, 2층 31.8㎡ 사무실의 2층 건물을 건립하여 1층부분은 대룡동사무실로, 2층부분은 예비군중대사무실로 각 사용하다가, 1988.8. 소외 곽구남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일체를 매도하였는데, 다만 위 건물만은 위 천안시와 위 곽구남의 합의하에 위 천안시가 새로운 동사무소 및 예비군중대사무실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1987.3.1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천안시 사직동 2의 2등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 오다가 지점건물 신축의 필요가 있어 원고은행의 천안지점 사옥의 부지를 물색하던중 이 사건 토지상에 지점건물을 신축하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어 지점 건물부지로 적합하다고 보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하고, 위 곽구남과 협의, 1988.7.26.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일체에 금1,283,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계약체결당시, 원고는 은행인 관계로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적은 반면, 위 곽구남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게 되면 제3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등으로 말미암아 그 채무이행이 불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위 ㈎항과 같이 동사무소등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던 점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에 총대금중 10%인 계약금 128,370,000원만을 지급하면 위 곽구남은 원고에게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도금 898,59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대금 256,74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위 계약당일 위 곽구남에게 위 계약금 128,370,000원만을 지급하고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7.27. 중도금 898,59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대금 256,740,000원은 동사무소 및 예비군중대사무소가 위 건물에서 이전한 같은 해 10.12.경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지급하였다. ㈑ 원고은행의 천안지점은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인도받자 같은 해 10 .25. 건물신축에 장애가 되는 위 토지상의 구 건물전체를 철거하기로 하고 그에 소요되는 철거비 금2,104,500원을 가지급금처리를 한후 그무렵부터 같은 해 11.29.경까지 이를 모두 철거하였고, 같은 해 12.16. 소외 국제기초걔발주식회사에 위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1989.1.4.까지 지질조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내구력 및 토지특성 및 위 토지의 남측과 서측은 기초가 취약한 1층과 3층건물이 인접하고 있는 점등으로 토공시 안전시공을 고려하여야 하고 4m이상을 굴토시 인접건물지역에 특수공법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다. ㈒ 원고는 위 지질조사결과에서 지적된 바 있는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형인 이 사건 토지의 형태로서는 도시미관에 적합한 건물신축이 곤란한 점등을 고려, 내부적으로 인접토지까지 매수하여 건물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1989.1.27.부터 1989.5.9.에 이르기까지 10평 미만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한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김달주 등 8인과 협의하였는바, 그중 위 김달주등 4인은 매각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건 토지의 3.5배에서 5.5배 정도의 비싼가격을 요구하고, 또 소외 이윤자등 4인은 매각의사가 없음을 밝히므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 원고회사 천안지점은 위 ㈒항과 같이 인접토지매수가 무위로 돌아 가자 곧바로 원고회사의 점포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만으로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90여평의 사옥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점포관리위원회는 1989.5.31. 위 천안지점의 의견대로 사옥건물을 신축하도록 결의하여,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위 천안지점의 사옥건물 신축설계용역계약 체결업무에 착수, 1989.6.22. 일진건축사 대표 소외 조원민을 설계계약자로 선정, 같은 달 30. 위 조원민과 위 사옥건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원민은 위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같은 해 9. 말경 원고에게 위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722.17평(건폐율 54.51%,용적율 160.48%)로 한 위 사옥건물의 설계서를 제출한 뒤 원고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10.2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같은 해 11.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달 30. 위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여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금성건설을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 선정하였고,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 선정된 위 주식회사 금성건설은 곧바로 1990.1.16. 위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1991.5.11. 위 건물을 준공, 현재 위 건물은 원고은행의 천안지점사옥으로 사용중이다. ㈔ 원고의 위 ㈒항과 같은 매도요청을 거절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연접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중 소외 이윤자, 유재진, 김윤중등은 위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건물균열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원고 및 각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보상을 요구하여, 시공업자인 위 주식회사 금성건설은 위 연접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까지 하였다. [ 증 거 ] 갑제4호증(매매계약서), 갑제5호증(건물철거비용가지급처리), 갑제6호증의 1,2(각 사진), 갑제7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제8호증(공사준공보고서), 갑제9호증(지질조사보고서), 갑제11호증(인접토지추가매입추진요청), 갑제12호증(인접토지추가매입추진결과보고), 갑제13호증(점포관리결의사항통보), 갑제14호증(설계용역계약체결보고), 갑제15호증(설계납품서), 갑제16호증(신축공사발주보고), 갑제17호증의 1(피해복구지시), 2,4,6(각 피해원상복구촉구), 3,5(피해원상복구재촉구), 갑제20,21호증의 각 1,2(각 진정서), 갑제22호증(합의서), 갑제27호증의 1(이사회의사록), 2(이사회부의안건심의결과통지), 갑제28호증의 1(이전안내전단), 2(이전안내)갑제29호증(공사착공계), 갑제32호증(대룡동동사무소준공기념품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서승선, 박성기, 신형범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⑶ 판 단 ㈎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원고은행의 천안지점 사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인의 채무가 많아 제3채권자로부터의 가압류등을 우려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먼저 소유권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공공기관인 위 대룡동사무소등이 위 토지를 이미 임차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위 등기일로부터 2개월 16일이 경과한 1988.10.12.에야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점, 그뒤 곧바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질조사에 들어갔으나 지질조사결과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부정형인 이 사건 토지의 형태로서는 도시미관에 적합한 건물신축이 곤란한 점등을 고려, 인접토지까지 매수하여 건물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1989.1.27.부터 1989.5.9.에 이르기까지 인접토지의 소유자들과 협의하였으나 무위로 돌아간 점, 그뒤 로는 이 사건 토지만으로 사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점포관리위원회의 심의, 건축설계, 건축허가신청, 건축허가의 취득, 착공신고 등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은행의 천안지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중단없이 계속 진행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5개월 20일만인 1990.1.16. 위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한 뒤 1991.5.31. 완공하여 현재 원고은행 천안지점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위 사옥의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722.17평(건폐율 54.51%,용적율 160.48%)인 점, 위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고유업무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위 유예기간을 넘겼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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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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