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9751
판시사항
[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및 그 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공동면책을 시킨 제3자의 구상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주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보험자에게 그의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청운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2인) 【피고,상고인】 고려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13. 선고 95나14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그의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일양상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인 원고가 국가에게 보험 급여로 지출한 금원을 전액 지급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 선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항에 정한 제3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제2, 3점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국가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국가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 금 92,122,890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험 급여로 지출한 금 71,571,6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설사 위 소송에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 중 20%의 과실상계를 인정받게 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상환할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고,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판결이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을 상소로 다투지 아니하고 확정시킨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게 국가에 대한 상환을 명하는 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양도받은 후 약관상의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별 지체 없이 위 판결의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와의 공동면책의 범위에 속하는 출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부당한 항쟁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들을 배척한 이유는 이와 다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옳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13. 선고 95나14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그의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일양상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인 원고가 국가에게 보험 급여로 지출한 금원을 전액 지급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 선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항에 정한 제3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제2, 3점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국가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국가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 금 92,122,890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험 급여로 지출한 금 71,571,6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설사 위 소송에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 중 20%의 과실상계를 인정받게 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상환할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고,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판결이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을 상소로 다투지 아니하고 확정시킨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게 국가에 대한 상환을 명하는 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양도받은 후 약관상의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별 지체 없이 위 판결의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와의 공동면책의 범위에 속하는 출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부당한 항쟁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들을 배척한 이유는 이와 다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옳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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