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가단202806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변론종결】2021. 4. 14.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422,360,48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83,060,02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295,9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209,520,50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소외 2의 배우자이며, 소외 1과 소외 2는 친구관계이며, 원고와 피고는 각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다.
나. 원고는 2006. 12. 28.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1. 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이하 ‘제1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제1 차용금 채무 및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자월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 같은 리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6. 20.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제2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25. 변제기, 이자율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이하 ‘제3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2. 피고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변제기 2016. 11. 1.로 정하여 차용(이하 ‘제4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별지와 같은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피고는 제1, 2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2019. 4.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위 법원은 2020. 1. 8. 열린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고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46,597,075원 중 461,436,162원을 제1, 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잉여금으로 43,984,34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61,436,162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0.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기존의 제1 내지 3 차용금에 대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이자, 변제기, 변제방법을 새롭게 정하는 경개계약을 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제1 내지 4 차용금에 대한 2015. 12.부터 2016. 11.까지의 이자 합계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295,900,000원(= 원금 240,000,000원 + 2016. 12.부터 2020. 1. 8.까지의 이자 55,9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165,536,162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경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제1 내지 3 차용금에 대하여는 각 대여일부터 각 약정에 따른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800만 원 중 제4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300만 원뿐이며,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소외 3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경개약정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19. 및 2018. 11. 8. 각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총액이 240,000,000원이고, 이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금을 2016. 11. 1.까지 변제해야 하고, 이자도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개월 이상 미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기존의 차용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1 내지 4 차용금 채무와 관련한 원금 총액, 변제기, 미변제시의 조치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의 대여원금 채권과 이에 대하여 2006년(제1 차용금), 2009년(제2 차용금) 및 2011년(제3 차용금)부터 발생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원고는 제2 차용금 및 제3 차용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차용금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나, 무이자를 원칙으로 한 민법상의 소비대차에 대한 특칙으로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조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 내지 4 차용금을 차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채권은 상법상 이자율인 연 6%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경개라고 볼 경우 피고는 위 채권 가운데 상당 부분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채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제1 내지 3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당액의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채권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 당시 원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150만 원으로 새롭게 정한 것이었다면 그 이자율은 연 7.5%(= 150만원 × 12개월 ÷ 2억 4,000만 원 × 100), 변제기까지의 총 채권액은 2억 5,800만 원(= 원금 2억 4,000만 원 + 이자 1,800만 원)이 되는데, 위 이자율은 제1 차용금 대여 당시에 정한 이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서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기존에 발생한 이자를 모두 면제하면서 그와 같이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총 채권액이 위와 같다면 기존의 제1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에 추가하여 제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은 기존의 제1, 2 차용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과 달리 이자의 지급시기, 미변제시의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이에 따라 그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제1 내지 3 차용금에 관하여 제4 차용금과 함께 그 변제기를 2016. 11. 1.로, 그 이자지급시기를 매월 30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를 원용하였다거나 위 내용증명우편에 이 사건 차용증만을 첨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기존의 제1 내지 3 차용금에 관하여 발생한 수억 원의 이자를 모두 면제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금이 합계 2억 4,000만 원(제1 내지 4 차용금), 제1 차용금의 이자율이 연 20%, 제2, 3 차용금의 이자율이 각 연 6%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제4 차용금의 이자율은 연 18%(= 150만원 × 12개월 ÷ 1억 원 × 100)가 된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 차용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인 2009. 12. 31.까지의 이자와 제2 차용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인 2009. 12. 30.까지의 이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제1, 2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2019년도로서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1 차용금에 대한 2009. 12. 31.까지의 이자채권과 제2 차용금에 대한 2009. 12. 30.까지의 이자채권은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위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이 사건 차용증에는 당시까지의 차용원금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피고에게 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위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는, 제1 내지 4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들인 소외 4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2016. 2. 6. 150만 원, 2016. 3. 19. 150만 원, 2016. 9. 30. 500만 원, 2017. 7. 6.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중 300만 원이 제4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소외 3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6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 회사가 원고에게 2016. 3. 16.부터 2018. 7. 9.까지 합계 52,8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3 회사의 대여금은 모두 소외 3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중 계좌로 이체된 것(제3 차용금)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되었으며, 원고가 변제한 위 1,800만 원은 모두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위 1,800만 원은 모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일부가 소외 3 회사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800만 원은 제1 내지 4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민법 제479조),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이러한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따라서 앞서 본 제1 내지 4 차용금의 각 변제기,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고려할 때, 원고가 변제한 1,800만 원은 변제의 이익이 가장 많은(이율이 가장 높은 채무) 제1 차용금에 대한 201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그 충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 충당 정보 변제일변제액원금(원)적용이율(%)시작일종료일발생 이자이자누적액이자 충당원금 충당원금 잔액이자 잔액 2016.02.061,500,000원30,000,000202010.01.012016.02.0636,606,55736,606,5571,500,000030,000,00035,106,557 2016.03.191,500,000원30,000,000202016.02.072016.03.19688,52435,795,0811,500,000030,000,00034,295,081 2016.09.305,000,000원30,000,000202016.03.202016.09.303,205,47937,500,5605,000,000030,000,00032,500,560 2017.07.0610,000,000원30,000,000202016.10.012017.07.064,586,30137,086,86110,000,000030,000,00027,086,861 ? ※ 발생이자 계산근거 변제일계산 근거 2016.02.0630,000,000 × {0.2 × (6 + 37 ÷ 366)}【 2010.01.01 ~ 2016.02.06 (20%) 】 2016.03.1930,000,000 × {0.2 × (42 ÷ 366)}【 2016.02.07 ~ 2016.03.19 (20%) 】 2016.09.3030,000,000 × {0.2 × (195 ÷ 365)}【 2016.03.20 ~ 2016.09.30 (20%) 】 2017.07.0630,000,000 × {0.2 × (279 ÷ 365)}【 2016.10.01 ~ 2017.07.06 (20%) 】 ? 4) 결국,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제1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42,136,041원(= 27,086,861원 + 15,049,180원 ), 제2 차용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54,132,786원 , 제3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10,747,397원 , 제4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75,344,262원 으로 합계 422,360,486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은 422,360,486원으로 39,075,676원이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은 83,060,021원(= 43,984,345원 + 39,075,676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첨 차용증서 생략] 판사 장인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변론종결】2021. 4. 14.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422,360,48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83,060,02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295,9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209,520,50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소외 2의 배우자이며, 소외 1과 소외 2는 친구관계이며, 원고와 피고는 각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다.
나. 원고는 2006. 12. 28.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1. 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이하 ‘제1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제1 차용금 채무 및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자월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 같은 리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6. 20.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제2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25. 변제기, 이자율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이하 ‘제3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2. 피고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변제기 2016. 11. 1.로 정하여 차용(이하 ‘제4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별지와 같은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피고는 제1, 2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2019. 4.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위 법원은 2020. 1. 8. 열린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고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46,597,075원 중 461,436,162원을 제1, 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잉여금으로 43,984,34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61,436,162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0.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기존의 제1 내지 3 차용금에 대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이자, 변제기, 변제방법을 새롭게 정하는 경개계약을 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제1 내지 4 차용금에 대한 2015. 12.부터 2016. 11.까지의 이자 합계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295,900,000원(= 원금 240,000,000원 + 2016. 12.부터 2020. 1. 8.까지의 이자 55,9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165,536,162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경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제1 내지 3 차용금에 대하여는 각 대여일부터 각 약정에 따른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800만 원 중 제4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300만 원뿐이며,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소외 3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경개약정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19. 및 2018. 11. 8. 각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총액이 240,000,000원이고, 이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금을 2016. 11. 1.까지 변제해야 하고, 이자도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개월 이상 미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기존의 차용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1 내지 4 차용금 채무와 관련한 원금 총액, 변제기, 미변제시의 조치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의 대여원금 채권과 이에 대하여 2006년(제1 차용금), 2009년(제2 차용금) 및 2011년(제3 차용금)부터 발생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원고는 제2 차용금 및 제3 차용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차용금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나, 무이자를 원칙으로 한 민법상의 소비대차에 대한 특칙으로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조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 내지 4 차용금을 차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채권은 상법상 이자율인 연 6%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경개라고 볼 경우 피고는 위 채권 가운데 상당 부분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채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제1 내지 3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당액의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채권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 당시 원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150만 원으로 새롭게 정한 것이었다면 그 이자율은 연 7.5%(= 150만원 × 12개월 ÷ 2억 4,000만 원 × 100), 변제기까지의 총 채권액은 2억 5,800만 원(= 원금 2억 4,000만 원 + 이자 1,800만 원)이 되는데, 위 이자율은 제1 차용금 대여 당시에 정한 이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서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기존에 발생한 이자를 모두 면제하면서 그와 같이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총 채권액이 위와 같다면 기존의 제1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에 추가하여 제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은 기존의 제1, 2 차용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과 달리 이자의 지급시기, 미변제시의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이에 따라 그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제1 내지 3 차용금에 관하여 제4 차용금과 함께 그 변제기를 2016. 11. 1.로, 그 이자지급시기를 매월 30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를 원용하였다거나 위 내용증명우편에 이 사건 차용증만을 첨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기존의 제1 내지 3 차용금에 관하여 발생한 수억 원의 이자를 모두 면제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금이 합계 2억 4,000만 원(제1 내지 4 차용금), 제1 차용금의 이자율이 연 20%, 제2, 3 차용금의 이자율이 각 연 6%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제4 차용금의 이자율은 연 18%(= 150만원 × 12개월 ÷ 1억 원 × 100)가 된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 차용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인 2009. 12. 31.까지의 이자와 제2 차용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인 2009. 12. 30.까지의 이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제1, 2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2019년도로서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1 차용금에 대한 2009. 12. 31.까지의 이자채권과 제2 차용금에 대한 2009. 12. 30.까지의 이자채권은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위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이 사건 차용증에는 당시까지의 차용원금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피고에게 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위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는, 제1 내지 4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들인 소외 4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2016. 2. 6. 150만 원, 2016. 3. 19. 150만 원, 2016. 9. 30. 500만 원, 2017. 7. 6.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중 300만 원이 제4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소외 3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6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 회사가 원고에게 2016. 3. 16.부터 2018. 7. 9.까지 합계 52,8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3 회사의 대여금은 모두 소외 3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중 계좌로 이체된 것(제3 차용금)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되었으며, 원고가 변제한 위 1,800만 원은 모두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위 1,800만 원은 모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일부가 소외 3 회사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800만 원은 제1 내지 4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민법 제479조),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이러한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따라서 앞서 본 제1 내지 4 차용금의 각 변제기,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고려할 때, 원고가 변제한 1,800만 원은 변제의 이익이 가장 많은(이율이 가장 높은 채무) 제1 차용금에 대한 201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그 충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 충당 정보 변제일변제액원금(원)적용이율(%)시작일종료일발생 이자이자누적액이자 충당원금 충당원금 잔액이자 잔액 2016.02.061,500,000원30,000,000202010.01.012016.02.0636,606,55736,606,5571,500,000030,000,00035,106,557 2016.03.191,500,000원30,000,000202016.02.072016.03.19688,52435,795,0811,500,000030,000,00034,295,081 2016.09.305,000,000원30,000,000202016.03.202016.09.303,205,47937,500,5605,000,000030,000,00032,500,560 2017.07.0610,000,000원30,000,000202016.10.012017.07.064,586,30137,086,86110,000,000030,000,00027,086,861 ? ※ 발생이자 계산근거 변제일계산 근거 2016.02.0630,000,000 × {0.2 × (6 + 37 ÷ 366)}【 2010.01.01 ~ 2016.02.06 (20%) 】 2016.03.1930,000,000 × {0.2 × (42 ÷ 366)}【 2016.02.07 ~ 2016.03.19 (20%) 】 2016.09.3030,000,000 × {0.2 × (195 ÷ 365)}【 2016.03.20 ~ 2016.09.30 (20%) 】 2017.07.0630,000,000 × {0.2 × (279 ÷ 365)}【 2016.10.01 ~ 2017.07.06 (20%) 】 ? 4) 결국,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제1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42,136,041원(= 27,086,861원 + 15,049,180원 ), 제2 차용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54,132,786원 , 제3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10,747,397원 , 제4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75,344,262원 으로 합계 422,360,486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은 422,360,486원으로 39,075,676원이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은 83,060,021원(= 43,984,345원 + 39,075,676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첨 차용증서 생략] 판사 장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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