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35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30165 판결
【변론종결】2024. 4.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의 요지 1) 국토계획법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인가·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이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러한 취득절차가 실행되지 아니하면,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 시행자[소외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사업시행 기간 내에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실효되었다. 2) 원고들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는 배제하고 그 의무만을 강요하는 피고의 주장이나 원심은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기간 내인 2019. 8. 2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종전 권리·의무인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이 분명하다. 위 가.의 1)항 주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정과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사업 시행자 지위를 갖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이상 국토계획법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실효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 즉,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들이 기존 사업시행자의 의무만을 승계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사실상 사업 시행자의 의무 부분에 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문언 상 경매로 부동산의 권리 변동이 일어난 경우를 그 밖의 경우와 구별할 근거가 없고, 위 규정의 취지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참조)에 비추어, 경매의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행명령 사항 생략] 판사 민지현(재판장) 김찬년 류의준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30165 판결
【변론종결】2024. 4.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의 요지 1) 국토계획법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인가·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이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러한 취득절차가 실행되지 아니하면,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 시행자[소외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사업시행 기간 내에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실효되었다. 2) 원고들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는 배제하고 그 의무만을 강요하는 피고의 주장이나 원심은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기간 내인 2019. 8. 2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종전 권리·의무인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이 분명하다. 위 가.의 1)항 주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정과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사업 시행자 지위를 갖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이상 국토계획법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실효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 즉,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들이 기존 사업시행자의 의무만을 승계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사실상 사업 시행자의 의무 부분에 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문언 상 경매로 부동산의 권리 변동이 일어난 경우를 그 밖의 경우와 구별할 근거가 없고, 위 규정의 취지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참조)에 비추어, 경매의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행명령 사항 생략] 판사 민지현(재판장) 김찬년 류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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