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10347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피고, 항소인】 △△△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담당변호사 정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단514422 판결
【변론종결】2025.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32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10억원을 대여하고"를 "10억원을 대여하기로 하고(이후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7억원이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부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측과 ◇◇◇대부 측이 작성한 대부금액 10억원에 관한 대부거래계약서에는 양측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대부거래계약서에 계약일자, 만료일, 담보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대부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위 대부거래계약서 작성 후 ◇◇◇대부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7억원을 송금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대부 계좌로 송금된 7억원이 몇 분 이내에 □□□대부 계좌를 거쳐 원래의 원고 계좌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대부의 채권자로서 □□□대부로부터 변제받은 대여금 중 7억원을 ◇◇◇대부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위 7억원이 다시 □□□대부 계좌로 거쳐 원고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원고의 채권을 허위로 작출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부에 대하여 7억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박성만 김혜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단514422 판결
【변론종결】2025.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32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10억원을 대여하고"를 "10억원을 대여하기로 하고(이후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7억원이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부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측과 ◇◇◇대부 측이 작성한 대부금액 10억원에 관한 대부거래계약서에는 양측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대부거래계약서에 계약일자, 만료일, 담보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대부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위 대부거래계약서 작성 후 ◇◇◇대부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7억원을 송금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대부 계좌로 송금된 7억원이 몇 분 이내에 □□□대부 계좌를 거쳐 원래의 원고 계좌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대부의 채권자로서 □□□대부로부터 변제받은 대여금 중 7억원을 ◇◇◇대부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위 7억원이 다시 □□□대부 계좌로 거쳐 원고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원고의 채권을 허위로 작출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부에 대하여 7억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박성만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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