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42285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유진) 【피고, 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 변호사 박상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 선고 2020구합64637 판결
【변론종결】2022. 5.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가.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에게 111,964,99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22,675,987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2에게 169,451,176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76,682,309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 4에게 122,316,877원 및 그중 82,933,878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39,382,999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1에게 112,632,863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3,343,8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2에게 170,524,924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77,756,0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4에게 122,316,877원 및 그중 82,933,8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39,382,99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은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1) 원고 3에게 317,54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1에게 89,289,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1.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2에게 92,768,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1.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4에게 82,933,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8행, 15행 및 5쪽 3행, 12행의 각 "피고"를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4행부터 6쪽 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6쪽의 "마. 원고 4"를 "라. 원고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1행의 다음 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의 소송수계 2021. 3. 9. 제정(2021. 9. 10.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피고가 설립됨에 따라 위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위 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피고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가 소송수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쪽 16행부터 7쪽 1행의 "따라서 피고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 소외 1, 원고 1, 원고 2, 원고 4(이하 ‘이 사건 퇴직근로자’라 한다)는 각 광업소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인 원고들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각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재해위로금 액수는,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한 후 기존에 지급받은 ‘재해위로금 액수’만큼만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 제1심 판결 7쪽 9~10행의 "제1심 공동원고 5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225,056,000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73,120원), 5)"를 삭제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6쪽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고 2021. 9. 10. 시행되기 전의 것)』 ○ 제1심 판결 30쪽 6행의 다음 줄에 아래 글상자 기재 법률 조항을 추가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5.20]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한국광해광업공단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제정, 2021. 9. 10. 시행)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7쪽 19행의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을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고 2021. 9.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20행의 "피고는"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3행의 "제41조 제4항은 제5호는"을 "제41조 제4항 제5호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7행의 "대통령령 제17005호"를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9행, 10행, 11쪽 8행, 12쪽 3행 및 13쪽 16행의 각 "피고"를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2쪽 9행부터 13쪽 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3쪽 5행의 "바) 원고 4"를 "마) 원고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4쪽 2행의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을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7쪽 10행, 16행의 각 "피고는"을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8쪽 8행의 "따라서 피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 제1심 판결 19쪽 2행, 11행의 각 "피고가"를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9쪽 6행, 16행의 각 "피고는"을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9쪽 18행의 "종합하면, 피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 제1심 판결 20쪽 12행, 21행의 각 "피고가"를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0쪽 16행, 21쪽 5행의 각 "피고는"을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1쪽 7행의 "종합하면, 피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 제1심 판결 21쪽 10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21쪽 17행부터 23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 4 (1) 원고 4는 최종 장해등급(7급) 사유 발생 전에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법 [별표2]가 정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7급의 경우 616일분이다. 또한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4가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게 된 2019. 2. 18. 당시의 평균임금은 198,566.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4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122,316,877원(= 지급일수 616일 × 평균임금 198,566.36원, 1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원고 4에게 122,316,877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4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4에게 지급할 구 석탄사업법상 재해위로금은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단, 변경된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공제)’의 합계액과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전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이하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한다)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이하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이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 4는 ‘△△△탄광의 폐광일(1992. 5. 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 시점보다도 전인 1988. 7. 11.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진단받은 자인바,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4가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1988. 7. 11.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 4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구 석탄산업법 및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아니었다. 원고 4는 폐광일 이후인 2019. 2. 18.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 판정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건 후단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을 뿐이다. ② 이처럼 원고 4가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시점에는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장해등급 11급 판정 시부터 7급 상향 판정 시까지 ‘재해위로금의 경제적 가치 상승분’을 보전하거나, 위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상승분 적용 여부를 고려할 필요 자체가 없다.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구 석탄사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에 설시된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라는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③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은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동일한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 된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 4는 ‘△△△탄광의 폐광일(1992. 5. 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 시점보다도 전인 1988. 7. 11.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진단받았으나, 폐광확인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진폐 증상이 계속되었고,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이 7급으로 상향 재판정된 이상, 이 사건 후단 규정이 정하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7급에 대하여’ 구 석탄사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위 대법원 2019두60523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 4가 ‘종전 장해등급(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과 ‘최종 장해등급(7급)과 종전 장해등급(11급)의 차이만큼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함께 가지고, ‘종전 장해등급(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 부분만을 떼어내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라고 구성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낮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가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 그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종전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과 ‘최종 장해등급과 종전 장해등급의 차이만큼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른 위와 같은 논리구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낮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가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 그 근로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만이 존재하고, 다만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중복지급’을 막기 위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액수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공제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최종 장해등급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까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 이러한 법리는, 종전 장해등급에 대하여 진폐 근로자에게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 전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 후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등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최종 장해등급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종전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의 법리는 어디까지나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③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될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장해등급이 상향된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낮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이 같은 두 사람의 재해위로금 액수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 피고의 주장대로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단, 변경된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공제)’의 단순 합계액과 동일한 액수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게 되면, 가령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이 7급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11급 → 7급’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고 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는 근로자와, ‘11급 → 9급 → 7급’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고 11급과 9급 모두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 재해위로금의 액수가 서로 달라지게 된다. 앞서 보았듯이 진폐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는 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각 재해위로금의 액수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위와 같은 결과는 수긍하기 어렵다. (2) 원고 1, 원고 2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 1, 원고 2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각 재해위로금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내세워 ‘위 지급일시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더 산정하여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① 원고 1은 ‘○○○탄광의 폐광일(1992. 2. 28.)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 시점보다도 전인 1987. 6. 25.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진단받은 자인바,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1이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1987. 6. 25.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 1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구 석탄산업법 및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아니었다. ② 원고 2는 ‘□□□탄광의 폐광일(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990. 6. 1.’이나, 피고는 ‘1990. 10. 27.’이라고 주장한다)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 시점보다도 전인 1989. 9. 6.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진단받은 자인바,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2가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1989. 9. 6.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 2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구 석탄산업법 및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아니었다. ③ 원고 1, 원고 2는 모두 폐광 후 상향판정된 장해등급 9급에 대하여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원고 1, 원고 2가 각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시점에는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④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원고 1, 원고 2에게 지급한 각 재해위로금은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장해등급 5급에 대하여 지급된 것일 뿐, 기존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이 아니다. 다만, 2010. 5. 20. 산재보험법이 개정(2010. 11. 21. 시행)되면서 진폐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이 아닌 진폐보상연금만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로 지급되게 되었는바,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된 산재보험법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원고 1, 원고 2는 기존 장해등급 11급에 대하여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 전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았고, 폐광 이후 악화된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된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원고 1, 원고 2가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환산 기준의 부재로 이들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수 없어, 부득이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만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 1, 원고 2는 ‘최초 장해등급(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 ‘두번째 장해등급(9급)과 최초 장해등급(11급)의 차이만큼의 재해위로금 청구권’, ‘세번째 장해등급(5급)과 두번째 장해등급(9급)의 차이만큼의 재해위로금 청구권’과 ‘최종 장해등급(3급)과 세번째 장해등급(5급)의 차이만큼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함께 가지고, 그중 ‘최초 장해등급(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 부분만을 떼어내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라고 구성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구성은, 앞서 보았듯이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진폐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은 방지하되 최대한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종 장해등급 확정 전에 지급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일수 공제의 방식으로 공제하되, 이미 지급된 재해위로금이 과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재해위로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하고, 과소 산정되었다면 다시 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을 경우,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자신의 권리를 성실히 행사하여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진폐 근로자가 오히려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과소 산정된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 이후에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진폐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초래된다. ③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17. 2. 15. 원고 1에게, 2016. 8. 31. 원고 2에게 각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 1, 원고 2는 모두 장해등급 5급이었고, 원고 1, 원고 2는 당시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 5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음에도,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된 산재보험법상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는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 5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 1, 원고 2에게 ‘기존에 지급된 1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만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 1이 2017. 2. 15.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129,700원은 1987년 진폐증(장해등급 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액수로, 2017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금원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2가 2016. 8. 31.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4,144,790원은 1989년 진폐증(장해등급 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액수로, 2016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금원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탄광의 폐광일이 ‘1990. 10. 27.’임을 전제로 원고 2가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아니어서 장해등급 11급에 대하여 이 사건 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탄광의 폐광일은 ‘1990. 6. 1.’이고 원고 2는 1989. 9. 6.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전단규정이 정하는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22쪽 16행, 19행의 각 "피고가"를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2쪽 21행의 "피고에게"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3쪽 16행의 "따라서 피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 제1심 판결 23쪽 18행부터 25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소결 피고는 ①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원고 3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64,443,420원에 대하여는 원고 3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1에게 111,964,99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22,675,987원에 대하여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2.까지는[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2에게 169,451,176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는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76,682,309원에 대하여는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2.까지는(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4에게 122,316,877원 및 그중 82,933,878원에 대하여는 원고 4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39,382,999원에 대하여는 원고 4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 원고 4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다만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 선고 2020구합64637 판결
【변론종결】2022. 5.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가.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에게 111,964,99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22,675,987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2에게 169,451,176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76,682,309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 4에게 122,316,877원 및 그중 82,933,878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39,382,999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1에게 112,632,863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3,343,8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2에게 170,524,924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77,756,0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4에게 122,316,877원 및 그중 82,933,8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39,382,99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은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1) 원고 3에게 317,54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1에게 89,289,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1.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2에게 92,768,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1.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4에게 82,933,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8행, 15행 및 5쪽 3행, 12행의 각 "피고"를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4행부터 6쪽 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6쪽의 "마. 원고 4"를 "라. 원고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1행의 다음 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의 소송수계 2021. 3. 9. 제정(2021. 9. 10.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피고가 설립됨에 따라 위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위 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피고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가 소송수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쪽 16행부터 7쪽 1행의 "따라서 피고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 소외 1, 원고 1, 원고 2, 원고 4(이하 ‘이 사건 퇴직근로자’라 한다)는 각 광업소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인 원고들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각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재해위로금 액수는,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한 후 기존에 지급받은 ‘재해위로금 액수’만큼만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 제1심 판결 7쪽 9~10행의 "제1심 공동원고 5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225,056,000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73,120원), 5)"를 삭제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6쪽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고 2021. 9. 10. 시행되기 전의 것)』 ○ 제1심 판결 30쪽 6행의 다음 줄에 아래 글상자 기재 법률 조항을 추가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5.20]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한국광해광업공단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제정, 2021. 9. 10. 시행)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7쪽 19행의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을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고 2021. 9.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20행의 "피고는"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3행의 "제41조 제4항은 제5호는"을 "제41조 제4항 제5호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7행의 "대통령령 제17005호"를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9행, 10행, 11쪽 8행, 12쪽 3행 및 13쪽 16행의 각 "피고"를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2쪽 9행부터 13쪽 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3쪽 5행의 "바) 원고 4"를 "마) 원고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4쪽 2행의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을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7쪽 10행, 16행의 각 "피고는"을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8쪽 8행의 "따라서 피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 제1심 판결 19쪽 2행, 11행의 각 "피고가"를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9쪽 6행, 16행의 각 "피고는"을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9쪽 18행의 "종합하면, 피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 제1심 판결 20쪽 12행, 21행의 각 "피고가"를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0쪽 16행, 21쪽 5행의 각 "피고는"을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1쪽 7행의 "종합하면, 피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 제1심 판결 21쪽 10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21쪽 17행부터 23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 4 (1) 원고 4는 최종 장해등급(7급) 사유 발생 전에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법 [별표2]가 정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7급의 경우 616일분이다. 또한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4가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게 된 2019. 2. 18. 당시의 평균임금은 198,566.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4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122,316,877원(= 지급일수 616일 × 평균임금 198,566.36원, 1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원고 4에게 122,316,877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4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4에게 지급할 구 석탄사업법상 재해위로금은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단, 변경된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공제)’의 합계액과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전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이하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한다)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이하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이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 4는 ‘△△△탄광의 폐광일(1992. 5. 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 시점보다도 전인 1988. 7. 11.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진단받은 자인바,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4가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1988. 7. 11.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 4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구 석탄산업법 및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아니었다. 원고 4는 폐광일 이후인 2019. 2. 18.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 판정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건 후단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을 뿐이다. ② 이처럼 원고 4가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시점에는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장해등급 11급 판정 시부터 7급 상향 판정 시까지 ‘재해위로금의 경제적 가치 상승분’을 보전하거나, 위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상승분 적용 여부를 고려할 필요 자체가 없다.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구 석탄사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에 설시된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라는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③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은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동일한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 된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 4는 ‘△△△탄광의 폐광일(1992. 5. 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 시점보다도 전인 1988. 7. 11.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진단받았으나, 폐광확인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진폐 증상이 계속되었고,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이 7급으로 상향 재판정된 이상, 이 사건 후단 규정이 정하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7급에 대하여’ 구 석탄사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위 대법원 2019두60523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 4가 ‘종전 장해등급(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과 ‘최종 장해등급(7급)과 종전 장해등급(11급)의 차이만큼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함께 가지고, ‘종전 장해등급(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 부분만을 떼어내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라고 구성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낮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가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 그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종전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과 ‘최종 장해등급과 종전 장해등급의 차이만큼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른 위와 같은 논리구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낮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가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 그 근로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만이 존재하고, 다만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중복지급’을 막기 위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액수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공제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최종 장해등급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까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 이러한 법리는, 종전 장해등급에 대하여 진폐 근로자에게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 전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 후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등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최종 장해등급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종전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의 법리는 어디까지나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③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될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장해등급이 상향된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낮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이 같은 두 사람의 재해위로금 액수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 피고의 주장대로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단, 변경된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공제)’의 단순 합계액과 동일한 액수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게 되면, 가령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이 7급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11급 → 7급’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고 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는 근로자와, ‘11급 → 9급 → 7급’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고 11급과 9급 모두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 재해위로금의 액수가 서로 달라지게 된다. 앞서 보았듯이 진폐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는 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각 재해위로금의 액수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위와 같은 결과는 수긍하기 어렵다. (2) 원고 1, 원고 2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 1, 원고 2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각 재해위로금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내세워 ‘위 지급일시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더 산정하여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① 원고 1은 ‘○○○탄광의 폐광일(1992. 2. 28.)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 시점보다도 전인 1987. 6. 25.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진단받은 자인바,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1이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1987. 6. 25.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 1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구 석탄산업법 및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아니었다. ② 원고 2는 ‘□□□탄광의 폐광일(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990. 6. 1.’이나, 피고는 ‘1990. 10. 27.’이라고 주장한다)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 시점보다도 전인 1989. 9. 6.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진단받은 자인바,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2가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1989. 9. 6.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 2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구 석탄산업법 및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아니었다. ③ 원고 1, 원고 2는 모두 폐광 후 상향판정된 장해등급 9급에 대하여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원고 1, 원고 2가 각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시점에는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④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원고 1, 원고 2에게 지급한 각 재해위로금은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장해등급 5급에 대하여 지급된 것일 뿐, 기존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이 아니다. 다만, 2010. 5. 20. 산재보험법이 개정(2010. 11. 21. 시행)되면서 진폐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이 아닌 진폐보상연금만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로 지급되게 되었는바,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된 산재보험법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원고 1, 원고 2는 기존 장해등급 11급에 대하여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 전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았고, 폐광 이후 악화된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된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원고 1, 원고 2가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환산 기준의 부재로 이들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수 없어, 부득이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만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 1, 원고 2는 ‘최초 장해등급(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 ‘두번째 장해등급(9급)과 최초 장해등급(11급)의 차이만큼의 재해위로금 청구권’, ‘세번째 장해등급(5급)과 두번째 장해등급(9급)의 차이만큼의 재해위로금 청구권’과 ‘최종 장해등급(3급)과 세번째 장해등급(5급)의 차이만큼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함께 가지고, 그중 ‘최초 장해등급(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 부분만을 떼어내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라고 구성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구성은, 앞서 보았듯이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진폐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은 방지하되 최대한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종 장해등급 확정 전에 지급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일수 공제의 방식으로 공제하되, 이미 지급된 재해위로금이 과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재해위로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하고, 과소 산정되었다면 다시 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을 경우,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자신의 권리를 성실히 행사하여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진폐 근로자가 오히려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과소 산정된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 이후에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진폐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초래된다. ③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17. 2. 15. 원고 1에게, 2016. 8. 31. 원고 2에게 각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 1, 원고 2는 모두 장해등급 5급이었고, 원고 1, 원고 2는 당시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 5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음에도,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된 산재보험법상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는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 5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 1, 원고 2에게 ‘기존에 지급된 1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만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 1이 2017. 2. 15.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129,700원은 1987년 진폐증(장해등급 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액수로, 2017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금원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2가 2016. 8. 31.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4,144,790원은 1989년 진폐증(장해등급 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액수로, 2016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금원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탄광의 폐광일이 ‘1990. 10. 27.’임을 전제로 원고 2가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아니어서 장해등급 11급에 대하여 이 사건 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탄광의 폐광일은 ‘1990. 6. 1.’이고 원고 2는 1989. 9. 6.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전단규정이 정하는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22쪽 16행, 19행의 각 "피고가"를 각 "한국광해관리공단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2쪽 21행의 "피고에게"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3쪽 16행의 "따라서 피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 제1심 판결 23쪽 18행부터 25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소결 피고는 ①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원고 3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64,443,420원에 대하여는 원고 3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1에게 111,964,99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22,675,987원에 대하여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2.까지는[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2에게 169,451,176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는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76,682,309원에 대하여는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2.까지는(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4에게 122,316,877원 및 그중 82,933,878원에 대하여는 원고 4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39,382,999원에 대하여는 원고 4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 원고 4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다만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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