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고등법원
2022나1293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치원)

【피고, 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현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7525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표 각 해당 순번 ‘피고’란에 기재된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원고’란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순번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표 각 해당 순번 ‘피고’란에 기재된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원고’란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순번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하3행부터 제6쪽 11행(표 포함)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2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12호증"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10의 경우 원고 10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해당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증거 및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0이 가입한 보험회사일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 10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교차처리 방식의 경우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원고 4, 원고 9는 이른바 교차처리 방식에 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에 발생한 수리비에 관하여 해당 상대방 보험회사인 피고로부터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남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자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인바, 위 원고들에 관하여 자기부담금 약정에 의하여 일부 손해가 보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상대방이 과실비율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전부를 배상한 이상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