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합7525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치원)
【피 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현 외 1인)
【변론종결】2021. 9.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표 각 해당 순번 ‘피고’란에 기재된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원고’란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순번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하여 아래 표 ‘보험사’란 기재 각 보험회사와 사이에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이하 ‘자차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들은 아래 나항 기재 각 교통사고의 상대방 운전자들과 사이에 그들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이하 ‘상대방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순번 원고 보험사피보험차량의 (각 차량번호 생략) 1원고 1○○손해보험 주식회사? 2원고 2◁◁손해보험 주식회사? 3원고 3○○손해보험 주식회사? 4원고 4◇◇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5원고 10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6원고 5 법무법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7원고 6○○손해보험 주식회사? 8원고 7◎◎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9원고 8○○손해보험 주식회사? 10 원고 9주식회사 □□□손해보험 ?
나.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들의 아래 표 ‘원고 측 과실비율’란 과실 및 상대방 운전자들의 그에 상응하는 과실로 인하여 각 해당 순번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 및 상대방들은 자기 차량 및 상대방 차량이 각 파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순번원고사고 일시(각 사고 장소 생략)차량수리비(원)원고 측 과실비율 1 원고 1 2019. 11. 5. ? 1,429,89980% 2 원고 2 2019. 11. 5. ? 5,710,30010% 3 원고 3 2020. 2. 3. ? 21,535,910 10% 4 원고 4 2020. 6. 1. ? 4,681,946미상 5 원고 5 법무법인 2017. 10. 31. ? 844,058 90%주1) 6 원고 6 2019. 10. 30. ? 1,345,18040% 7 원고 7 2020. 3. 25. ? 1,037,40020% 8 원고 8 2019. 7. 29. ? 6,248,00040% 9 원고 9 2019. 3. 8. ? 2,223,68020% 10 원고 10 2019. 3. 31. ? 221,150 20%
다. 자차보험사 및 상대방 보험사의 각 보험금 지급 (1) 자차보험사(원고들이 가입한 보험사)는 해당 사고의 상대방에게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용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상대방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여짐). (2) 상대방 보험사는 해당 사고의 원고에게 자기 차량의 수리비용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차보험사는 원고에게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용 중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해당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예를 들어, 위 표 순번 2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 차량의 수리비는 다음 표와 같은 비율 내지 금액으로 지급 내지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수리비 총액 상대방 보험사 자차보험사 원고 2 100% 90% 10% 중 자기부담금 제외 금액자기부담금 5,710,000원 5,139,000원 271,000원 (571,000-300,000)3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지 표 ‘차량수리비’란 기재 금액 상당의 각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그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자차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들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각 보험회사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인 ‘자기부담금 상당액’ 또는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을 안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들은 당해 사고에 관하여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사고 처리 비용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스스로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를 손해로 보아 상대방 내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① 피보험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위험 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②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절감시켜 주며, ③ 보험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자기부담금의 취지,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및 보험가입자 전체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비추어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률의 취지는 피보험자,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는데 있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면, 이는 자기부담금 약정에 의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위험부담 없이 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할인된 보험료 상당액의 이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일부보험으로 체결된 화재보험’에 관한 사안으로, 보험구조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수 없다. (5) 기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게 되면, ① 선처리 방식인지(자차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대물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 교차처리 방식(대물보험사로부터 먼저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자차보험사가 남은 손해액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각 피보험자 부담액이 달라지는 점, ② 자기부담금 비율이 서로 다른 보험계약자가 결과적으로 동일한 보험 이익을 누리게 되는 점 등의 부당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3. 판 단 가.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돈을 의미하는바, 소위 ‘실손의료비보험’ 등 여러 보험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통상 보험계약 당시 다른 계약 내용과 함께 약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기 과실에 의한 자기 차량 파손 수리비 중 일부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이하 이를 ‘자기부담금 약정’이라 한다), 통상 보험 가입 당시 ‘전체 손해액의 20%를 기준으로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선택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정율형과 정액형 혼합방식).
나.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을 체결하였고, 사고 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별지 표 ‘자기부담금’란 기재 금액)를 그 ‘약정’에 의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 사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이하 ‘미보전손해’라 한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자기차량 파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자동차보험회사들은 그 개별 약관에서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으로, 즉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화재 자동차보험약관 제24조 제1항). 이러한 약관 내용을 기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자기부담금을 자신 아닌 제3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손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안내자료에 자기부담금을 "사고로 자기차량이나 대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중략)...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설하고 있다는 점, ‘자기부담금(自己負擔金)’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통상의 의미가 ‘계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돈’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2) 이는 다음과 같은 보험 관행, 즉 자기부담금이 보험 회사가 이를 공제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피보험자가 자기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업체에게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수리비를 ,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각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자기차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수리업체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 자기차량을 인도받는 고객으로서는 이를 자기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3) 자차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속칭 ‘책임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즉 그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선택의 문제이다. 나아가 자차보험에 보험된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차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객이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 경우 그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많이 감액되고, 반대로 낮게 설정할 경우 보험료가 적게 감액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기과실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 자신이 설정한 자기부담금에 따라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차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차보험 가입 여부,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을 스스로 정한 원고들에게 있어 자기부담금은 자기 스스로 정한, 자신이 부담할 비용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다. (4)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 즉 물적 손해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적손해나 상대방 차량에 관한 대물 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스스로 처분 가능한 자기 손해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5) 만일 원고들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상대방 운전자 역시 자신의 자기부담금을 자차보험사로부터 배상받으려 할 것인바, 이는 자기부담금을 통해 보험료 감액의 혜택을 향유하고자 했던 원고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차보험사들은 원고들의 자기부담금을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보험료를 책정하였던 바, 이를 대신하여 상대방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보험사들은 원고들의 자기부담금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보험료 감액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축소할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고,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원고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다.
라. 자기부담금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1) 원고들은 위와 같은 스스로의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원고들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사 자체가 교통사고 등의 발생하여 자기차량에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교통사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기보다는 원고들과 자차보험사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그 손해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전가시킨 ‘이행’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2) 이를 상대방 보험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대방 보험사는 자신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고들 과실비율 내의 손해를 배상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자기부담금은 원고들 과실비율 내의 손해를 원고와 자차보험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 보험사가 배상하는 것은 결국 과실비율의 범위를 초과한 배상의무를 상대방 보험사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가사 이를 ‘손해’로 볼 수 있더라도 이를 원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은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약정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운전자들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마. 자기부담금을 ‘미보전손해’로 보는 것은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원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험성향에 따라 자기부담금 규모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소규모 사고 시 보험금 청구가 억제되어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자기부담금의 설정을 통해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바, 이러한 장점은 모두 원고들이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자기부담금을 ‘미보전손해’로 본다면, 앞서 보았듯 원고들 뿐아니라 상대방 운전자들도 원고들이 가입한 자차보험사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회사들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바, 이렇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자기부담금 제도의 장점은 모두 소멸하게 될 것이다(이는 소수의 보험회사가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 2,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피고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미 보험료 감액이라는 상당한 이익을 부여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신의 위험성향에 따라 자기부담금 규모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는 상당한 이익을 보았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의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전제하고 보험료를 절감해준 것이므로, 원고들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면, 원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기대하지 않았던 일방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아가 자기부담금 비율이 서로 다른 보험계약자의 경우 서로 다른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보험 이익을 누리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률(재판장) 이종찬 이은숙
【피 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현 외 1인)
【변론종결】2021. 9.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표 각 해당 순번 ‘피고’란에 기재된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원고’란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순번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하여 아래 표 ‘보험사’란 기재 각 보험회사와 사이에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이하 ‘자차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들은 아래 나항 기재 각 교통사고의 상대방 운전자들과 사이에 그들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이하 ‘상대방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순번 원고 보험사피보험차량의 (각 차량번호 생략) 1원고 1○○손해보험 주식회사? 2원고 2◁◁손해보험 주식회사? 3원고 3○○손해보험 주식회사? 4원고 4◇◇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5원고 10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6원고 5 법무법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7원고 6○○손해보험 주식회사? 8원고 7◎◎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9원고 8○○손해보험 주식회사? 10 원고 9주식회사 □□□손해보험 ?
나.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들의 아래 표 ‘원고 측 과실비율’란 과실 및 상대방 운전자들의 그에 상응하는 과실로 인하여 각 해당 순번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 및 상대방들은 자기 차량 및 상대방 차량이 각 파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순번원고사고 일시(각 사고 장소 생략)차량수리비(원)원고 측 과실비율 1 원고 1 2019. 11. 5. ? 1,429,89980% 2 원고 2 2019. 11. 5. ? 5,710,30010% 3 원고 3 2020. 2. 3. ? 21,535,910 10% 4 원고 4 2020. 6. 1. ? 4,681,946미상 5 원고 5 법무법인 2017. 10. 31. ? 844,058 90%주1) 6 원고 6 2019. 10. 30. ? 1,345,18040% 7 원고 7 2020. 3. 25. ? 1,037,40020% 8 원고 8 2019. 7. 29. ? 6,248,00040% 9 원고 9 2019. 3. 8. ? 2,223,68020% 10 원고 10 2019. 3. 31. ? 221,150 20%
다. 자차보험사 및 상대방 보험사의 각 보험금 지급 (1) 자차보험사(원고들이 가입한 보험사)는 해당 사고의 상대방에게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용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상대방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여짐). (2) 상대방 보험사는 해당 사고의 원고에게 자기 차량의 수리비용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차보험사는 원고에게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용 중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해당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예를 들어, 위 표 순번 2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 차량의 수리비는 다음 표와 같은 비율 내지 금액으로 지급 내지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수리비 총액 상대방 보험사 자차보험사 원고 2 100% 90% 10% 중 자기부담금 제외 금액자기부담금 5,710,000원 5,139,000원 271,000원 (571,000-300,000)3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지 표 ‘차량수리비’란 기재 금액 상당의 각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그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자차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들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각 보험회사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인 ‘자기부담금 상당액’ 또는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을 안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들은 당해 사고에 관하여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사고 처리 비용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스스로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를 손해로 보아 상대방 내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① 피보험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위험 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②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절감시켜 주며, ③ 보험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자기부담금의 취지,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및 보험가입자 전체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비추어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률의 취지는 피보험자,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는데 있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면, 이는 자기부담금 약정에 의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위험부담 없이 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할인된 보험료 상당액의 이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일부보험으로 체결된 화재보험’에 관한 사안으로, 보험구조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수 없다. (5) 기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게 되면, ① 선처리 방식인지(자차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대물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 교차처리 방식(대물보험사로부터 먼저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자차보험사가 남은 손해액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각 피보험자 부담액이 달라지는 점, ② 자기부담금 비율이 서로 다른 보험계약자가 결과적으로 동일한 보험 이익을 누리게 되는 점 등의 부당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3. 판 단 가.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돈을 의미하는바, 소위 ‘실손의료비보험’ 등 여러 보험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통상 보험계약 당시 다른 계약 내용과 함께 약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기 과실에 의한 자기 차량 파손 수리비 중 일부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이하 이를 ‘자기부담금 약정’이라 한다), 통상 보험 가입 당시 ‘전체 손해액의 20%를 기준으로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선택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정율형과 정액형 혼합방식).
나.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을 체결하였고, 사고 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별지 표 ‘자기부담금’란 기재 금액)를 그 ‘약정’에 의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 사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이하 ‘미보전손해’라 한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자기차량 파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자동차보험회사들은 그 개별 약관에서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으로, 즉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화재 자동차보험약관 제24조 제1항). 이러한 약관 내용을 기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자기부담금을 자신 아닌 제3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손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안내자료에 자기부담금을 "사고로 자기차량이나 대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중략)...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설하고 있다는 점, ‘자기부담금(自己負擔金)’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통상의 의미가 ‘계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돈’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2) 이는 다음과 같은 보험 관행, 즉 자기부담금이 보험 회사가 이를 공제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피보험자가 자기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업체에게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수리비를 ,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각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자기차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수리업체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 자기차량을 인도받는 고객으로서는 이를 자기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3) 자차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속칭 ‘책임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즉 그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선택의 문제이다. 나아가 자차보험에 보험된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차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객이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 경우 그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많이 감액되고, 반대로 낮게 설정할 경우 보험료가 적게 감액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기과실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 자신이 설정한 자기부담금에 따라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차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차보험 가입 여부,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을 스스로 정한 원고들에게 있어 자기부담금은 자기 스스로 정한, 자신이 부담할 비용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다. (4)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 즉 물적 손해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적손해나 상대방 차량에 관한 대물 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스스로 처분 가능한 자기 손해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5) 만일 원고들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상대방 운전자 역시 자신의 자기부담금을 자차보험사로부터 배상받으려 할 것인바, 이는 자기부담금을 통해 보험료 감액의 혜택을 향유하고자 했던 원고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차보험사들은 원고들의 자기부담금을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보험료를 책정하였던 바, 이를 대신하여 상대방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보험사들은 원고들의 자기부담금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보험료 감액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축소할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고,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원고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다.
라. 자기부담금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1) 원고들은 위와 같은 스스로의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원고들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사 자체가 교통사고 등의 발생하여 자기차량에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교통사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기보다는 원고들과 자차보험사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그 손해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전가시킨 ‘이행’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2) 이를 상대방 보험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대방 보험사는 자신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고들 과실비율 내의 손해를 배상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자기부담금은 원고들 과실비율 내의 손해를 원고와 자차보험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 보험사가 배상하는 것은 결국 과실비율의 범위를 초과한 배상의무를 상대방 보험사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가사 이를 ‘손해’로 볼 수 있더라도 이를 원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은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약정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운전자들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마. 자기부담금을 ‘미보전손해’로 보는 것은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원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험성향에 따라 자기부담금 규모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소규모 사고 시 보험금 청구가 억제되어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자기부담금의 설정을 통해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바, 이러한 장점은 모두 원고들이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자기부담금을 ‘미보전손해’로 본다면, 앞서 보았듯 원고들 뿐아니라 상대방 운전자들도 원고들이 가입한 자차보험사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회사들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바, 이렇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자기부담금 제도의 장점은 모두 소멸하게 될 것이다(이는 소수의 보험회사가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 2,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피고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미 보험료 감액이라는 상당한 이익을 부여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신의 위험성향에 따라 자기부담금 규모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는 상당한 이익을 보았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의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전제하고 보험료를 절감해준 것이므로, 원고들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면, 원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기대하지 않았던 일방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아가 자기부담금 비율이 서로 다른 보험계약자의 경우 서로 다른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보험 이익을 누리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률(재판장) 이종찬 이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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