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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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306, 2020고단2132(병합), 2020고단7284(병합), 2021고단1043(병합), 2021고단3480(병합), 2021고단6437(병합), 2022고단3805(병합), 2022고단4517(병합)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양익준, 이지영, 김진희, 박영상, 장세진, 김경태, 박상희(기소), 이주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우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2020고단4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당시 160세대 미분양 상태에 있던 용인시 기흥구 (이하 생략) (아파트명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심을 갖고 분양을 받기 위해 지인의 소개를 받아 찾아온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도인을 피고인의 분양대행사인 공소외 18 회사로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의 분양권을,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의 분양권을 각각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피해자들이 분양권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하여 1개월 이내에 피해자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관계 및 피고인의 계약이행의사와 능력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 17. 공소외 19 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인데, 시행사인 공소외 20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수탁자인 공소외 19 회사에 대해 공소외 14 회사가 589억 원, 공소외 15 회사가 165억 원, 합계 754억 원 상당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수익권을 보유하면서 미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할 계획에 있었고, 그러던 중 위 우선수익자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업자인 공소외 6과 사이에 1순위 우선수익권 채권을 475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 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200~250억 원을 우선수익자 측에 지급하면 그 후 우선수익자들이 피고인 측으로 하여금 미분양 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공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협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아무런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은 공매 진행을 추진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고, 200~250억 원 상당의 거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 1순위 우선수익권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대출알선업체 ㈜▷▷▷은 위 1순위 우선수익권 채권 ‘전체’에 질권을 우선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250억 원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하였고, 위 우선수익자 측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50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공소외 14 회사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권 채권에만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5 회사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권 채권에는 공소외 21 회사의 ‘선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측에서 자력으로 250억 원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공매 진행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우선수익자들과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공소외 15 회사의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 채권에 ‘2순위 근질권’을 추가 설정받기로 하는 데 그쳤을 뿐이고, 250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채권 질권을 설정받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재물 취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분 160세대가 있는데, 그 아파트 우선수익권 채권을 매수하여 160세대를 공매로 취득할 예정이다. 채권 매수 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50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받는데 우선 23억 원이 필요하고 그 23억 원을 대출받는데 선이자 및 보증금 등으로 시동 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다. 각자 2억 5,000만 원을 주면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면서 마치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하여 1개월 이내에 피해자들 앞으로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즉석에서 자금 집행 수탁자인 법무사 공소외 3을 통해 자기앞수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법인 ○○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딸 공소외 4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2』 피고인은 2020. 2. 1. 00: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에 있는 ●●강남지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284』 피고인은 2020. 7. 22. 00:07경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021고단1043』 피고인은 2020. 9. 13. 1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경부고속도로 하행 잠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480』 피고인은 2021. 4. 12. 22:1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전철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월곡로18가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437』 피고인은 2021. 9. 6. 21:3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4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8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중구 ■■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내가 금융권에 인맥이 많다. 당신들이 매입하려는 경기도 남양주 □□동에 있는 △△타워 건물 및 토지를 LH공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선 계약금과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워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금 명목으로 2017. 11. 8.경 3,000만 원 , 2017. 12. 8.경 2,000만 원 을 피고인의 딸 공소외 4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15.경 대출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공소외 3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17』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삼성동 포스코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공소외 17에게 "◆◆에 있는 사학재단에서 500억 원이 나올 것이 있다. 약정금 1억 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30억 원을 조달해 주고, 만일 조달하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사학재단으로부터 500억 원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30억 원을 조달해주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23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단4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4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5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6의 진술서 1. 각 공동사업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 표지, 각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적사항 기재 서면, 계좌내역, 각 현금보관증, 각 우선수익권 매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인감증명서,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2장, 각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진, 등기부등본, 에스크로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관금 집행내역서, 계좌이체 내역서, 통장 사진, 각 금융자문 용역계약서, ★★홈쇼핑 통장, 법무법인 ○○ 23억 원 예치된 내역, 위임장, 각 공소외 4 명의 은행계좌거래내역, 각 수익권증서, 담보신탁 보유자산,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주도하였던 것은 공소외 6으로 공소외 6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위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4는 공소외 1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듣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공소외 12를 통하여 2017. 11. 23.경 피고인까지 만나게 되었는데, ㉠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사업관리, 자금관리, 분양하는 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 우선수익권 채권 매수대금으로 200~2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 준비가 되어 있다. 시동자금으로 당신들(피해자들) 돈 5억 원만 들어오면 바로 된다. 공매해서 1달 이내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이 당시 분양계약서를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돈을 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 피고인과 공소외 6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공소외 6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로 한 점, ㉡ 공소외 6은 공소외 10을 통하여 ㈜▷▷▷을 소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7 회사(대리인 공소외 10)은 2017. 12. 6.경 공소외 9가 운영하는 ㈜▷▷▷과 금융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202쪽 이하), 공소외 9는 후순위로 수익증권에 나타나지 않은 은행 채권이 있어서 250억 원으로는 채권을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소외 7 회사 측에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일시 무렵에는 250억 원을 대출받는 것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 앞서 본 사정에다가, ㉡ 공소외 14 회사의 운영자인 공소외 25는 공소외 15 회사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권에는 이미 행복자산관리 앞으로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순위 채권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야 공소외 19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2순위 채권이 있어서 공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거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수행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은 대부분 시동자금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돈을 반환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7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7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2021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2021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6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6,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8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9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결과) 1. ㈜▷▷▷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공소외 4(피고인 딸)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공소외 4(피고인 딸)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2, ㈜▷▷▷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수표 관련), 공소외 30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수표추적 관련 수표사본, 관련자 인적사항 등, 공소외 4(피고인 딸)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3, ㈜▷▷▷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작성 메모, 부동산(별제권)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부, 공소외 6에게 되돌려준 사실 관련 메모, 계좌내역, 대출계약 이행보관금 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워 매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자금 조달에 필요한 ‘대출의향서’를 발급받고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전달하겠다고 약정하여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증권으로부터 ‘대출확약서’를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2017. 11. 8.경 3천만 원을 받아갔고, ▼▼▼증권으로부터 대출조건으로 에코티(자기자본)를 요구받게 되자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이 사채를 끌어오기 위한 보관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2017. 12. 8.경 2천만 원, 2017. 12. 15.경 4천만 원을 보내주었던 것이고, 위 2천만 원이 유치권자(공소외 31)에게 지급되었다는 것도 나중에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공소외 32 명의 계좌로 받은 5천만 원 중 1,950만 원은 공소외 33에게, 약 900만 원은 공소외 34에게, 약 900만 원은 공소외 35에게, 약 300만 원은 공소외 36에게, 약 200만 원은 공소외 30에게, 약 200만 원은 공소외 37에게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소외 33은 위 돈은 2013년 빌려준 3천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529쪽), 피고인이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0에게 지급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1권 169쪽) 등에 비추어 결국 위 5천만 원은 대출 알선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지급된 4천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출계약 이행보관금 약정서의 기재내용(증거기록 3권 27쪽), ㉡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타워 건물을 매입하려는 데 해당 건물 경매 일정표를 구해달라고 부탁받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보내준 사실이 있고 자신이 받은 4천만 원은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남양주 소재 건물(△△타워) 대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고 △△타워 대출과 관련하여 공소외 3에게 위 4천만 원을 ㈜▷▷▷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금융 컨설팅 업체)의 운영자인 공소외 9는 △△타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공소외 6의 배우자가 위 4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찾아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약정금을 주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의 법정진술(피해자는 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매 받았고,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처를 알아보다가 공소외 40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사학재단에서 돈을 융통해 줄 사람이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8을 소개 받았다. 공소외 38이 피해자에게 사학재단 돈이 들어올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38을 설득해서 돈을 끌어온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거의 일주일 안으로 돈이 나올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지급한 약정금 1억 원을 차용금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한 바 없다. 공매 받은 토지는 원래부터 폐기물 소각장이었기 때문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 것은 유치권자들의 방해 때문이었다.) 1. 증인 공소외 38의 법정진술(공소외 39가 피고인과 함께 몇 차례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학재단에 투자자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사학재단 이사장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과의 친분관계라든지 자금 집행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은 아니다.) 1. 증인 공소외 40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몇 년간 알고 지냈는데 자금력이 좋다고 들어서 피해자를 소개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학재단에서 자금이 나오니 확실히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도 있었다.) 1. 수사보고서(공소외 23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공동사업계약서, 입금영수증, 거래처별 계정원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1억 원 중 6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이를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4306호, 2022고단3805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7에게 4천만 원을 반환한 점(2022고단4517),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6억 9천만 원에 이르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변론종결 이후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도주 중이다)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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