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부산고등법원 최근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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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2172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누리 담당변호사 신원삼)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문학)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4구합20391 판결

【변론종결】2025.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678,880원, 지방교육세 1,447,950원, 농어촌특별세 722,1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지번 1 생략), (호수 1 생략)(토지 7.1㎡, 건물 38.2㎡,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323,421,000원에 분양받아 2019. 9.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① 2020. 6. 1.부터 2022. 5. 31.까지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300,000원에, ② 2022. 3. 3.부터 2023. 3. 2.까지는 소외 2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350,000원에 각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소외 1, 소외 2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소외 1은 2021. 2. 21.경부터 2022. 2. 9.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22. 5. 1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소외 2는 2022. 3. 7.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소외 1과 마찬가지로 ‘(사이트명 생략)’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2022. 5.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4년) 이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323,42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최소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23. 6. 7. 원고에게 취득세 16,678,880원, 지방교육세 1,447,950원, 농어촌특별세 722,130원 합계 18,848,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에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임차목적물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 법 조항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유추해석 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소외 1,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을 미신고 숙박업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거나 묵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 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임차인 소외 1, 소외 2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행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임차인 소외 1, 소외 2가 원고의 승인이나 묵인하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미신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한 행위’ 역시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처분사유의 추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처분에 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3)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외 1, 소외 2에게 임차하였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주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가 임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사용 주체가 임대사업자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본문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의 주체는 임대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문언과 달리 임차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각호에서 그 행위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임대사업자’임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 역시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국한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문리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 ③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추징규정에는 취득세 감면대상 물건의 사용 주체를 소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는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 주체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의 경우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20089 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제3항 및 제33조의3 제3항 역시 임대를 전제로 한 소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추징 요건을 규정하면서 "직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위 각 조항 역시 추징의 요건이 되는 행위의 주체를 소형주택 등의 취득자 외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사용 주체는 ‘임대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이와 달리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의 주체를 임대사업자 외에도 임차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금지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취득세는 임대주택이 주택의 용도, 즉 주거를 위해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주거 용도의 임대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체계,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에도 그 의무임대기간 내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8호증, 을 제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로, 2019. 4. 4.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치한 부산 수영구 (지번 2 생략), (호수 2 생략)[○○동, (오피스텔명 1 생략)]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오고 있고, 2019. 9. 25.경에는 (오피스텔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2025. 7. 1. 제출한 준비서면 제3면 참조). ②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리 인근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20. 1.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할 오피스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입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 금지 및 신고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③ 원고는 2020.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 및 인근 건물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 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소외 3의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소외 4, 소외 5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직접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어 그 사람들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가 소외 1, 소외 2가 미신고 숙박업 용도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1, 소외 2가 주거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지 않고 실제로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임대목적물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건물의 관리인이기도 하므로, 위 건물 내 오피스텔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문자 대화내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2021. 2. 25. 소외 3에게 지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내 오피스텔의 숙박 예약을 문의한 점, ㉡ 소외 3이 2021. 4. 23. 원고에게 위 건물에 미신고 숙박업 관련 단속이 들어온 사실에 관하여 조치를 요청한 점, ㉢ 원고가 2021. 5. 15. 소외 3에게 위 건물 인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소외 3이 원고에게 ‘(사이트명 생략) 한다고 말하고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이 사건 건물 내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소외 4, 소외 5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미신고 숙박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오피스텔을 소외 1, 소외 2에게 임대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직접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외 5는 2019. 7.경부터 2020. 7.경까지 원고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이 법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함께 불법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단속을 당한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게 하였으며, 원고의 남편이 청소도구를 들고 가는 것도 보았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어떻게 꾸몄는지 보러 간 적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앞서 본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3, 소외 5 등은 원고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그 진술 또는 증언의 신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위 형사사건에서의 불송치결정은 ‘원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행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 불이행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원고가 소외 3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도와주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방조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 소외 4, 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 소외 5 역시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할 특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20. 1.경까지는 원고의 남편 또는 아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주식회사 △△△에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전입신고내역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 오피스텔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의 영위 형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이전까지는 위 오피스텔에서 직접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이 20,000,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대신 월임대료가 1,300,000원 가량으로 높은 형태일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어 통상의 주거용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와 같은 계약 조건은 원고가 비슷한 시기 소외 3의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위치한 인근 오피스텔[(오피스텔명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대한 미신고 숙박업 목적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의 조건((오피스텔명 2 생략) (호수 3 생략)의 경우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1,100,000원 및 전입신고 불가’이고, (오피스텔명 2 생략) (호수 4 생략)의 경우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로 1,350,000원, 임대차기간 1년’이다)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을 제8호증의6 참조), 원고는 소외 1, 소외 2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할 것을 인식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 오피스텔을 임차한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불법숙박업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타에 임대한 이후에도 주변의 음해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의 관리인이기도 하므로, 소외 1, 소외 2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거하지 않은 채 이를 미신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소외 1, 소외 2의 위 오피스텔 사용 현황을 확인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⑥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임차인의 금지행위로서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 양식에 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1, 소외 2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미신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박운삼(재판장) 박병주 장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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