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1711
판시사항
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전차인이 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전대차계약상 관리비를 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더라도 이 특약이 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관리비 중 '경비'는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점포의 사용·수익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차인이 점포를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이상 경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대차기간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관리비는 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 제618조 , 제629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유민옥 【피고,상고인】 윤성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2. 7. 선고 2004나133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원심은, 원고가 2001.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매월 6. 지급), 기간 1년으로 각 약정하여 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주식회사 동승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 임료 및 시장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임대차 임료 및 경비를 합하여 '관리비'라고 표시한다)를 점포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다가 2002. 6. 5.까지의 전대차 임료 및 관리비만 지급하고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출입문을 시정한 채 원단 일부만 보관하면서 이를 명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더라도 이를 본래의 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2. 6. 6.부터 전대차기간 종료시점인 2002. 11. 5.까지의 전대차 임료 및 관리비 상당의 금원과 그 이후인 2002. 11. 6.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도시까지 관리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대차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때까지 피고가 관리비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은 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상 '관리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관리비 중 '경비'는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공동전기, 수도료 및 인건비 등 지급의무를 균분 부담하는 성격의 금원이고, 이는 점포의 사용·수익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이상 경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대차가 종료된 이상 관리비 중 임대차 임료는 원래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주식회사 동승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점, 원심의 판단과 같이 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는 피고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대차기간 종료시점에 피고가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대차기간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관리비는 전대인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전대차기간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관리비를 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추가로 명도시까지의 관리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전차인의 채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2. 7. 선고 2004나133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원심은, 원고가 2001.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매월 6. 지급), 기간 1년으로 각 약정하여 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주식회사 동승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 임료 및 시장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임대차 임료 및 경비를 합하여 '관리비'라고 표시한다)를 점포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다가 2002. 6. 5.까지의 전대차 임료 및 관리비만 지급하고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출입문을 시정한 채 원단 일부만 보관하면서 이를 명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더라도 이를 본래의 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2. 6. 6.부터 전대차기간 종료시점인 2002. 11. 5.까지의 전대차 임료 및 관리비 상당의 금원과 그 이후인 2002. 11. 6.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도시까지 관리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대차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때까지 피고가 관리비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은 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상 '관리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관리비 중 '경비'는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공동전기, 수도료 및 인건비 등 지급의무를 균분 부담하는 성격의 금원이고, 이는 점포의 사용·수익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이상 경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대차가 종료된 이상 관리비 중 임대차 임료는 원래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주식회사 동승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점, 원심의 판단과 같이 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는 피고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대차기간 종료시점에 피고가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대차기간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관리비는 전대인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전대차기간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관리비를 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추가로 명도시까지의 관리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전차인의 채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