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79995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1. 8. 선고 2006나8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상호명의신탁해지의 점(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196/398 지분에 관하여만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그 밖에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또는 원고와 농업기반공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의 점(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505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1965. 2. 1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96/398 지분을 1944. 7. 19.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가단4146호로 농업기반공사가 1962. 8. 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02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를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는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소외 2를 상대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3. 11. 20. 청구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농업기반공사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렵인 1962. 9. 22.경 소외 1과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한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인 196평 및 202평으로 분할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2평 토지 부분을 용수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구거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196평 부분을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1988. 3. 22.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이전한 사실, 한편 농업기반공사는 1959. 8. 28.경 소외 2의 부친인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용수로 부지로 매입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여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1944. 7. 19. 무렵에는 그 매수 부분이 정확하게 196평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소외 1은 농업기반공사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한 후에 자신이 매수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분할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면적에 따라 자신의 취득 부분을 196평으로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수 있고, 또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적법, 유효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당시 매도인인 소외 2가 실종 상태였다 하더라도 부친인 소외 3이 생존해 있었는데도 소외 1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정당한 권리자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소외 1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태양이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적어도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어 객관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 자신의 점유 부분이 각각 구분되어 특정된 1962. 9. 22.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관계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공유자 중 1인의 점유로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1. 8. 선고 2006나8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상호명의신탁해지의 점(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196/398 지분에 관하여만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그 밖에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또는 원고와 농업기반공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의 점(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505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1965. 2. 1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96/398 지분을 1944. 7. 19.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가단4146호로 농업기반공사가 1962. 8. 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02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를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는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소외 2를 상대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3. 11. 20. 청구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농업기반공사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렵인 1962. 9. 22.경 소외 1과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한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인 196평 및 202평으로 분할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2평 토지 부분을 용수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구거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196평 부분을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1988. 3. 22.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이전한 사실, 한편 농업기반공사는 1959. 8. 28.경 소외 2의 부친인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용수로 부지로 매입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여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1944. 7. 19. 무렵에는 그 매수 부분이 정확하게 196평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소외 1은 농업기반공사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한 후에 자신이 매수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분할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면적에 따라 자신의 취득 부분을 196평으로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수 있고, 또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적법, 유효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당시 매도인인 소외 2가 실종 상태였다 하더라도 부친인 소외 3이 생존해 있었는데도 소외 1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정당한 권리자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소외 1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태양이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적어도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어 객관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 자신의 점유 부분이 각각 구분되어 특정된 1962. 9. 22.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관계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공유자 중 1인의 점유로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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