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1196
판시사항
[1] 계좌이체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은행이 송금의뢰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더라도 송금의뢰인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에서 제3자인 송금의뢰인에 의한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수취은행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입금기장을 승낙하고 수취인 또한 사전에 포괄적으로 그 입금기장을 승낙하여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그로써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전의 포괄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취인이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함이 예금계약의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고,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계좌로 일정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을 결한 경우로서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은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수취은행이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송금의뢰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송금의뢰인이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13. 선고 2006가단295047 판결
【변론종결】2007. 5.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금 17,5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생략)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6. 3. 28. 제6508-31091호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1. 6. 제42호로 한 각 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1. 28.경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자유예금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송금 또는 수령을 하여 왔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5. 3.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특수기록지 등을 판매하는 거래를 해오다가 2005. 10. 19. 부도로 인하여 2005. 11. 23. 폐업을 한 회사인데, 위 소외 1 회사는 1999. 11. 25.경 피고 은행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한가족(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다.
다. 한편,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특수기록지 등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1996. 4. 1. 소외 조흥은행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6. 7. 10. 거래처인 소외 2 회사에게 물품대금 17,55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의 잘못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원고의 거래은행인 피고 은행에게 피고 은행에 개설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17,550,000원의 송금을 의뢰하였고, 피고 은행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위 소외 1 회사 계좌의 예금원장에 동액 상당의 입금기장을 하는 방법으로 17,55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 은행은 2005. 11. 1. 대출금연체를 이유로 소외 1 회사의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한 상태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1. 6. 건강보험료 17,518,980원의 미납을 이유로 제42호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6. 3. 28. 고용 및 산재보험료 19,344,330원의 미납을 이유로 제6508-31091호로, 각 위 소외 1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상태였다.
바.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소외 1 회사의 피고 은행계좌에는 예금이 전혀 없었고,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송금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은행에 개설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를 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하는 바람에 소외 1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17,55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송금은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한 위 송금액이 소외 1 회사의 예금채권이 된다고 가정하면 피고 은행은 원고의 오입금을 기화로 회수불능이었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되고 소외 1 회사는 아무런 원인 없이 오입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며 원고는 오입금을 회수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현저하게 공평의 관념에 반할뿐더러 조리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피고 은행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17,5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수취인(이 사건에서는 ‘ 소외 1 회사’를 의미한다)과 수취은행(이 사건에서는 ‘피고 은행’을 의미한다) 사이의 예금계약에서 제3자인 송금의뢰인(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의미한다)에 의한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수취은행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입금기장을 승낙하고 수취인 또한 사전에 포괄적으로 그 입금기장을 승낙하여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그로써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전의 포괄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취인이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함이 예금계약의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 할 것이고,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계좌로 일정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을 결한 경우로서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 은행실무에 있어 입금처리는 기계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와 같은 해석론에 의하면 수취은행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과 무관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관계 유무를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다수인 사이에 신속히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의 은행송금제도의 실정 및 은행거래의 동적 안전 보호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수취은행이 송금의 원인관계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예금명의인인 수취인에게 출금하였다 하더라도 수취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될 수 있고, 송금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수취은행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에 따라,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당한 결과는 초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6, 7, 8,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회사는 2005. 10. 19. 부도로 인하여 2005. 11. 23. 폐업을 한 회사로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거래처인 소외 2 회사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잘못으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의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송금의뢰인인 원고의 수취인 소외 1 회사의 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회사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은행은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송금의뢰인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이득액인 금 1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압류집행의 목적물인 이 사건 예금채권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송금의뢰인인 원고의 수취인 소외 1 회사의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1 회사의 피고 은행 계좌번호 (생략) 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6. 3. 28. 제6508-31091호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1. 6. 제42호로 각 압류집행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 각 압류집행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집행에 불과하여, 송금의뢰인인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취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이득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수취인인 소외 1 회사의 수취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 내지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전안나 김춘화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13. 선고 2006가단295047 판결
【변론종결】2007. 5.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금 17,5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생략)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6. 3. 28. 제6508-31091호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1. 6. 제42호로 한 각 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1. 28.경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자유예금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송금 또는 수령을 하여 왔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5. 3.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특수기록지 등을 판매하는 거래를 해오다가 2005. 10. 19. 부도로 인하여 2005. 11. 23. 폐업을 한 회사인데, 위 소외 1 회사는 1999. 11. 25.경 피고 은행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한가족(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다.
다. 한편,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특수기록지 등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1996. 4. 1. 소외 조흥은행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6. 7. 10. 거래처인 소외 2 회사에게 물품대금 17,55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의 잘못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원고의 거래은행인 피고 은행에게 피고 은행에 개설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17,550,000원의 송금을 의뢰하였고, 피고 은행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위 소외 1 회사 계좌의 예금원장에 동액 상당의 입금기장을 하는 방법으로 17,55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 은행은 2005. 11. 1. 대출금연체를 이유로 소외 1 회사의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한 상태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1. 6. 건강보험료 17,518,980원의 미납을 이유로 제42호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6. 3. 28. 고용 및 산재보험료 19,344,330원의 미납을 이유로 제6508-31091호로, 각 위 소외 1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상태였다.
바.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소외 1 회사의 피고 은행계좌에는 예금이 전혀 없었고,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송금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은행에 개설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를 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하는 바람에 소외 1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17,55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송금은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한 위 송금액이 소외 1 회사의 예금채권이 된다고 가정하면 피고 은행은 원고의 오입금을 기화로 회수불능이었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되고 소외 1 회사는 아무런 원인 없이 오입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며 원고는 오입금을 회수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현저하게 공평의 관념에 반할뿐더러 조리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피고 은행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17,5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수취인(이 사건에서는 ‘ 소외 1 회사’를 의미한다)과 수취은행(이 사건에서는 ‘피고 은행’을 의미한다) 사이의 예금계약에서 제3자인 송금의뢰인(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의미한다)에 의한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수취은행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입금기장을 승낙하고 수취인 또한 사전에 포괄적으로 그 입금기장을 승낙하여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그로써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전의 포괄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취인이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함이 예금계약의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 할 것이고,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계좌로 일정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을 결한 경우로서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 은행실무에 있어 입금처리는 기계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와 같은 해석론에 의하면 수취은행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과 무관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관계 유무를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다수인 사이에 신속히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의 은행송금제도의 실정 및 은행거래의 동적 안전 보호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수취은행이 송금의 원인관계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예금명의인인 수취인에게 출금하였다 하더라도 수취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될 수 있고, 송금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수취은행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에 따라,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당한 결과는 초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6, 7, 8,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회사는 2005. 10. 19. 부도로 인하여 2005. 11. 23. 폐업을 한 회사로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거래처인 소외 2 회사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잘못으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의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송금의뢰인인 원고의 수취인 소외 1 회사의 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회사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은행은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송금의뢰인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이득액인 금 1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압류집행의 목적물인 이 사건 예금채권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송금의뢰인인 원고의 수취인 소외 1 회사의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1 회사의 피고 은행 계좌번호 (생략) 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6. 3. 28. 제6508-31091호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1. 6. 제42호로 각 압류집행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 각 압류집행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집행에 불과하여, 송금의뢰인인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취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이득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수취인인 소외 1 회사의 수취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 내지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전안나 김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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