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단5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3인)
【피 고】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하)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타경3950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1. 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75,138,082원을 금 237,370,774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금 37,767,30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타경3950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1. 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75,138,082원을 금 175,138,082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에게 1991. 5. 4. 금 50,000,000원을 이율은 연 20%,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1996. 11. 29. 위 소외 1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공주시 의당면 (주소 생략) 답 1,316㎡(이하 '위 (주소 생략)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금 100,000,000원, 채무자는 위 소외 1,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별지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5.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채권으로 삼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9타경7697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1999. 9. 30.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주소 생략) 토지는 2000. 2. 8. 금 16,000,000원에 낙찰허가되어 같은 해 3. 28. 그 대금이 납부되었는바, 위 소외 1은 같은 해 4. 12. 위 법원에 위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5. 4.부터 2000. 4. 12.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 금 89,424,657원, 집행비용 금 2,198,130원을 모두 합한 금 141,622,787원 중에서 위 (주소 생략) 토지에 대한 낙찰대금 중 원고에게 배당될 금 15,000,000원을 공제한 금 126,622,787원을 변제공탁하면서 위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4. 27. 위 제1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소외 1이 공탁한 위 금원을 2000. 4. 15. 수령하였으나, 같은 날 위 소외 1에게 다시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써 위 2000. 4. 15.자 대여금 채무까지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4가합14197호 매매대금반환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895,000,000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 6필지에 관하여 1997. 4. 21. 각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금원 중 일부인 "금 6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2. 4. 24.부터 1996.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타경3950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이 2000. 6. 30.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위 부동산 6필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 6필지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에게 합계 금 337,701,846원에 낙찰되었는바, 위 법원은 2001. 1. 4.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위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배당할 금액 330,791,156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4필지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의당농업협동조합에게 위 4필지에 관한 배당금액 중에서 그 채권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 55,653,074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2000.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15.부터 2001. 1. 4.까지의 이자 14,520,675원을 합한 금 114,520,67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이 유용된 등기로서 먼저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맺은 피고에 대하여는 무효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배당액 275,138,082원 전액을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아. 증 거: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및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괄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유용의 문제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한 바 없고, 더구나 위 근저당권은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이므로 저당권의 유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경매법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채무자인 위 소외 1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차용증서, 약속어음, 기타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포괄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설사 설정 당시의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된다 하여도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0. 4. 15. 위 소외 1이 변제공탁한 금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위 소외 1에게 다시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무를 위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기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위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인 이상 저당권의 유용이라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보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기존의 근저당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5.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채권으로 삼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9타경7697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을 때 그 피담보채권액이 위 청구채권액으로 확정되고 그 후에 발생한 위 2000. 4. 15.자 대여금 채권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채권액이 위 소외 1이 변제공탁한 금원을 원고가 수령함에 따라 소멸한 이상 위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위 2000. 4. 15.자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그 이전에 이미 위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피고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유용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순위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보다 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배당절차에서는 피고와 각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효인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유 있다.
나. 배당표의 경정 (1)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 위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위 제2 부동산에 관한 낙찰대금에서는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고를 그 배당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한도에서 그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금 38,500,000원에 소외 5에게 낙찰되었고, 위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비율에 따라 공제하면 실제로 배당할 금액은 금 37,767,308원(낙찰대금 38,500,000원+보증금이자 등 56,808원-집행비용 789,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금액이 114,520,675원이므로, 위 금원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 37,767,308원의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하늘
【피 고】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하)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타경3950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1. 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75,138,082원을 금 237,370,774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금 37,767,30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타경3950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1. 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75,138,082원을 금 175,138,082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에게 1991. 5. 4. 금 50,000,000원을 이율은 연 20%,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1996. 11. 29. 위 소외 1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공주시 의당면 (주소 생략) 답 1,316㎡(이하 '위 (주소 생략)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금 100,000,000원, 채무자는 위 소외 1,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별지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5.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채권으로 삼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9타경7697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1999. 9. 30.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주소 생략) 토지는 2000. 2. 8. 금 16,000,000원에 낙찰허가되어 같은 해 3. 28. 그 대금이 납부되었는바, 위 소외 1은 같은 해 4. 12. 위 법원에 위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5. 4.부터 2000. 4. 12.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 금 89,424,657원, 집행비용 금 2,198,130원을 모두 합한 금 141,622,787원 중에서 위 (주소 생략) 토지에 대한 낙찰대금 중 원고에게 배당될 금 15,000,000원을 공제한 금 126,622,787원을 변제공탁하면서 위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4. 27. 위 제1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소외 1이 공탁한 위 금원을 2000. 4. 15. 수령하였으나, 같은 날 위 소외 1에게 다시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써 위 2000. 4. 15.자 대여금 채무까지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4가합14197호 매매대금반환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895,000,000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 6필지에 관하여 1997. 4. 21. 각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금원 중 일부인 "금 6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2. 4. 24.부터 1996.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타경3950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이 2000. 6. 30.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위 부동산 6필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 6필지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에게 합계 금 337,701,846원에 낙찰되었는바, 위 법원은 2001. 1. 4.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위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배당할 금액 330,791,156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4필지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의당농업협동조합에게 위 4필지에 관한 배당금액 중에서 그 채권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 55,653,074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2000.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15.부터 2001. 1. 4.까지의 이자 14,520,675원을 합한 금 114,520,67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이 유용된 등기로서 먼저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맺은 피고에 대하여는 무효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배당액 275,138,082원 전액을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아. 증 거: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및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괄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유용의 문제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한 바 없고, 더구나 위 근저당권은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이므로 저당권의 유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경매법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채무자인 위 소외 1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차용증서, 약속어음, 기타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포괄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설사 설정 당시의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된다 하여도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0. 4. 15. 위 소외 1이 변제공탁한 금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위 소외 1에게 다시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무를 위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기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위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인 이상 저당권의 유용이라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보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기존의 근저당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5.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채권으로 삼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9타경7697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을 때 그 피담보채권액이 위 청구채권액으로 확정되고 그 후에 발생한 위 2000. 4. 15.자 대여금 채권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채권액이 위 소외 1이 변제공탁한 금원을 원고가 수령함에 따라 소멸한 이상 위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위 2000. 4. 15.자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그 이전에 이미 위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피고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유용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순위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보다 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배당절차에서는 피고와 각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효인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유 있다.
나. 배당표의 경정 (1)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 위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위 제2 부동산에 관한 낙찰대금에서는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고를 그 배당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한도에서 그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금 38,500,000원에 소외 5에게 낙찰되었고, 위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비율에 따라 공제하면 실제로 배당할 금액은 금 37,767,308원(낙찰대금 38,500,000원+보증금이자 등 56,808원-집행비용 789,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금액이 114,520,675원이므로, 위 금원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 37,767,308원의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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