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나43132
판시사항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회사채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
판결요지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기한부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장래 지급할 채권액과 그 지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이므로 파산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시에 그 전액이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중 파산선고시부터 그 각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중간이자 상당액)은 같은 법 제37조 제7호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파산채권에 해당하고, ②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후 지급보증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를 파산자에 대하여 사전구상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근거가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이고, 회사채 이자는 회사채 원금과 달리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며, ③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같은 법 제3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제2항,
제1항, 제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시에 그 전액이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중 파산선고시부터 그 각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중간이자 상당액)은 같은 법 제37조 제7호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파산채권에 해당하고, ②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후 지급보증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를 파산자에 대하여 사전구상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근거가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이고, 회사채 이자는 회사채 원금과 달리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며, ③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같은 법 제3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명규 외 1인) 【피고, 항소인】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27. 선고 99가합99 1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는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60,675,837원의 일반파산채권과 금 2,480,299,912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는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금 2,543,116,119원의 파산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파산 전 국민렌탈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는 1997. 7. 28. 원금 100억 원, 이율 연 11%, 이자는 1997. 10. 28.부터 만기인 2000. 7. 28.까지 3개월마다 각 2억 7,500만 원씩 지급하며, 원금은 위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내용 등의 제7회 회사채와 1997. 8. 4. 원금 100억 원, 이율 연 11%, 이자는 1997. 11. 4.부터 만기인 2000. 8. 4.까지 3개월마다 각 2억 7,500만 원씩 지급하며, 원금은 위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내용 등의 제8회 회사채(이하 제7, 8회 회사채를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를 각 원고의 지급보증 아래 공모 발행하였다.
나. 원고와 파산 전 회사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회사채의 원리금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서에는 파산 전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액에 대한 연 0.25%의 비율에 의한 보증료를 위 각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고(제3조 제1항), 보증료의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료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제3조 제4항), 파산 전 회사가 순조롭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 등에 의하여 원고가 사채권자에게 이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그 대지급금에 대하여 같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제15조), 파산 전 회사가 파산 등에 들어간 때 및 사채원리금의 일부라도 기한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제10조 제2, 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파산 전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는 그 즉시 파산 전 회사에 대하여 따로 징구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을 청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그런데 파산 전 회사가 1999. 4.경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1999. 4. 28. 제7회 회사채의 이자 2억 7,500만 원, 1999. 5. 4. 제8회 회사채의 이자 2억 7,500만 원 등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1999. 4. 28. 이후의 이자를 그 사채권자에게 각 대지급하였으며, 한편 파산 전 회사는 1999. 4. 28. 제7회 회사채에 대한 보증료 7,089,897원, 1999. 5. 4. 제8회 회사채에 대한 보증료 7,167,808원 등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1999. 4. 28. 이후의 보증료의 지급을 각 연체하였다.
라. 파산 전 회사는 1999. 6. 1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1999. 4. 28.부터 1999. 6. 15.까지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이율은 연 18%이다.
바. 원고는 1999. 7. 7. 파산채권자로서 [별지 1] 신고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보증료채권, ②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구상금채권, ③ 연 21%의 비율에 의한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과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합계 금 23,382,780,622원을 신고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7. 30. 실시된 조사기일에서 [별지 1] 이의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 전부, ②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중 일부, ③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과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각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초일산입 부분의 합계 금 2,543,116,119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별지 1] 인정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그 나머지 각 채권 합계 금 20,839,664,503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위 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별지 1] 이의내역 부분 기재 각 채권 합계 금 2,543,116,119원이 일반파산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그 확정을 구하고 있고, 파산법상 파산채권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과 후순위파산채권( 법 제37조)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파산채권인 일반파산채권으로 그 순위가 분류되는바, 이 사건 파산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 (1) 위 보증료채권의 성질 위 보증료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기한부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장래 지급할 채권액과 그 지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이므로 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시에 그 전액이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2)항에서 보듯 후순위파산채권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파산채권에 해당한다. (2) 후순위파산채권 부분 위 보증료채권의 성질상 그 중 파산선고시부터 그 각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중간이자 상당액'이라고 한다)은 법 제37조 제7호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중간이자 상당액 산정이율 한편, 피고는 위 중간이자상당액을 상법 소정의 연 6%가 아닌 원고와 파산자 사이의 약정이율인 연 11%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이율의 의미는 사채의 발행조건으로서 원고와 파산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자와 사채권자 사이의 사채원금에 대한 이율을 의미할 뿐이므로, 법 제37조 제7호의 법정이율은 원고와 파산자가 모두 상인인 이 사건에서는 상법 소정의 연 6%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는 파산자에 대하여 [별지 2] 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52,056,761원의 일반파산채권과 금 1,532,788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나.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채무의 수탁보증인인 원고가 파산자에게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만기에 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회사채 원금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부분 및 파산선고 전일까지 발생한 회사채의 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파산채권으로 인정하였으나,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채무의 수탁보증인인 원고는 법 제21조 제1항 본문,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1항, 민법 제4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액'의 의미는 파산선고시 현존채권의 전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의한 위 사전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후 원고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를 파산자에 대하여 사전구상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근거가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이고, 회사채 이자는 회사채 원금과 달리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3)그 근거는 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즉, 법 제21조 제1항은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조항 단서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보증인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이중행사금지)한 취지는, 원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그에 터잡은 보증인의 파산재단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채권이므로, 파산채권의 처리상 수탁보증인이 원채권자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어 그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신속히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절차의 특성상, 사채권자나 보증인 중 누가 신고했느냐에 따라 일반파산채권이냐 후순위파산채권이냐가 결정되는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형평성이 손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4) 그런데 위와 같이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 원고가 실질적으로 구상받지 못한다면, 원고로서는 파산선고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손실을 입게 되는 점은 있으나, 파산절차의 특성과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상 인정되는 구상권자의 권리가 다소 제한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증인이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이자는 [별지 3]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7억 5천만 원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도 그 상당액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조사기일에 인정한 합계 금 271,232,876원(144,657,534원+126,575,342원)을 뺀 나머지 2,478,767,124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일반파산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법 제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이자 상당액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다.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1) 원고는 파산 전 회사를 위하여 1999. 4. 28. 및 1999. 5. 4. 이 사건 회사채이자 각 금 2억 7,500만 원을 대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그 날부터 파산선고일 전일까지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채권과 1999. 4. 28. 및 1999. 5. 4. 파산 전 회사가 각 연체한 금 7,089,897원 및 금 7,167,808원의 보증료에 대하여 각 그 다음날부터 파산선고일 전일까지 연 18%의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는 법 제3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1999. 4. 28.부터 파산선고일 전일인 1999. 6. 15.까지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이율이 연 21%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하여 이자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파산채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산 전 회사가 원고에게 대지급금 및 연체보증료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이율이 파산절차에도 유효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중 초일인 1999. 4. 28. 및 같은 해 5. 4.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대지급한 당일부터 발생하므로, 그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파산선고일 전일(1999. 6. 15.)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합계 금 12,792,998원{(275,000,000원×0.18×49/365: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7,089,897원×0.18×48/365)+(275, 000,000원×0.18×43/365)+(7,167,808원×0.18×42/365)}이고, 이 중 피고가 인정한 금 4,173,922원을 초과하는 금 8,619,076원(12,792,998원-4,173,922원)은 일반파산채권에 속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파산자에 대하여 금 60,675,837원(보증료채권 중 금 52,056,761원+기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 금 8,619,076원)의 일반파산채권과 금 2,480,299,912원(보증료채권 중 금 1,532,788원+사전구상금채권 금 2,478,767,124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광수 유승남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27. 선고 99가합99 1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는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60,675,837원의 일반파산채권과 금 2,480,299,912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는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금 2,543,116,119원의 파산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파산 전 국민렌탈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는 1997. 7. 28. 원금 100억 원, 이율 연 11%, 이자는 1997. 10. 28.부터 만기인 2000. 7. 28.까지 3개월마다 각 2억 7,500만 원씩 지급하며, 원금은 위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내용 등의 제7회 회사채와 1997. 8. 4. 원금 100억 원, 이율 연 11%, 이자는 1997. 11. 4.부터 만기인 2000. 8. 4.까지 3개월마다 각 2억 7,500만 원씩 지급하며, 원금은 위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내용 등의 제8회 회사채(이하 제7, 8회 회사채를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를 각 원고의 지급보증 아래 공모 발행하였다.
나. 원고와 파산 전 회사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회사채의 원리금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서에는 파산 전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액에 대한 연 0.25%의 비율에 의한 보증료를 위 각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고(제3조 제1항), 보증료의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료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제3조 제4항), 파산 전 회사가 순조롭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 등에 의하여 원고가 사채권자에게 이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그 대지급금에 대하여 같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제15조), 파산 전 회사가 파산 등에 들어간 때 및 사채원리금의 일부라도 기한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제10조 제2, 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파산 전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는 그 즉시 파산 전 회사에 대하여 따로 징구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을 청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그런데 파산 전 회사가 1999. 4.경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1999. 4. 28. 제7회 회사채의 이자 2억 7,500만 원, 1999. 5. 4. 제8회 회사채의 이자 2억 7,500만 원 등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1999. 4. 28. 이후의 이자를 그 사채권자에게 각 대지급하였으며, 한편 파산 전 회사는 1999. 4. 28. 제7회 회사채에 대한 보증료 7,089,897원, 1999. 5. 4. 제8회 회사채에 대한 보증료 7,167,808원 등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1999. 4. 28. 이후의 보증료의 지급을 각 연체하였다.
라. 파산 전 회사는 1999. 6. 1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1999. 4. 28.부터 1999. 6. 15.까지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이율은 연 18%이다.
바. 원고는 1999. 7. 7. 파산채권자로서 [별지 1] 신고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보증료채권, ②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구상금채권, ③ 연 21%의 비율에 의한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과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합계 금 23,382,780,622원을 신고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7. 30. 실시된 조사기일에서 [별지 1] 이의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 전부, ②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중 일부, ③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과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각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초일산입 부분의 합계 금 2,543,116,119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별지 1] 인정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그 나머지 각 채권 합계 금 20,839,664,503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위 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별지 1] 이의내역 부분 기재 각 채권 합계 금 2,543,116,119원이 일반파산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그 확정을 구하고 있고, 파산법상 파산채권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과 후순위파산채권( 법 제37조)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파산채권인 일반파산채권으로 그 순위가 분류되는바, 이 사건 파산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 (1) 위 보증료채권의 성질 위 보증료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기한부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장래 지급할 채권액과 그 지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이므로 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시에 그 전액이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2)항에서 보듯 후순위파산채권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파산채권에 해당한다. (2) 후순위파산채권 부분 위 보증료채권의 성질상 그 중 파산선고시부터 그 각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중간이자 상당액'이라고 한다)은 법 제37조 제7호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중간이자 상당액 산정이율 한편, 피고는 위 중간이자상당액을 상법 소정의 연 6%가 아닌 원고와 파산자 사이의 약정이율인 연 11%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이율의 의미는 사채의 발행조건으로서 원고와 파산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자와 사채권자 사이의 사채원금에 대한 이율을 의미할 뿐이므로, 법 제37조 제7호의 법정이율은 원고와 파산자가 모두 상인인 이 사건에서는 상법 소정의 연 6%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는 파산자에 대하여 [별지 2] 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52,056,761원의 일반파산채권과 금 1,532,788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나.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채무의 수탁보증인인 원고가 파산자에게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만기에 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회사채 원금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부분 및 파산선고 전일까지 발생한 회사채의 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파산채권으로 인정하였으나,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채무의 수탁보증인인 원고는 법 제21조 제1항 본문,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1항, 민법 제4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액'의 의미는 파산선고시 현존채권의 전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의한 위 사전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후 원고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를 파산자에 대하여 사전구상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근거가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이고, 회사채 이자는 회사채 원금과 달리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3)그 근거는 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즉, 법 제21조 제1항은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조항 단서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보증인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이중행사금지)한 취지는, 원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그에 터잡은 보증인의 파산재단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채권이므로, 파산채권의 처리상 수탁보증인이 원채권자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어 그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신속히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절차의 특성상, 사채권자나 보증인 중 누가 신고했느냐에 따라 일반파산채권이냐 후순위파산채권이냐가 결정되는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형평성이 손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4) 그런데 위와 같이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 원고가 실질적으로 구상받지 못한다면, 원고로서는 파산선고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손실을 입게 되는 점은 있으나, 파산절차의 특성과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상 인정되는 구상권자의 권리가 다소 제한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증인이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이자는 [별지 3]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7억 5천만 원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도 그 상당액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조사기일에 인정한 합계 금 271,232,876원(144,657,534원+126,575,342원)을 뺀 나머지 2,478,767,124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일반파산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법 제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이자 상당액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다.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1) 원고는 파산 전 회사를 위하여 1999. 4. 28. 및 1999. 5. 4. 이 사건 회사채이자 각 금 2억 7,500만 원을 대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그 날부터 파산선고일 전일까지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채권과 1999. 4. 28. 및 1999. 5. 4. 파산 전 회사가 각 연체한 금 7,089,897원 및 금 7,167,808원의 보증료에 대하여 각 그 다음날부터 파산선고일 전일까지 연 18%의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는 법 제3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1999. 4. 28.부터 파산선고일 전일인 1999. 6. 15.까지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이율이 연 21%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하여 이자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파산채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산 전 회사가 원고에게 대지급금 및 연체보증료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이율이 파산절차에도 유효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중 초일인 1999. 4. 28. 및 같은 해 5. 4.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대지급한 당일부터 발생하므로, 그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파산선고일 전일(1999. 6. 15.)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합계 금 12,792,998원{(275,000,000원×0.18×49/365: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7,089,897원×0.18×48/365)+(275, 000,000원×0.18×43/365)+(7,167,808원×0.18×42/365)}이고, 이 중 피고가 인정한 금 4,173,922원을 초과하는 금 8,619,076원(12,792,998원-4,173,922원)은 일반파산채권에 속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파산자에 대하여 금 60,675,837원(보증료채권 중 금 52,056,761원+기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 금 8,619,076원)의 일반파산채권과 금 2,480,299,912원(보증료채권 중 금 1,532,788원+사전구상금채권 금 2,478,767,124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광수 유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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