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4민공378
판시사항
1심에서 당사자의 쌍방불출석 2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쌍불 2회의 기일에 소송은 취하로 간주되어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쌍불 취하 간주로 인한 소송종료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3.4. 선고 68다1756 판결(요민소법 241조(20) 947면, 카189, 집17①민268)
판례내용
【원고, 공소인】 배묘선
【피고, 피공소인】 최종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4민4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송은 단기 4294.3.6. 취하로 간주되면 종료하다.
【이 유】 보건대 원고 및 피고가 본건 소송의 원심 구술변론기일인 단기 4294.1.23.과 동년 3.6. 각각 적법히 소환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불출석하였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송은 동년 3. 6. 취하로 간주되며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피고, 피공소인】 최종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4민4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송은 단기 4294.3.6. 취하로 간주되면 종료하다.
【이 유】 보건대 원고 및 피고가 본건 소송의 원심 구술변론기일인 단기 4294.1.23.과 동년 3.6. 각각 적법히 소환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불출석하였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송은 동년 3. 6. 취하로 간주되며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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