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82
판시사항
당사자가 질병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나 당사자의 대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30 선고 68다175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전주리씨 양녕대군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2 선고 85구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1986.3.17. 14:00의 변론기일에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에 위법사유가 없고, 당사자나 당사자의 대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종중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은 86.3.1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2 선고 85구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1986.3.17. 14:00의 변론기일에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에 위법사유가 없고, 당사자나 당사자의 대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종중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은 86.3.1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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