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구85
판시사항
①형사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②형사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①형사사건의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은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소송으로써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②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당해 형사사건의 기록열람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권 을 부여한 근거를 현행법령상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형사사건의 고소인 또는 피해자인 지위에서 한 원고의 이사건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에 아무 위법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곽진건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피의자 박채근 외 1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1965년 형제10947호 주거침입등 피의사건 및 피고인 김경만에 대한 같은청 1966년 형제8793호 절도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을 각각 불허한다고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형사사건의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은 일종의 사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쟁하나, 형사사건의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소송으로써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2. 다음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당해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상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채근 외 1명에 대한 주거침입등 피의사건에 있어서는 고소인이며 피고인 김경만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한 위 각 사건에 대한 이 사건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불허한다는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당해 형사사건의 기록열람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권을 부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형사사건의 고소인 또는 피해자인 지위에서 한 원고의 이사건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을 각각 허용하지 아니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피의자 박채근 외 1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1965년 형제10947호 주거침입등 피의사건 및 피고인 김경만에 대한 같은청 1966년 형제8793호 절도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을 각각 불허한다고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형사사건의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은 일종의 사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쟁하나, 형사사건의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소송으로써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2. 다음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당해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상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채근 외 1명에 대한 주거침입등 피의사건에 있어서는 고소인이며 피고인 김경만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한 위 각 사건에 대한 이 사건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불허한다는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당해 형사사건의 기록열람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권을 부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형사사건의 고소인 또는 피해자인 지위에서 한 원고의 이사건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을 각각 허용하지 아니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