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나2135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추심여부에 불구하고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양도채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채권존재가 인정되느 아니한 경우에는 위 소취하에 관한 원, 피고사이의 합의는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7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6,4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함
【이 유】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는 이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피고와 합의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6.6.1. 피고와 같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추심여부에 불구하고 1976.6.10.까지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양도채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양도채권의 존재자체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그 채권존재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위 소취하에 관한 원, 피고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건 소가 원, 피고간의 위 소취하 합의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8조에 의하여 이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연호 박준서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7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6,4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함
【이 유】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는 이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피고와 합의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6.6.1. 피고와 같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추심여부에 불구하고 1976.6.10.까지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양도채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양도채권의 존재자체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그 채권존재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위 소취하에 관한 원, 피고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건 소가 원, 피고간의 위 소취하 합의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8조에 의하여 이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연호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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