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나1877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장의 학교운영자금을 위한 차금 및 당좌수표발행이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운영자금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교육법 제75조, 사립학교법 제28조,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11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 3.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 3.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각 구하다.
【이 유】1. 주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된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는 1974. 3. 26. 피고에게 금 27,000,000원을 이자 월 4푼 5리, 변제기 같은해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인 피고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적법한 기채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금전차용등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피고법인 이사회의 적법한 기채결의를 거치거나 그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청구는 나머지에 관하여 따질 것이 없이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당좌수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4. 3. 6.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이던 소외 2에게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 소외 2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교부받고 금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원고는 먼저 소외 2가 학교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직무집행상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교육법 제75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운영자금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그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갑 제2호증의 1, 2, 3 및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위 돈이 피고의 학교운영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소외 2가 학교운영을 빙자한 부정사실로 해임된 뒤 공인회계사가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소외 2가 교장명의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등하여 돈을 차용한 것등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한 보고서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법인의 피용자인 소외 2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차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 2 및 갑5호증은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갑 제4호증의 1,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가 학교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용도까지 포함하여 차용한 돈에 관하여 기장한 것으로 이를 바로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3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금 27,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명의의 당좌수표(갑 제1호증)를 이용하여 자기 개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인데 학교장부(갑제4호증의 1, 2)에는 위 학교가 학교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처럼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사용자 책임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원고는, 소외 2는 피고경영의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위 학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 2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한 돈을 모두 위 학교의 강당신축비와 학교운영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결과적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그가 소외 2 밑에서 서무과장등의 일을 보다가 위 돈을 차용한 2일 후에 소외 2와 함께 해직된 사람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원심 기록검증결과중 원고주장에 들어 맞는 듯한 부분도 그 나머지 검증결과 부분과 앞서든 증거들에 비추어 위 돈이 학교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11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 3.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 3.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각 구하다.
【이 유】1. 주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된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는 1974. 3. 26. 피고에게 금 27,000,000원을 이자 월 4푼 5리, 변제기 같은해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인 피고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적법한 기채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금전차용등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피고법인 이사회의 적법한 기채결의를 거치거나 그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청구는 나머지에 관하여 따질 것이 없이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당좌수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4. 3. 6.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이던 소외 2에게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 소외 2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교부받고 금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원고는 먼저 소외 2가 학교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직무집행상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교육법 제75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운영자금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그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갑 제2호증의 1, 2, 3 및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위 돈이 피고의 학교운영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소외 2가 학교운영을 빙자한 부정사실로 해임된 뒤 공인회계사가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소외 2가 교장명의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등하여 돈을 차용한 것등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한 보고서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법인의 피용자인 소외 2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차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 2 및 갑5호증은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갑 제4호증의 1,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가 학교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용도까지 포함하여 차용한 돈에 관하여 기장한 것으로 이를 바로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3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금 27,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명의의 당좌수표(갑 제1호증)를 이용하여 자기 개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인데 학교장부(갑제4호증의 1, 2)에는 위 학교가 학교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처럼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사용자 책임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원고는, 소외 2는 피고경영의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위 학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 2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한 돈을 모두 위 학교의 강당신축비와 학교운영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결과적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그가 소외 2 밑에서 서무과장등의 일을 보다가 위 돈을 차용한 2일 후에 소외 2와 함께 해직된 사람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원심 기록검증결과중 원고주장에 들어 맞는 듯한 부분도 그 나머지 검증결과 부분과 앞서든 증거들에 비추어 위 돈이 학교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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