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나379
판시사항
공유물철거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와 그 철거의무가 성질상의 불가분 채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나.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각자가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나.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각자가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민법 제263조, 제411조
참조판례
1980.6.24. 선고 80다756 판결, 1974.8.30. 선고 74다537 판결(판례카아드 10791호, 대법원판결집 22②민261, 판결요지집 민법 제262조(13) 341면 법원공보 499호 8045면), 1969.11.25. 선고 65다1352 판결(판례카아드847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3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63조(22)803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78가합61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 1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일부 소 취하)피고들은 광주시 동구 양림동 (지번 생략) 대 155평방미터 지방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2홉을 철거하고 피고 2는 위 대 155평방미터를 인도하며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건물철거시까지 매월 금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광주시 동구 양림동 (지번 생략) 대 15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의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가옥과세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의 대지위에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5홉(이하 이 사건의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다가 1973.9.21. 사망하여 피고들과 소외 2가 그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 이를 상속하여 공동 소유하면서 피고 2가 그 부지인 이사건 대지를 이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과 소외 2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의 대지 위에 위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건물은 피고들과 소외 2와의 공유물이므로 이에 대한 철거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을 제외하고 제기한 이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9.7.22 선고 6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의 범위내에서만 이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각 피고들에게 소외 2의 지분을 포함하여 즉, 각 피고들의 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이경우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각자가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원고가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인 소외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을 상대로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각 피고들에게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한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2는 이 사건의 대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2가 이 사건의 대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써 직접 점유하고 있으나 그 점유권원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동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이 동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12.8.부터 위 건물철거시까지 이사건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에 대한 1978년경의 임대료는 월 금 2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8.12.8.부터 이사건 건물철거시까지 월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건물철거청구와 대지인도청구는 이유있고 임료상당의 손해금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78가합61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 1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일부 소 취하)피고들은 광주시 동구 양림동 (지번 생략) 대 155평방미터 지방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2홉을 철거하고 피고 2는 위 대 155평방미터를 인도하며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건물철거시까지 매월 금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광주시 동구 양림동 (지번 생략) 대 15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의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가옥과세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의 대지위에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5홉(이하 이 사건의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다가 1973.9.21. 사망하여 피고들과 소외 2가 그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 이를 상속하여 공동 소유하면서 피고 2가 그 부지인 이사건 대지를 이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과 소외 2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의 대지 위에 위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건물은 피고들과 소외 2와의 공유물이므로 이에 대한 철거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을 제외하고 제기한 이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9.7.22 선고 6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의 범위내에서만 이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각 피고들에게 소외 2의 지분을 포함하여 즉, 각 피고들의 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이경우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각자가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원고가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인 소외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을 상대로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각 피고들에게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한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2는 이 사건의 대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2가 이 사건의 대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써 직접 점유하고 있으나 그 점유권원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동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이 동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12.8.부터 위 건물철거시까지 이사건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에 대한 1978년경의 임대료는 월 금 2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8.12.8.부터 이사건 건물철거시까지 월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건물철거청구와 대지인도청구는 이유있고 임료상당의 손해금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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